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파열성)/요추부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041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2. 10. 오전 10시경 ○○○에서 동료근로자와 자재 분류를 위해 H빔을 양쪽에서 잡고 들어서 옆으로 옮기던 중 허리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발생하면서 주저앉았으며 통증이 지속되어 2021. 2. 16.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에서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9. 12.~2021. 2. 10.(3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 11. 6.~2020. 8. 21.(6회) ○○○ / 요추부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2021년 2월 16일 요추부 동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내원당일 시행한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촬영(L-spine MRI) 상 상병명 확인되었으며 통원으로 보존적 치료 시행해오다 증상 심화되어 2021년 2월 22일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촬영(L-spine MRI) 재실시 하였으며,
- 검사 결과상 증상 악화 확인 되어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내원 당일 입원하였으며 입원 당일 시행한 도수근력 검사상 좌측 무지 배굴곡 Grade.(3), 좌측 족관절 배굴곡 Grade.(4) 상태로 2021년 2월 23일 요추 제 4-5번에 대하여 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술 시행하였으며 퇴원이후 통원으로 요추부 동통 감소 및 운동범위 회복 좌측 하지 방사통 감소 및 근력 강화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 관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파열성)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기계조립업무를 자사 내에서 또는 출장가서 수행함.
- 상기업무는 중량물 취급도 있는 편이며, 부담자세도 있는 편이므로 근무년수 21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0.) 기준 만 61세 남성(신장 163cm/체중 52㎏/오른손잡이)으로, 자동차 조립용 파레트, 캐리어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에 2013. 11. 14.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7년 3개월간 파레트 조립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입사 이전 수행한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1. 12.~2013. 8. 20.(약 9개월) / ㈜□□□□□ / 기계조립업무,
- 2002. 6. 1.~2012. 10. 31.(약 10년 5개월) / △△△△(주) / 기계조립업무
- 2001. 12. 1.~2002. 4. 15.(약 4개월) / ㈜◇◇◇ / 기계조립업무
- 1999. 8. 1.~2001. 11. 30.(약 2년 4개월) / △△△△(주) / 기계조립업무
- 1979. 5. 18.~1999. 1. 21.(약 19년 8개월) / ☆☆☆☆☆ / 생산관리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조립용 파레트 제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작업내용 : 작업대(80cm)에 크레인으로 자동차 조립용 파레트(스키드, 150kg)를 올려놓고 부속품(2~4kg, 20여개)을 끼우고 휴대용 임팩트로 파레트에 볼트(100여개)를 조립하는 작업.
- 파레트 개당 조립시간은 20~30분 소요됨.
- 해외 출장 시에는 수출된 파레트(스키드)를 컨베이어에 설치 및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파레트를 4인이 직접 들어서 운반하고 컨베이어 하부에 들어가서 설치, 수리 작업 수행(4년간 연간 3개월은 해외출장 업무를 담당함.)
- 신체 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파레트 운반과 좁은 공간에서 설치 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함.
- 해외출장(업무비중 30%) : 캐리어(스키대) 개조, 수리, A/S, 측정 업무 담당.
- 국내출장(업무비중 30%) : 캐리어(스키대) 개조, 수리, A/S, 측정 업무 담당.
- (이하 주소 생략)공장업무(업무비중 40%) : 캐리어(스키대) 조립, 측정, 포장
2) 작업자세
- 앞으로 굽히는 자세 있음 / 뒤로 젖히기 자세 없음 / 허리의 좌,우 회전 꺾임 있음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는 일일 누적중량이 250kg 초과 / 1분 이상 자세 유지하는 경우 있음 / 분당 2회이상 반복하는 경우 있음 /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있음 /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 없음 / 허리의 굴곡, 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 있음 / 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있음 /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한 경우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파열성)’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약 21년간 기계조립, 스키대 조립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반복적인 허리의 굴곡, 신전 자세로 인하여 업무로 인한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조사내용상 신청 상병과 관련된 재해 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