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우측 파열/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050
· 판정일: 2021-10-08
주문
신청 상병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년부터 ○○○(주)에서 선장시운전 업무, 조립팀 지원 작업, 조립팀 곡조립 작업 등을 수행한 자로 허리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1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년 ○○○(주)에 입사하여 약 3년 6개월 간 선장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약 7년 4개월 간 조립팀 지원 작업, 약 4년 3개월 간 조립팀 곡조립 작업을 수행한 자로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에서의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8. 5. 척추협착, 요추부 / ○○○
- 2011. 8. 22.~2012. 10. 2. 요추의염좌및긴장 / ○○ (7회)
- 2013. 2. 6.~2013. 2. 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3. 2. 7.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4. 7. 30. 요추의염좌및긴장 / ○○, ○○ (각 1회)
- 2015. 5. 27.~2015. 6. 24. 요추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5. 5. 27.~2015. 7. 3.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요천부 / ○○ (4회)
- 2015. 7. 3.~2015. 7. 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회)
- 2016. 3. 14.~2016. 11. 1. 요통,요추부 / □ (2회)
- 2016. 8. 19.~2017. 2. 25. 요통,요천부 / ○○ (2회)
- 2017. 2. 6.~2017. 3. 27. 요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9회)
- 2018. 5. 8.~2018. 12. 27 요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회)
- 2018. 5. 9.~2018. 11. 5.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 / □ (2회)
- 2020. 10. 3. 상세불명의척추층,요추부 / ○○○
2) 진료기록
가) 2021. 3. 20. ○○○ 초진기록지
- HIVD, L4-5&L5-S1
LBP, Rt leg RP
- 다시 허리가 아파지고, 하지 방사통도 있다.
나) 2021. 5. 12. ○○○ 초진기록지
-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우측 파열+
제5요추-1천추간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제3-4요추간판탈출증
- 우측 허리, 엉치 하지 방사통이 3~4년 전부터 재발해서 아픈데, 두 달 전부터는 너무 심해진다. 두 달 전부터 약물치료, 반복적인 통증주사 치료를 해도 하지방사통이 견딜 수 없이 심해진다. 통증주사를 맞아도 차도 없다. 근래에도 ○○○○○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 우측 허리. 엉치통증, 하지방사통 심하게 호소함. 상기인 증상 지속되어 MRI상 위 상병 확인 후 보존적 치료중인 현상태이며, 추후 수술 등 재평가 요함
2) 심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CT, MRI 촬영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퇴행성질환으로 사료되므로 작업력 조사요합니다. 제3-4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에는 신청상병 인지 되지 않습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15년 정도 근무하면서 선박 시운전 3년6개월, 조립지원반 7년4개월, 곡조립 4년3개월 동안 작업함. 망치, 절단기, 용접기 등의 중량물 취급과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린 자세로 반복적으로 작업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2021. 3. 20) 기준 만 40세 남성(176cm, 90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6. 3. 2. 입사하여 약 3년 6개월 간 시운전팀 선장운전 작업, 약 7년 4개월간 조립팀 지원 작업, 약 4년 3개월 간 조립팀 곡조립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6. 3. 2.~2009. 8. 31. 시운전팀 선장운전 작업 (약 3년 6개월)
- 2009. 9. 1.~2016. 12. 4. 조립팀 지원 작업 (약 7년 4개월)
- 2016. 12. 5.~2021. 3. 20. 조립팀 곡조립 작업 (약 4년 3개월)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8. 10. 1.~1999. 6. 5. (주)○○ / 전기공사(생산직-전기) (약 8개월)
- 2000. 12. 20.~2003. 7. 28. ○○○○○(주) / 가스충전원 (약 2년 7개월)
- 2003. 9. 1.~2004. 11. 1. ○○○○ / 전기기사 (약 1년 2개월)
- 2005. 7. 27.~2005. 8. 12. ○○ / 장비오퍼레이터 (약 16일)
- 2005. 9. 1.~2006. 2. 17. □□□□ / 조선소 전기포설 (약 5개월 16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주)에서 선장시운전으로 약 3년 6개월 간 선장시운전 업무 수행하였으며, 약 7년 4개월 간 조립팀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시운전팀 선장운전 작업
가) 작업명 : VRC SYSTEM COMMISSIONING
(1) 작업내용
- VRC VALVE 가 위치한 각 TANK 하부로 이동하여 N2가스를 이용한 MULTI LINE 내부 소재작업임
- MULTI LINE 내부 소제 작업 후 LINE을 VALVE에 결선하여 AIR PURGE를 병행 하며 HYD. OIL FILLING
- HYD. OIL FILLING 후 REMOTE 조종되는 VALVE의 정상 작동 유무 확인
(2) 작업 자세
- 계단 오르내림, 주변 장애물을 피해서 이동함
(3) 작업시간
- 1일 평균 4시간(신체부담 작업시간 : 1일 1시간정도)
(4) 작업공구
- 스패너, 육각렌치, 손전등, 무전기 등
나) 작업명 : PUMP 및 SYSTEM COMMISSIONING
(1) 작업내용
- 본선 내 BALLAST, CARGO, SEA WATER 등을 HANDLING 하기 위한 각종 PUMP 및 SYSTEM을 시운전
(2) 작업 자세
- 협소한 공간에서 V/V조작에 따른 어깨, 팔, 허리 등에 무리가 따르는 작업임
(3) 작업시간
- 1일 평균 2시간(신체부담시간: 1일 평균 1시간정도)
(4) 작업공구
- 스패너, 파이프렌치, 손전등, 무전기, 임팩트, 망치 등
다) 작업명 : 장비 검사
(1) 작업내용
- 본선 선장 시스템 선주 검사 진행함
(2) 작업 자세
- 계단 오르내림, 주변 장애물을 피해 이동 등
(3) 작업시간
- 1일 평균 2시간(신체부담 작업시간: 1일 평균 1시간정도)
(4) 작업공구
- 스패너, 파이프렌치, 드라이브, 니퍼, 손전등, 무전기 등
라) 업무의 특이사항
1) 작업내용상 장비점검 및 시운전 작업으로 밸브의 정상 작동을 위해 협소한 내부에 작업공간이 나오지 않아 몸을 구부리고 비틀어 밸브의 정상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이고 이동시 장애물이 많아 몸을 숙인 채 이동을 많이 함.
2) 작업 자세 상 협소한 공간으로 공구가방 및 장비를 들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하며, 허리를 구부려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자세 등임. 공구가방(드라이브, 육각렌치, 스패너, 몽키 등)을 들고 이동하며 각 위치에 맞는 작업을 수행하고 드럼을 손으로 밀어 옮기고 세우는 작업 등임.
2) 조립팀 지원 작업
가) 작업명 : 블록 조립간 크레인 운전(곡대조)/주간
(1) 작업내용
- 통로에 있는 주판을 작업장으로 이동
- 중조립 ASS’Y를 통로에서 T/O 작업 진행 및 T/O후 작업장으로 이동
- 부재를 작업장 내 블록에 탑재하기 위하여 통로에서 작업장으로 이동
- 블록 조립 작업이 마무리되고, 작업장에서 통로로 블록 반출을 위하여 샤클이 체결된 블록을 작업장(핀지그)에서 통로(3,4번)에 있는 트레슬 위로 이동
(2) 작업 자세
- 앉아 있는 자세(시야확보제한 시 앞으로 숙이는 행동), 레버로 캐빈 및 크레인 후크위치 조정
(3) 작업시간
- 1일 평균 6시간(신체부담 작업시간 : 1일 2시간정도)
(4) 작업공구
- 크레인 레버, 각종 버튼 류 등
나) 작업명 : 블록 반출 샤클 체결/야간
(1) 작업내용
- 블록 반출을 위해 블록 LUG에 샤클을 체결
- 블록 및 ASS’Y T/O작업시 샤클 체결 및 해체
- 블록 및 ASS’Y반출시 달중 사용
(2) 작업 자세
- 블록에 샤클을 밀거나 당겨서 체결 시 무리가 따르는 작업임
(3) 작업시간
- 1일 평균 4시간(신체부담시간: 1일 평균 2시간정도)
(4) 작업공구
- 샤클 등
다) 업무의 특이사항
(1) 작업내용상 주간 크레인 운전 및 야간 신호수 작업으로 블록의 이동 및 탑재, T/O를 위하여 크레인 와이어를 들어서 교체하고 블록에 샤클을 밀거나 당겨서 체결, 블록 반 출시 반복(40kg내외)을 손으로 들어서 이동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함
(2) 작업 자세 상 크레인 운전 시 장시간 의자에 앉은 자세, 앉은 자세에서 상체만 숙이는 아래보기 자세, 신호수 작업 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로 작업 등임.
(샤클 10~15kg 내외), 50파이 와이어, 반목(10kg 내외)
3) 조립팀 곡조립 작업
가) 작업명 : 곡조립 1,2반/ 소,중조립 취부
(1) 작업내용
- 망치, 절단기 및 체인 블록 등 치공구류를 이용하여 취부 line에 부재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2인1조 혹은 3인1조로 작업수행하며 업무 강도 및 작업난이도는 높은 편임(소, 중조 취부작업)
(2) 작업 자세
- 망치, 체인블럭 등 치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으로 허리, 팔, 어깨 등 무리가 따르는 작업임
(3) 작업시간
- 1일 평균 4.5시간(신체부담 작업시간 : 1일 2시간정도)
(4) 작업공구
- 피드, 용접와이어, 절단기, 망치, 체인블럭 등
나) 작업명 : 곡조립 1,2반/ 단품 소조립 취부
(1) 작업내용
- 단품 소조립 취부작업으로 업무 난이도는 높지 않은 작업임
- 소부재 이동 및 배열하는 작업으로 약 1일 1회, 2인 1조로 수행하며, 중량물(소부재) 이동작업으로 업무강도는 높으나 업무난이도는 높지 않은 편임
(2) 작업 자세
- 중량물 이동작업으로 허리 등에 무리가 따르는 작업임
(3) 작업시간
- 1일 평균 2.5시간(신체부담시간: 1일 평균 1시간정도)
(4) 작업공구
- 피드, 용접와이어, 절단기, 망치, 체인블럭 등
다) 업무의 특이사항
(1) 작업내용 상 소, 중조립 DECK 중조 취부 작업으로 부재의 정확한 취부를 위해 치공구를 이용하여 최대한 밀착시킨 후 용접작업을 하고 3~20kg의 부재를 설계도면의 위치 대 로 손으로 들어서 옮기고 나열하는 작업임(망치, 절단기, 체인블럭, 용접기, 피봇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취부 작업 수행)
(2) 작업 자세 상 허리를 구부린 채 고정해서 작업, 쪼그려 앉아 상체를 숙여 용접,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구부려 취부 및 절단작업, 그리고 반복하여 상체만 숙이는 자세 등 (망치, 절단기, 체인블럭, 용접기, 피봇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취부 작업 수행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조선소에서 선박시운전, 조립지원, 곡조립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린 자세 등 업무와 관련된 요추 부담 요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 신청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작업에서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의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