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내장증(제3-4요추)/추간판 내장증(제4-5요추)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048
· 판정일: 2021-09-17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내장증(제3-4요추), 추간판 내장증(제4-5요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8년도부터 약 40년 이상을 봉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봉틀 사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허리를 전방으로 굽히거나 좌우로 비틀린 자세를 하루 약 10시간씩 유지해야만 하며, 또한 원단과 원단을 맞추는 작업 등에서는 정밀한 동작이 요구되어 과도한 긴장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등 요추 부담이 높은 작업을 30년 이상 장기간 수행하면서 요추 부위에 통증을 지속적으로 느껴 2020. 5. 13.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5. 1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특수 미싱공으로 일반 미싱공보다 힘이 더 많이 들어가며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많이 유발되며, 1일 작업 기준 약 1000장의 셔츠를 봉제하며 휴식시간 없이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3.2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2.6.30. ○○○ “요통, 흉요추부”
- 2012.10.2.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1.13.~2014.1.15.(3회) ○○ “요통, 요천부”
- 2014.12.26.~2020.5.11.(139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1.15. ○○○ “추간공의 결합 조직 및 원반협착 요추부위”
- 2015.3.18.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3.8.~2018.10.18.(159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6.26.~2019.2.27.(2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11.5. ○○○ “신경병성 척추병증 척추의 여러부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MRI상 제3-4, 4-5요추간 추간판내장증 진단되어 2020.5.21. 제3-4, 4-5요추간 추간판내열치료술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 MR 영상에서 요추부의 추간판에 단순 퇴행 소견 이외에 특기할 만한 병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음.
3)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M513 추간판 내장증(제3-4, 4-5요추)’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① 신청 상병이 확인됨
② 신청 상병의 경우 일반적인 발병원인이 비직업적으로 확인되며, 국내 지침에 의한 업무상 판단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움.
③ 추간판탈출증에 준하여 판단한다면, 다음의 업무상 부담 작업이 확인됨. 2008년 고용노동부의 요추간판탈출증의 업무 관련성 인정기준 중 30~45도 허리를 숙이거나 옆으로 비트는 작업 자세로 1일 2시간 이상 수행하는 작업: 봉제작업(일 8시간 수행)
④ 상기 작업의 양-반응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5. 13.) 기준 만 54세(신장 165cm/체중 54㎏/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8. 1. 5.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2년 4개월간 봉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객관적 자료 근거 봉제공 약 13년 10개월)
- 1997.10.10.~2001.7.1.(약 3년 9개월) □□□□□에서 봉제공 업무 수행함.
- 2003.3.10.~2005.12.23.(약 2년 9개월) △△△△에서 봉제공 업무 수행함.
- 2008.4.3.~2009.12.15.(약 1년 8개월) ◇◇◇◇◇에서 봉제공 업무 수행함.
- 2010.10.1.~2012.8.16.(약 1년 11개월) ○○○○○에서 봉제공 업무 수행함.
- 2013.1.1.~2015.3.1.(약 2년 2개월) ○○○○에서 봉제공 업무 수행함.
- 2015.4.1.~2016.2.1.(약 10개월) ♤♤♤♤♤에서 봉제공 업무 수행함.
- 2016.3.2.~2016.9.2.(약 6개월) 주식회사○○○○에서 봉제공 업무 수행함.
- 2017.2.1.~2017.5.1.(약 3개월) ♡♡♡♡♡에서 봉제공 업무 수행함.
- 2017.5.6.~2017.6.24.(약 2개월) ㈜♧♧♧♧♧에서 사무실 청소 미화 업무 수행함.
- 2020.9.~2020.10.(일용근로일수 8일) ♧♧♧♧♧에서 봉제공 업무 수행함.
※ 1978~1984 ♧♧♧♧((이하 주소 생략)재), 1984~1986 ○○((이하 주소 생략)재), 1988~1991 사이판 해외파견, 2006~2008.3. 사업장 미상, 1992~1997.10.9. □□□□□에서 봉제공으로 15년 3개월간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나, 근거자료는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봉제공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담당업무
- 셔츠 제작을 위하여 재단된 원단을 재봉틀을 사용하여 재봉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특수 재봉틀(이본침)을 사용하는 봉제 작업을 주로 수행함.
- 업무는 2가지로 나뉨. 봉제 작업(1일 작업 기준 약 8시간 내외), 원단 운반 작업(1일 작업 기준 약 30분 내외)
2)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확인
가) 봉제 작업
- 작업내용: 셔츠 제작을 위하여 재단된 원단을 재봉틀을 사용하여 재봉하는 작업
- 작업 자세: 컴퓨터 재봉틀을 이용하여 허리의 전방 굴곡(15°~30°), 측방굴곡(20°~30°), 1분 이상 자세 유지 상태로 반복하여 셔츠 옆부분을 재봉하는 작업, 특수재봉틀의 경우 일반 재봉틀과 다르게 재봉 부위를 제외한 바닥이 뚫려있고 측방굴곡 자세가 유발됨
- 작업량: 1일 작업 기준 약 1,000장의 셔츠 옆면 재봉, 셔츠 옆면 재봉 시 1벌당 2회 작업, 1회당 약 15초 소요 (총 1벌당 30초 소요), 1일 작업 기준 약 2,000회 재봉, 1일 평균 약 500분 소요 (약 8시간), 작업 상황에 따라 등받이 의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신청인 주장)
- 작업 시간: 8시간 내외
- 사용 도구: 컴퓨터 재봉틀(97cm), 작업 의자(47cm)
나) 원단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셔츠 제작을 위하여 재단된 원단을 작업대 가까이 운반 혹은 완성된 셔츠를 적재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 작업 자세: 재단된 원단 또는 완성된 셔츠를 허리의 전방 굴곡(60°~70°) 상태로 작업대, 적재 장소까지 운반
- 사용 도구: 원단
- 작업량 및 중량: 원단에 따라 혹은 작업량에 따라 중량이 달라짐, 1회 기준 약 1~3kg 취급 (신청인 주장), 1일 작업 기준 약 5회 미만 작업 (1일 누적 중량 5~15kg)
- 작업시간: 0.5시간 내외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폐업사업장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내장증(제3-4요추), 추간판 내장증(제4-5요추)’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봉제작업 수행한 분으로 재봉틀 작업 시 허리를 전방으로 굽히거나 좌우로 비틀린 작업자세를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확인 결과, 작업 중 중량물 취급, 허리굴곡 자세 일부 확인되나 그 강도나 빈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 상병도 인지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