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047 · 판정일: 2021-10-2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2. 4. ㈜○○에 입사하여 그라인딩 및 유니트 제작보조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꿈치 통증을 느껴 2021. 1. 28.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4. 2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 특성상 구조물이 매우 강한 철구조물로 이루어져있어 약간의 충격으로도 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2020. 10. 14.~2020. 12. 9.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그라인더 작업만 수행하면서 팔꿈치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7. 2. ○○ / 외측상과염 - 2013. 7. 24.~2013. 7. 26.(3회) □□ / 외측상과염 - 2015. 12. 9. △△△△ / 외측상과염 - 2020. 11 .9. ◇◇ /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 12. 7. ◇◇ / 외측상과염 - 2020. 12. 16.~2020. 12. 28.(2회) □□□ / 외측상과염 - 2021. 1. 5. ○○ / 내측상과염, 외측상과염 - 2021. 1. 13.~2021. 1. 26.(6회) ○○ / 근근막통증후군(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 우측 내?외측 상과염으로 사료되어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음 - 상기부위 지속적인 통증 호소하여 추가적으로 주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사상작업에 약 11개월 종사한 경력이며 이전에는 팔꿈치 부담작업 경력은 없음 - 사상작업은 고도의 반복작업이면서 압력을 가하면서 표면을 가공해야 하므로 팔꿈치 부담작업은 명백하며, 종사기간이 다소 짧지만 6개월 이상의 작업력이면 충분히 발생이 가능함 - 또한 신청인은 이전에 사무직으로 근무하여 근력이 약한 상태에서 사상작업을 수행하면서 조기에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8.) 기준 만 50세(신장 173cm / 체중 85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20. 2. 4.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1개월간 그라인딩 및 유니트 제작보조 작업 수행하였다. ※ 신청인은 2020. 10. 14.~2020. 12. 29. 기간 중 대부분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된 STAR카드 수첩 자료상 일정기간은 비교적 그라인더 작업만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1. 3. 19. ~ 2001. 12. 1. ㈜□□ / 학부모, 회원 관리 및 상담, 학습지도 - 2001. 12. 3. ~ 2002. 5. 1. ㈜△△△△ / 학부모, 회원 관리 및 상담, 학습지도 - 2012. 2. 1. ~ 2013. 7. 18. ㈜◇◇ 전국영업소 / 학부모, 회원 관리 및 상담, 학습지도 ※ 신청인은 1993. 7.~2000. 12. 육군 소대장, 조종사, 참모업무 수행, 2002. 6.~2004. 2. ㈜◇◇에서 회원 학습지도 및 관리, 학부모 상담, 2005. 3.~2008. 3. ☆☆☆☆☆에서 회원관리, 학부모상담, 원생학습지도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내용은 이력서상에서도 확인됨 ※ 사업자등록이력상 2017. 2. 13.~2018. 5. 16. ○○○○○, 2018. 5. 8.~2019. 3. 5. ○○○○○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그라인딩 및 유니트 제작(보조)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파이프 용접 작업 후 흠이 있는 부분을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말끔히 제거하는 작업 - 용접 작업 후 분리된 물체의 남아있는 강한 불출물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 2) 취급물품 - 그라인더, 레버블럭, 스패너 등의 각종 공구 3)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선 자세, 누워서 팔을 최대한 위로 뻗는 자세, 구부리거나 앉아서 팔을 여러 방향으로 뻗는 자세 등이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담당 관리자가 신청인에게 무리한 작업 보다는 주위 확인, 15분 작업 후 5분 휴식 및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니 예방을 강조하였다고 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그라인딩 작업, 모리코타 뿌리는 작업, 파이프 볼팅, 패드 배재 작업이며 전체 작업 중 80%는 서서 작업, 10%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10%는 위로 그라인딩 자세로 작업하였다고 주장함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그라인딩 작업이 질병 원인의 주된 원인이라 생각됨 - 그라인딩 작업이 과도하게 지시된 것이 아닌 것처럼 서술되어 있고, 담당 업무를 여러 가지로 서술하였으나 그라인딩 작업에 장기간 편중하여 지시를 받았음 3)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4)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1개월간 그라인딩 및 유니트 제작보조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진동공구인 그라인더를 쥐고 작업하는 등 팔꿈치부위 신체부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근무기간 및 작업자세 등을 고려할 때 팔꿈치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