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046 · 판정일: 2021-09-1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 3. 1. ○○에 입사하여 2020. 2. 28.까지 약 13년간 급식실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3. 1. □□로 발령을 받았고 재해일까지 약 10개월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무릎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1. 1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학교 급식실에서 약 14년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넘어지거나 무릎을 부딪치는 경우가 많았고, 무릎 부위 부담도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4. 19. (4회) ○○ / 무릎뼈 힘줄염 - 2014. 12. 19. (2회) □□□ / 무릎의 타박상 - 2015. 6. 2. (7회) □□ / 무릎의 타박상 - 2018. 11. 2. (15회) □□□ / 무릎의 타박상 - 2019. 6. 12. (2회)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9. 9. 15. (2회)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9. 10. 28. (3회) △ / 기타 이차성 무릎관절증 - 2020. 2. 10. (1회) △△△ /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 2020. 3. 5. (2회)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20. 5. 25. (11회) ○○ / 무릎뼈 힘줄염 - 2020. 12. 8. (14회) ○○○○ /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1.01.11. 우측 슬관절부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MRI촬영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2021.02.09. 우측 슬관절 수술(줄기세포이식술 및 근위 경골 교정 절골술)시행하였으며, 현재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경과관찰 시행중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됨. 업무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학교 급식소 조리원으로 약 14년 정도 작업함. 무릎을 쪼그리거나 굽힌 자세로 작업이 있으나, 주로 서서 작업하고 무릎부담 작업빈도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1.) 기준 만 52세(신장 160cm, 체중 72㎏,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20. 3. 1.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0개월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9. 8. 20.~2006. 8. 17. (약 7년) ○○○○○ / 정육 판매 - 2007. 3. 1.~2020. 2. 28. (약 13년) ○○ / 조리 - 2020. 3. 1.~재해일. (약 10개월) □□ / 조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식수 인원은 약 720명이고, 조리실무사 7명,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검수 - 식자재 이상이 없는지 검토 후 냉장고 및 창고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선 자세,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약 20~30회 - 작업횟수 : 주 2회 2) 전처리 - 냉장고에 보관된 식자재를 작업대로 운반하여 다듬거나 씻어서 준비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선 자세, 무릎을 굽히는 자세 약 20~30회 *튀김 업무 시 식용유(약16.5kg) 2~3통 운반 3) 조리 - 쌀을 운반하여 세미기에 넣어 세척 후 밥솥으로 옮겨 담아 취반기에서 밥을 짓는 작업 - 전처리 된 주찬 재료를 요리한 후 바트 6~7개에 나눠 담고 온장고로 운반 - 작업자세 : 선 자세, 무릎을 굽히는 자세 - 작업량 : 쌀(10kg) 약 4~5자루, 주찬 재료 약 50~60kg, 폐기름(16.5kg) 약 2~3통 4) 배식 - 조리된 밥과 주찬, 부찬을 배식대까지 운반 후 배식하는 작업 5) 설거지, 청소 - 발판소독, 취반기 세척, 밥솥세척, 행주 와 면장갑 삶기, 식판세척, 숟가락, 젖가락 세척, 온장고 및 냉장고 청소, 바닥 및 주변청소, 잔반정리 등 * 대청소(주 1회) 시 후드, 유리문 청소 작업 수행 - 작업자세 :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원위부 수지 절단, 좌측 제2수지부, 연부조직 결손 (승인) - 재해일자 : 2005. 5. 24. - 장해등급 : 13급 7호 - 요양기간 : 2005. 5. 24. ~ 2006. 4. 17. (총 329일) 나)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승인) - 재해일자 : 2016. 5. 25. - 요양기간 : 2016. 5. 25. ~ 2016. 7. 24. (총 61일) 다) 머리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승인) - 재해일자 : 2018. 7. 17. - 요양기간 : 2018. 7. 17. ~ 2018. 9. 15. (총 61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등 소속으로 약 14년간 급식실 조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무릎을 쪼그리거나 굽히는 자세가 일부 있으나 그 빈도가 적고, 강도도 낮아 전체적인 무릎 부위 부담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