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 상세불명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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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2043
· 판정일: 2021-09-09
주문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목수 및 닥트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2020년 석면건강영향조사 결과 이상소견이 나와 2020. 9. 1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목수 업무 약 45년간, 닥트 업무 약 2년간 수행하면서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11.17.-2014.11.18.(통원 2일)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19.05.20. ○○○○, 상세불명의 기관지 페렴
- 2019.05.20. ○○, 점액화농성만성기관지염
- 2019.05.20. ○○,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
- 2019.05.21.-2019.06.03.(통원 2일) ○○○○, 상세불명의 기관지 페렴
나. 진료기록
1) 2020.09.15. ○○○○ 외래초진기록지
- PL: 상기환자 2020 석면건강영향조사 결과 이상소견으로 내원 흉부 X-선 검사결과 석면폐증 의심, 국소적 무기폐(우하폐) 소견
3-4년 정도 만성 기침, 가래 증상 있었다고 함.
석면취급이력: 없음
목수(가구)에 45년 종사
거주력: 1952-현재 (이하 주소 생략)
- 사회력: 음주-안함, 흡연-안함(ex-smoker, 15py, 0.5pack/day, 30years), 2년 전 금연
2) 2020.10.27. 외래경과기록지
- 직업: 목수(가구)에 45년 종사, 사내공업, 산재가입한 적 없음.~2010.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피재자 ○○○은 1965년부터 2015년까지 목수 그리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일용직 잡부로 근무하였다. 2020 석면건강영향조사에서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 석면폐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진단되었다. 약 47년간 목수 및 잡부로 일하며 석면 분진과 나무 분진을 포함한 각종 분진에 상당량 노출되었고, 그 잠복기가 질환을 일으키기 충분하고, 석면폐증을 진단하기에 합당한 영상학적 소견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하기에 합당한 폐 기능 검사소견이 있으며 흡연력과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력이 서로 상가적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직업적 노출에 의한 석면폐증의 가능성이 확실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 가능성이 높다.
2) 특별진찰 소견 회신 내용
- 상기환자 호흡곤란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이전 가구공장 및 석면관련 근무하신 직업력 있어 특진 검사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 호소하시며 폐기능 검사상 심폐기능 저하 확인됩니다. 특진결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되며 약물 치료 및 정기적 검진 필요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사업장(발병 당시) 개요
- 사업장 명 : ○○○○/건설현장(공사명: (사업명 생략)(설비))
- 사업 종류 : 기타건설공사/기타 건물 관련 설비 설치공사
- 근무기간 : 2017.07.13.-2017.09.05.(29일간)
- 업무내용 : (닥트공) 건설 일용직으로 구매된 닥트조립, 아터론 보온, 설치보조업무 수행
- 취급물질 : 분진
2) 과거사업장 근무이력
- 2016.10.21.-2017.03.01., □□□□, 목수(산재보험 취득내역
- 2016년, ㈜○○ 외, 닥트공(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2013.08.26.-2016.07.30., △△△, 목수(계좌이체내역 및 사업주확인서)
- 2013. 6월-2013. 8월, ◇◇◇◇ 외, 닥트공(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2012. 9월, ○○○○○, 가구제조(계좌이체내역_1개월치)
- 2007. 5월.-2007. 12월, ㈜□□ 외, 닥트공(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위 과거직력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계좌이체 내역 등에서 이력이 확인되는 기간이며, 신청인은 위 기간을 포함하여 약 45년간 목수 및 약 2년간 건설일용직(닥트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음.
3) 신청인 진술
- 신청인은 약 45년간 목수, 약 2년간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에서 약 5년 ○○○○○에서 약 2년간 관광버스 내 인테리어를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에서는 목수로 약 반년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7년 및 2013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90년-20년대, (이하 주소 생략) 소재)에서 가구 제작하는 목수로 약 6-7년간, ♤♤♤♤(90년대, (이하 주소 생략) 소재)에서 테이블을 제작하는 목수로 약 7년간, ♡♡♡♡♡(80년대, (이하 주소 생략) 소재)에서 노래방기계를 넣는 가구를 제작하는 목수로 약 8-9년간, ♧♧♧♧(70년대 초-80년대 중반,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침대 및 가구 제작하는 목수로 약 10-12년간 근무하였으며 그 이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에서 근무 시 노란 석면솜을 취급하였다고 함.
- 신청인의 2016.03.03. 건강검진에서 진술한 흡연력은 “현재 흡연 중(총 36년 일 20개피)”으로 확인되며, 2020.09.15. ○○○○ 초진기록지 상 “음주-안함, 흡연-안함(ex-smoker, 15py, 0.5pack/day, 30years), 2년 전 금연”으로 확인됨.
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 작업환경측정자료: 2020(하) 화학물질 측정결과 기준치 초과 없음.(2017년 자료 없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였고, 닥트공으로 근무한 적도 있다는 진술임.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직업력은 길지 않음. 신청상병상 석면 노출과 관련한 석면폐증 등 주장하고 있음. 폐환기능장애 역시 석면 관련 영향인지 판단이 필요하므로 석면심사회의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함.
라.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 (불인정) 2017. 7-9월, 3개월 동안 근무일수 29일이며, 현장설치작업 중 약간의 분진이 있었고 석면 노출은 없었으며, 안전보호구(안전모, 방진마스크 등)을 지급하였음.
- △△△: (불인정) 석면 및 광섬유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작업장입니다.
- ○○○○○: 사업장불명(현재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은 2016.01.25.자 성립
된 사업장으로 현 사업주에 따르면 과거 운영하던 사업주에게 사업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신청인에 관련하여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하며, 자료제출하지 않음.)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2017. 3. 31.
- 승인상병: 우측 제1족지 근위지골 골절, 우측 제2족지 근위지골 골절
- 요양기간: 2017. 3. 31.-2017. 5. 31.(통원 62일)
3)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기초질환: 흡연-현재 금연
- 가족력: 특이사항 없음
- 기타사항: 특이사항 없음
- 2016년 건강검진(2016.03.03.): 흉부방사선 검사-음성(정상A), 흡연력-현재 흡연 중(총 36년 일 20개피), 음주력-주1회 음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이력은 목수 약 45년, 닥트공 2년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작업이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며, 목분진의 노출 기간과 노출 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COPD의 유발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