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완관절부 삼각섬유연골 부분파열/좌측 완관절부 윤활막염/좌측 무지 중수지관절 활액막염/좌측 무지 지관절 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2042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 상병‘좌측 완관절부 삼각섬유연골 부분파열, 좌측 완관절부 윤활막염, 좌측 무지 중수지관절 활액막염, 좌측 무지 지관절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시트조립작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체의 부담을 느끼고 2020. 3. 23.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10.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9. 6. 10. ○○○○○ □□ 트럭사업부 사내하청업체 소속 및 ○○○○○ 촉탁계약직으로 입사해 2018. 4. 29. 까지 약 8년 2개월간 전동 공구를 이용해 트럭 조립 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손과 손목에 부담을 느끼고, 같은해 ○○○○○ ○○ 시트사업부에서 시트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손가락 부위 누적된 신체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3.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3. 12. ○○○○○ / M772 손목의관절주위염 - 2015. 3. 20.~2015. 4. 11. (11회) ○○○ / s6359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 2. 11. ○○○○ / S633 손목및수근골인대의외상성파열, M7793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 상병으로 2020. 3. 23. 초진 내원하여 병변유무 확인 차 좌측 손목 MRI 촬영을 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았으며 증상호전을 위해 2020. 4. 16. 까지 꾸준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함 - 회사 복귀하여 일하는 중 좌측 손가락, 손목부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다시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여 병변유무확인 차 좌측 수부 및 손목부위 MRI 촬영을 시행함 - 촬영 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아 현재 수상부위 통증호전 위해 꾸준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중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완관절부 삼각섬유연골 부분파열, 좌측 완관절부 윤활막염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트럭부품 조립업무를 협력업체에서 8년 2개월 수행하고, 현재는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자동차 시트 조립 업무를 1년 10개월 정도 수행함 - 해당 작업은 팔과 손을 많이 쓰는 작업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3. 19.)기준 만 40세 남성(신장 170cm/체중 59㎏/오른손잡이)으로, 자동차부분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서 2018. 6. 5. 부터 재해일까지 약 1년 8개월간 시트 조립, 키퍼, 커버링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 사업장 입사 전 수행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997. 7. 16.~1997. 10. 10. (약 3개월) ㈜□□ / 가죽 염색 작업 / 4대보험 - 1999. 4. 21.~1999. 5. 24. (약 1개월) △△△ / 중화요리 배달 / 4대보험 - 2001. 10. 15.~2001. 12. 30 (약 3개월) (사업명 생략) / 현장 자재 정리 / 4대보험 - 2002. 8. 13.~2002. 11. 9. (약 3개월) ◇◇◇◇◇ / 제품 배송 / 4대보험 - 2002. 12. 2.~2003. 6. 30. (약 7개월) ㈜☆☆☆ / 제품 배송 / 4대보험 - 2005. 3. 20.~2005. 4. 8. (19일) (사업명 생략) / 오수배관공사 보조 / 일용근로 - 2005. 4. 9.~2005. 4. 27. (18일) (사업명 생략) / 오수배관공사 보조 / 일용근로 - 2005. 4. 28.~2005. 4. 31. (4일) (사업명 생략) / 오수배관공사 보조 / 일용근로 - 2005. 4. 19.~2005. 4. 21. (3일) (사업명 생략) / 오수배관공사 보조 / 일용근로 - 2005. 5. 2.~2005. 5. 3. (2일) (사업명 생략) / 오수배관공사 보조 / 일용근로 - 2005. 5. 16.~2005. 5. 19. (4일) (사업명 생략) / 오수배관공사 보조 / 일용근로 - 2005. 5. 18.~2005. 5. 21. (4일) (사업명 생략) / 오수배관공사 보조 / 일용근로 - 2005. 6. 2.~2006. 8. 26. (약 1년 3개월) ㈜♤♤♤ / 은도금 기계 관리 / 4대보험 - 2007. 2. 20.~2007. 8. 28. (약 6개월) ㈜♤♤♤ / 은도금 기계 관리 / 4대보험 - 2008. 3. 17.~2008. 4. 26. (약 1개월) ㈜○○○○○ / 방수 보조 / 4대보험 - 2008. 7. 23.~2008. 8. 13. (약 1개월) ○○○○○(주) / 탱크 무한궤도 조립 / 4대보험 - 2009. 6. 10.~2010. 6. 30. (약 1년 1개월) (유)○○ / 트럭조립(프로펠러샤프트 장착) / 4대보험   - 2010. 9. 1.~2010. 10. 9. (약 1개월) 주식회사 ○○○○○ / 경비업무 / 4대보험 - 2010. 12. 27.~2011. 11. 7. (약 10개월) (유)○○ / 트럭조립업무(프로펠러샤프트 연결 및 피딩) / 4대보험 - 2012. 1. 1.~2012. 7. 21. (약 7개월) □□ / 트럭조립업무[프레임바디-캡(운전석) 연결] / 4대보험 - 2012. 7. 22.~2013. 10. 10. (약 1년 3개월) ○○○○○(주)□□ / 트럭조립업무(프론트그릴, 타이어너트캡 부착) / 4대보험  - 2013. 10. 14.~2014. 12. 31. (약 1년 3개월) △△(○○○○○(트럭사업부)협력업체) / 트럭조립업무(파워핸들 기어박스 조립) / 4대보험  - 2015. 1. 1.~2018. 4. 29. (약 3년 4개월) 주식회사 ○○ / 트럭조립업무(엔진 언더브라켓 부착) / 4대보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부분품제조업 관련 시트조립, 리워크 및 파트장 업무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 리어 시트 조립( 1일 중 100% 작업) - 작업공정: 리어 시트 스팀 및 포장 (스팀다리미로 천 재질의 시트를 다림질하거나, 가죽 재질의 시트를 히팅 건으로 주름을 펴는 작업, 스팀 다리미를 시트에 밀착 시킨 후 양팔을 이용하여 전후로 움직이면서 시트의 주름을 펴고 스팀 작업 후 비닐 포장을 시트에 씌우는 작업) -> 전장검사 및 헤드레스트 조립 (전장검사용 커넥터를 연결하여 검사가 완료되면 커넥터 연결을 해제하고 헤드레스트를 가이드에 맞춘 후 손으로 눌러서 끼우는 작업) -> 완성품 상차작업 (리어 시트[♤♤♤♤), AD(◇◇◇)]를 맨손으로 들어 올려 상차하거나 중량물[VF♧♧♧♧] 상차 보조기구로 집어 올려 파레트에 상차하는 작업), 3개 공정을 2시간 마다 순환(오늘 A-B-C-A 근무이면 다음날 이어서 B-C-A-B 순으로 수행함) - 작업량: 리어 시트의 경우 좌, 우, 보조시트까지 3개 시트를 1대 생산으로 보며, 일 생산량 하루 평균 약 200대, 시간당 26.1대 생산하며, 각 작업 당 2시간 동안 약 50대 가량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됨 - 취급중량물: 스팀 다리미 (3kg, 현재 1.25kg), VF시트[(♤♤♤♤), 약 15kg], AD시트[(◇◇◇), 약 10kg] 나) ♤♤♤♤♤ 프론트 시트 조립 - 작업공정: 전장 와이어링 체결 작업 (면장갑 착용 후 작업해야 할 제품이 앞으로 오면 와이어링 커넥터와 커넥터끼리 연결 후 배선 고정 정리하는 작업) -> 쉴드커버 및 사출물 조립 (면장갑 착용 후 쉴드 커버를 당기고 주먹을 망치처럼 사용하여 조립 후 에어드라이버로 나사를 체결함) -> 커넥터체결 및 백커버, 인더커버 조립 (와이어링 커넥터와 커넥터끼리 연결 및 고정 작업 후 백커버를 뒤편 자재 파레트에서 손으로 잡아서 손바닥으로 밀어서 고정시킴. 인더커버도 손을 망치처럼 쳐서 고정 후 볼트로 고정하는 작업), 3개 공정을 2시간 마다 순환함(오늘 A-B-C-A 근무이면, 다음날 이어서 B-C-A-B순으로 수행함) - 작업시간: 각 작업별로 하루 평균 약 68.9대 생산하며, 실 작업시간은 1대당 [전장 와이어링 체결 작업]은 61초, [쉴드커버 및 사출물 조립]은 48초, [커넥터체결 및 백커버 조립]은 58초 정도 소요됨. 일 평균 8시간 근무 - 작업량: 프론트 시트의 경우 좌, 우 2개 시트를 1대 생산으로 보며, 일 생산량 하루 평균 약 206.8대, 시간당 26.9대 생산하며, 각 작업당 2시간 동안 약 51.7대 가량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됨 - 작업도구: 에어드라이버(1kg), 핸드 스캐너(0.4kg) 다) 리워크 작업 및 파트장 업무 - 작업내용: 리워크 작업[조립이 잘못되거나 불량 제품 발생 시 제품을 해체하여 부품 교체 후 다시 조립, 검사 작업하여 검사 통과 시 라인에 투입하는 작업(컨베이어 작업에서 발생한 불량분에 대한 수정 및 교체작업으로 불량 내용에 따라 작업 내용이 달라짐)] - 작업량: 2019년 11월 경부터 조립 라인 변경에 따라 불량 제품이 많아져 리워크 작업 하루에 100-150개 가량 수행함(신청인 진술) - 작업도구: 에어드라이버, 갈고리, 토크렌치, 에어드릴, 에어임팩트 등 ※ 신청인은 2020. 1. 1.부터 파트장 직책을 맡아 라인원 관리 감독, 라인 이상 확인, 라인원 휴식 시간 교대 등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동시에 리워크 작업도 함께 수행하고, 결원 발생 시 커버링 작업에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보험가입자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없음 -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명확히 심의 요청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완관절부 삼각섬유연골 부분파열, 좌측 완관절부 윤활막염, 좌측 무지 중수지관절 활액막염, 좌측 무지 지관절 관절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자동차부분품제조업체에서 약 1년 8개월간 시트 조립, 키퍼, 커버링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도구를 손에 쥐고 상지를 사용하여 손목과 손가락 부위에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과거 직력에서 약 8년 4개월 간 프로펠러샤프트 장착, 파워핸들 기어박스 조립 등 트럭조립업무로 인한 신체 부담이 누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완관절부 삼각섬유연골 부분파열, 좌측 완관절부 윤활막염, 좌측 무지 중수지관절 활액막염, 좌측 무지 지관절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