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우 상부관절 와순파열/우 회전근개 파열/우 주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040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주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 상부관절 와순파열, 우 회전근개 파열’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년부터 ○○○○○ 하청업체인 ○○에 입사하여 2011년까지 근무 후 하청업체 내 로테이션으로 □□에서 2012~2015까지 근무, 2015~2018년까지 △△에 근무 후 2018~현재까지 ○○에서 제관, 수압 업무를 수행하였고, 커버작업을 주 업무로 배정받아 5~20kg 되는 볼트 결합 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어깨, 팔꿈치에 무리가 되어 2021. 4. 14.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5. 1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볼트 결합 업무시 부적절한 자세 및 볼트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3-07~2016-07-21 ○○/ 기타근염어깨부분 - 2013-01-08~2013-01-18 ○○○○/ 상세불명의관절증 위팔 - 2013-10-14~2013-10-18 ○○○○/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 및 긴장 - 2015-05-04 □□□□/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2016-01-25 □□/ 기타근염어깨부분 - 2017-04-17 △△△△△/ 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 - 2018-09-26 ○○○○/ 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 - 2018-11-23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 2019-04-20~2019-06-08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팔꿈치의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 - 2020-07-15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인대장애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 상기병명으로 내원하여 영상학적 검사 및 이학적 검사 결과 우 견관절 극상근 후퇴로 전체 근육이 찢김 및 부분 파열을 동반한 건증 확인되며, 우 주관절 OA로 TERA 시행했습니다. 오랜시간 동 부위 사용 작업으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직업력 조사결과 1999년 이후로 총 10년간의 제관 수압작업 근무경력이 확인되며, 2007년 6월 이후 약 9년 이상의 연속적인 근무경력이 확인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 현장방문조사결과 신청인은 하루 일과 대부분인 10시간동안 탱크의 누수를 확인하기 위해 볼트를 조아 수압 여부 및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볼트를 체결한 후 해체하는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됨. 평균적인 1일 볼트체결량은 250-300개로 파악되었고, 1일 작업량기준 중량물 취급부담은 1,250-6,000kg 으로 산정됨. - 주작업인 볼트체결, 해체작업에서 임팩트 렌치를 돌리고 조이는 과정에서 어깨 및 팔꿈치의 과도한 힘이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요구되며, 국소진동 노출이 부가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됨. 기름탱크 하부에서 수행하는 체결, 해체작업에서는 100-110도의 어깨거상 등의 불편한 자세부담이 장시간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 주관절 퇴행성관절염의 경우 장기간 파쇄작업 등과 같은 망치사용작업에 대해 그 기간 및 구체적 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신청인의 경우 임팩트렌치만으로 체결, 해체작업이 어려운 대형볼트 작업에서는 망치질, 해머질이 부분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는 하루일과 중 상당시간 요구되었던 업무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작성결과 어깨 및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점수는 6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파악됨. - 전반적인 직업력 및 현장조사 확인된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어깨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충족되는 반면, 주관절 관절염의 경우 관련성이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4.) 기준 만 63세(신장 163cm/체중 6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7. 2. 9. ○○에 입사하여 제관, 수압 업무를 약 4년 2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2) 과거 직력 (제관, 수압 업무 총 10년 7개월) - 2012.07.01.~2017.02.08.(약 4년 7개월) □□□□□ 주식회사/ 제관, 수압 - 2011.08.01.~2012.05.24.(약 10개월) (유)△△/ 제관, 수압 - 2010.12.01.~2011.09.01.(약 9개월) ◇◇/ 제관, 수압 - 2007.06.01.~2010.11.11.(약 3년 5개월) ○○/ 제관, 수압 - 2000.08.21.~2001.01.01./1999.11.01.~2000.06.20.(약 1년) ○○(주)/ 제관, 수압 - 1994.12.03.~1995.02.25.(약 3개월) ㈜○○○○○/ 풀베기 - 1989.09.28.~1992.11.01.(약 3년 1개월) ♤♤♤♤(주)/ 크레인 자재담당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제관, 수압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담당업무 (제관, 수압 업무) - 정유회사 탱크 수압을 체크하기 위해 볼트를 조으고 수압을 확인한 후 볼트를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작업내용 ○ 볼트체결 작업 (100%) - 10시간 가) 작업내용 : 기름 탱크의 누수를 확인하기 위해 볼트를 조아 수압 여부 및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볼트를 체결한 후 해체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천장작업 : 견관절 굴곡 100-110°, 견관절 외전 20-30 °, 주관절 굴곡 50-60°, 회외전 60-70° - 바닥작업 : 견관절 굴곡 20-30° , 견관절 외전 20-30°, 주관절 굴곡 50-60°, 회내전 40-50° - 분당 4회 이상,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손목의 굴곡 다) 작업도구 - 임팩(3.15~5kg), 망치(2.5kg),해머(3.7kg) ※ 대부분의 볼트 체결 해체작업은 임팩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 이지만 아래의 경우 망치와 해머를 사용함. - 볼트 체결 해체 작업 시 강한 조임이나 힘이 필요한 경우 망치, 볼트의 힘을 이용하여 체결,해체 작업을 선실시한 후 임팩으로 작업함. - 제품이 큰 경우(볼트가 클시)임팩의 힘으로만 작업할 수가 없어 임팩으로 조인 후 망치와, 해머를 이용하여 마무리함(해체작업시 망치와 해머의 힘을 이용하여 볼트를 푼 후 임팩으로 작업). 라) 작업량 : 250~300개 체결(볼트) 마) 무게 : 볼트 1개의 무게 약 (5~20kg) 바) 누적 무게 : 1,250 ~ 6,000kg ※ 물량의 특성상 수주에 따라 작업량의 차이가 있어 신청인 주장 평균 작업량을 기준으로 작성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운동 및 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주관절 관절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9년 11월 이후 정유탱크 제관 수압 업무를 약 14년 9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주된 작업인 볼트의 체결 및 해체 시 작업량 1일 250~300개 정도로 임팩트 렌치를 돌리고 조이는 과정에서 어깨 및 팔꿈치의 과도한 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국소진동 노출과 어깨의 거상자세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 상부관절 와순파열, 우 회전근개 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이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주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 상부관절 와순파열, 우 회전근개 파열’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