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 뼈의 특발성 무균괴사 , 고관절/우측 , 뼈의 특발성 무균괴사 , 고관절/좌측 , 대퇴골 경부의 골절 , 폐쇄성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엉덩이
원문 ↗
연번 340020210002051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뼈의 특발성 무균괴사, 고관절, 우측, 뼈의 특발성 무균괴사, 고관절, 좌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 폐쇄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2. 1.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 중 어르신을 옮기던 중 뚝하는 느낌과 함께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21. 4. 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8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르신들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진료이력 없음
2) 의무기록
2021. 4. 6.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좌측 고관절 통증. 2일전 요양원에서 어르신 옮기던 중 뚝하는 느낌 있었다 함. 걸을 때 불편감 있음. 허리 통증 및 다리 저린감은 없다함. 5-6년 전쯤 양 허벅지 저린감 있었으나 그 당시뿐이라 따로 진료 본 적 없다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본원 외래로 내원하여 단순방사선촬영 후 약물치료 시행, 증상호전 없어 자기공명영상 촬영하여 상기병명 확인, 2021년 04월 14일 좌측 고관절 다발성 골천공술 시행하였습니다. 통원가료 중 체중부하로 인한 대퇴골 경부 골절 확인되어 현재 체중부하 제한 및 경과관찰 위해 재입원하여 보존적 가료 중이며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수술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1. 신청인은 요양원에서 몸을 제대로 겨누지 못하는 어르신의 이동을 보조하고, 목욕과 기저기 케어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몸에 무리가 많이 따랐다고 주장함. 어르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에 뚝하는 느낌이 들어서 병원을 찾게 되었다고 진술함. 2. 직업력조사결과 2011년 3월 이후로 약 8년 5개월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확인됨. 이전 직업력에서 약 3개월의 식당보조업무경력이 파악되나 해당 작업에서는 신체부담이 없었던 것으로 진술함. 3.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좌측, 우측 뼈의 특발성 무균괴사, 고관절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로 확인됨.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됩니다. 다만 S72090 이라기보다는 S72120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로 사료됩니다.]
4. 특별진찰과정에서 신청인은 2021.4.6. 고관절 괴사로 진단받았고, 2021.5.1. 대퇴골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진술함. 5. 개인적 요인에서 흡연, 음주 관련 특이사항 없으며,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됨. 6.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이동보조과정에서 허리에 순간적인 과도한 힘이 요구되고, 체위변경과 목욕수발, 기저귀 케어 등의 작업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는 등의 자세부담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7. 무혈성 괴사란 뼈의 혈액공급장애와 영양공급부족으로 인하여 뼈가 죽게 되는 질환이다. 고관절 무혈성 괴사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와 스테로이드제제 복용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 외 주요외상, 잠수병, 겸상 적혈구증, 방사선 조사, 통풍, 혈청 지질이상, 흡연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8. 본 건에서는 주된 발병요인을 특정할 수 없었고, 다만 작업 중 주요외상이나 잠수병 등의 업무적 발병요인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6.) 기준 만 58세(신장 149cm, 체중 43㎏,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20. 2. 1.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0. 5. 20.~2010. 8. 4. (약 3개월) ○○○○○ / 식당보조
- 2011. 3. 10.~2011. 4. 30. (약 1개월) ○○○○○ / 요양보호사
- 2011. 5. 1.~2011. 7. 13. (약 2개월) ○○○○○ / 요양보호사
- 2011. 7. 14.~2011. 9. 22. (약 2개월) ◇◇◇◇◇ / 요양보호사
- 2011. 9. 22.~2012. 1. 1. (약 3개월) ○○○○○ / 요양보호사
- 2012. 1. 1.~2013. 1. 11. (약 1년) ○○○○○ / 요양보호사
- 2013. 10.~2013. 11. (약 1개월) 주식회사 ☆☆☆☆ / 요양보호사
- 2013. 11. 25.~2014. 9. 21. (약 10개월) ○○○○○ / 요양보호사
- 2014. 9. 22.~2015. 4. 1. (약 6개월) ○○○○○ / 요양보호사
- 2015. 4. 6.~2015. 6. 1. (약 2개월) △△△△ / 요양보호사
- 2015. 6. 8.~2016. 11. 30. (약 1년 5개월) ♤♤♤♤ / 요양보호사
- 2016. 12. 11.~2019. 9. 1. (약 2년 8개월) ◇◇ / 요양보호사
- 2020. 2. 1.~2021. 4. 6. (약 1년 2개월) ○○○○ / 요양보호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 소속사업장의 총 환자 수는 72명이고, 신청인이 근무하던 층의 환자수는 총 32명이며, 이 중 약 21~24명이 와상환자 및 케어가 필요한 환자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체위변경 (약 30%)
- 약 10~12명의 환자를 1근무 당 약 3~4회씩 체위변경을 해주는 작업
- 작업자세 : 요추 굴곡 20~30°, 허리꺾임 10~20°,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무게 : 환자 평균 무게 약 60kg
- 작업횟수 : 30~48회(1근무당)
2) 이동작업 (약 30%)
- 몸을 가누기 힘든 어르신들을 침대에서 일으켜 세워 휠체어에 태워 이동하고 다시 돌아와 침대에 눕는 것을 도와주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굴곡 0~45°. 허리꺾임 0~15°
- 무게 : 환자 평균 무게 약 60kg
- 작업횟수 : 25~30회(1근무당)
3) 목욕작업 (약 20%)
- 1주일에 2번 몸을 가누기 힘든 어르신들을 휠체어에 태워 이동한 후, 씻겨 드리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굴곡 40-50°, 허리 회전 10-20°. 허리꺾임 30-40°,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무게 : 환자 평균 무게 약 60kg
- 작업횟수 : 50~60회/주 (25~30명*2회)
4) 정리 및 기저귀 케어작업 (약 20%)
- 어르신들의 기저귀 및 옷을 갈아 입혀주거나, 침구를 정리하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굴곡 30-40° ,허리 회전 10-20°. 허리꺾임 20-30°,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무게 : 환자 평균 무게 약 60kg
- 작업횟수 : 25~30회(1근무당)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음주력 : 주 1회, 소주 반병/회
- 기타 특이사항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뼈의 특발성 무균괴사, 고관절, 우측, 뼈의 특발성 무균괴사, 고관절, 좌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 폐쇄성’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고, ‘좌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 폐쇄성’은 ‘좌측, 대퇴골 간부의 골절, 폐쇄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등 소속으로 약 8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중 상지 등의 신체 부담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신청 상병은 주로 음주, 스테로이드제제 복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신청인의 경우에는 주된 발병요인을 특정 할 수 없고, 작업 중 외상력, 잠수병 등 업무와 관련한 발병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