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충돌 증후군/좌측 어깨 충돌 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045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돌 증후군’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에 1988. 1. 23. 입사하여 자동차 기어 치절작업를 수행한 자로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15.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기어 치절 가공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분 지속적인 양측 어깨 통증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소견에서 상기 진단명으로 진단되어 증상악화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 작업력 조사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32년간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서 기어가공 및 변속기 조립업무를 수행함. 기어가공업무시 약 25kg소재를 지그에 들고 장착할 때 양측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들어올리고 내리는 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5세(신장 174cm/체중 62㎏/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약 32년 3개월간 기어 가공 및 변속기 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8. 1. 25. 입사
- 1988. 6. 30. ~ 1991. 8. 8.(약 3년 1개월), 소형변속부중형 부품라인 기아2반 / 기어 가공
- 1991. 8. 9. ~ 1993. 2. 3.(약 1년 6개월), 중소형변속부 중형부품과 / 변속기 조립
- 1993. 2. 4. ~ 2005. 3. 13.(퇴직)(약 12년 1개월), 차량생산4팀 / 기어 가공
- 2005. 8. 17.(재입사) ~ 재해일(약 15년 6개월), 생산1팀 생산12파트 / 기어 가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호빙 M/C 가공작업-호빙 M/C에 제품 사양에 맞는 가공치구 장착 ->호빙C/T를 C/T 아바에 체결 ->가공치구에 소재(선삭품)를 끼운 후 가공 ->가공치수 측정(게이지 사용) ->완성품 적재대에 적재
- 세이퍼 M/C가공-세이퍼 M/C에 제품 사양에 맞는 가공치구 장착 ->세이퍼C/T를 C/T 아바에 체결 ->가공치구에 소재(선삭품)를 끼운 후 가공 ->가공치수 측정(게이지 사용) ->완성품 적재대에 적재
2) 작업자세 : 선 채로 허리를 숙여 제품을 들어 올렸다 내리는 자세, 선 자세에서 허리를 숙이고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3) 작업빈도 : 일 8시간
4) 작업도구 : 호빙 가공 치구, 세이퍼 가공 치구, HOB C/T, 세이퍼 C/T, 각종 기어류 선삭품(약 25kg)
5)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일 약 50개 작업, 1개당 약 10분 소요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우측 어깨 충돌 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약 30년 이상 기어 가공 및 변속기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작업 내용 상 어깨 거상 및 외전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의 진료 내역 및 일반적인 상병의 경과를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돌 증후군’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돌 증후군’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