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주관절 비대성 골관절병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044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 상병‘우측)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주관절 비대성 골관절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10. 6. ○○○○○에 입사하여 생선 손질 업무를 수행한 자로, 팔꿈치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2020. 4. 1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19.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4. 10. 6.부터 대구 목살, 대구 머리 손질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19. 3. 5.)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0. 4. 14 - C.C : both elbow pain - P.I : 3년 전 넘어지면서 팔꿈치 부딪힌 적은 있다, 오른쪽 왼쪽 왔다갔다 한다, 세수하는데도 아파서 힘을 못준다, 작년 7월경부터 우측 팔꿈치가 안펴짐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재해일 이후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0. 1.~2019. 12. 13. (약 9회) ○○○○○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아래팔 - 2020. 1. 8.~2020. 3. 19. (약 11회) ○○○○ / 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단순 x-선 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결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비대성 골관절병증으로 진단되어 2020년 5월 6일 우측 단요측 수근신근 복원술 및 주관절 관절경적 유리체제거술 시행하였으나, 팔꿈치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2) 업무관련성 평가(○○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명이 확인됨 - 일반적인 외상과염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개월 이상의 노출기간을 필요로 함. 신청인의 경우 일 근무 일수 등을 고려하면 일 4시간 내외를 근무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며 주말을 고려하였을 때, 일 최소 3시간 이상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함. 신청인은 2014년 10월 6일~2020년 4월 14일까지의 근무연수를 충족하여 총 5년 6개월 동안 해당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함 - 결론: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비대성 골관절병증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최근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3. 5.) 기준 만 63세(신장 172cm, 체중 68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4. 10. 6. ○○에 입사하여 근무종료일 2021. 3. 31.까지 약 6년간 냉동 생선 손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1. 9. 1.~2006. 12. 29. (약 5년 4개월) □□ / 주유소 업무 - 2008. 8. 4.~2010. 2. 28. (약 1년 7개월) □□ / 주유소 업무 - 2010. 3. 1.~2010. 6. 30 (약 4개월) △△△△ / 주유소 업무 - 2011. 1. 1.~2013. 2. 28. (약 2년 2개월) △△△△ / 주유소 업무 - 2014. 7. 1.~2014. 9. 30. (약 3개월) ○○ / 주유소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냉동 생선 손질(지느러미 제거 작업, 비늘제거 및 절단 작업, 해동 및 정리)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지느러미 제거 작업 가) 작업 내용 - 목살 및 머리에 붙어 있는 지느러미와 고기살의 피멍을 가위로 제거 - 가위로 절단 시 손에 강한 힘이 요구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우측 팔꿈치 부위 굴곡(50° 내외), 회내전(80°~90°) 상태로 가위를 사용해 지느러미와 피멍을 제거 다) 작업 도구 - 가위 라) 작업 시간 - 1일 작업시간: 주중2시간, 주말 4시간 내외 (야간 수행 작업) 2) 비늘 제거 및 절단 작업 가) 작업 내용 - 대구의 비늘을 솔로 제거하고 이물질을 닦아 낸 후 물 받아놓은 통에 넣어서 세척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우측 팔꿈치 부위 굴곡(45°~75°), 회내전(80°~90°) 상태로 세척용 솔로 비늘을 제거한 후 가위로 절단 - 가위로 절단 시 손에 강한 힘이 요구됨 (2021년 3월 이후 근로자 2인 작업 시 육절기 작업을 수행) 다) 작업 도구 - 세척용 솔, 가위 라) 작업 시간 - 1일 작업시간 : 1시간 30분 내외 (야간 수행 작업) 3) 해동 및 정리 작업 가) 작업 내용 - 작업이 끝난 대구를 물을 빼서 냉동고에 보관하고, 다음날 작업할 냉동 대구를 해동하기 위해 꺼내서 대야와 스텐 통에 넣고, 입고된 대구 포대를 창고로 운반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우측 팔꿈치 부위 굴곡(40°~80°) 상태로 작업 후 작업장에 적재된 대구 통을 하나씩 냉동고로 운반하고, 다음날 작업할 냉동 대구를 해동하기 위해 다라이에 넣는 작업 다) 중량물 취급 - 작업 후 냉동보관 시 1,050kg~1,475kg (20kg×40통~55통 + 25kg×10통~15통) - 해동 시 560kg~662.4kg (17.5kg~20.7kg×32포) / 최대 1,050kg~1,242kg (17.5kg ~20.7kg×60포) - 물량 정리 시 552.5kg (17.05kg×10포 + 17.5kg×10포 + 20.7×10포) - 따라서, 1일 총 취급 중량 : 2,162.5kg~3,269.5kg (작업자 3인 기준)이며, 1인 작업자 기준 1일 총 취급 중량 : 720.8kg~1,089.8kg ※ 신청인의 주장에 근거하여 산정되었으며, 물량 정리 시 중량은 사업장에서 확인한 입고량의 중량 및 수량에 근거하여 작성한 조사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주관절 비대성 골관절병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14년부터 냉동 생선 손질 업무를 수행한 자로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도 있으나, 조사된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부담 작업의 강도가 낮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 보다는 기저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