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경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2052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 상병 ‘제6/7경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09.14.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차량정비업무중 판금업무로 탈착, 보수, 교환, 부착, 조립,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장내에서 자동차 뒷범퍼 탈착을 위해 작업 중 오른쪽 어깨부터 팔목까지 고통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차량정비업무중 판금업무로 탈착, 보수, 교환, 부착, 조립,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로 작업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11.27.~2010.01.25.(2일)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0.01.26.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0.01.27.~01.29.(3일)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 2010.02.01.~(9일)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0.02.09.~(20일)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0.02.25.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0.03.01.~(12일)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0.08.19.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기타경추간판전위
- 2011.05.07.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02.08.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08.03. : ○○,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8.06.06. : ◇◇◇, 척추협착, 경부, 사지의 통증, 손
- 2018.06.07.~06.09.(2일) : ◇◇◇, 척추협착, 경부, 관절통, 손
- 2018.06.11.: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경추부 통증 및 운동성제한, 우측상지 방사통, 우측 상지 간헐적 마비 증세로 상병명 진단하에 2020.11.18. IDET시행 후 가료중인 환자로 지속적 동통의 완화 및 운동기능의 개선 성을 위하여 보존적 요법 및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병상태 확인되며, 작업력 조사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은 약10년5개월의 판금업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2018년)이전에 인정되었던 경추부와 부담과 동일하게, 해당 경추간판 탈출증 또한 판금업무로 인한 질병의 악화로 판단됩니다. 판금업무를 하면서 경추부의 지나친 뒤로의 신전, 앞으로의 굴곡, 협소공간내 작업, 누워서 또는 엎드려 작업등이 대부분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27.) 기준 만 38세(신장 170cm/체중 84㎏/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9.9.14. □□□□□에 입사하여 약 1년 2개월간 차량 판금업무(탈착, 보수, 교환, 부착, 조립, 용접)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2.01.02.~2002.06.01.(약 5개월, ○○○○○) : 자동차 정비(판금)
- 2004.07.28.~2004.09.01.(약 1개월, ○○○○○
○○) : 자동차 정비(판금)
- 2004.10.01.~2005.02.09.(약 4개월, ○○○○○) : 자동차 정비(판금)
- 2005.04.01.~2005.07.06.(약 3개월, ○○○○○
○○) : 자동차 정비(판금)
- 2005.08.01.~2005.11.01.(약 3개월, ○○○○○(주)) : 자동차 정비(판금)
- 2006.08.24.~2007.09.01.(약 1년 1개월, ○○○○○(주)) : 자동차 정비(판금)
- 2009.04.01.~2010.04.01.(약 1년, ○○○○○) : 자동차 정비(판금)
- 2010.05.01.~2010.07.11.(약 2개월, ◇◇◇◇◇) : 자동차 정비(판금)
- 2010.10.01.~2011.08.11.(약 10개월, ○○○○○) : 자동차 정비(판금)
- 2011.10.01.~2012.03.08.(약 5개월, (유)☆☆☆☆☆) : 자동차 정비(판금)
- 2013.08.12.~2015.03.31.(약 1년 8개월, ○○○○○주식회사) : 자동차 정비(판금)
- 2015.04.13.~2015.12.30.(약 8개월, ○○○○○) : 자동차 정비(판금)
- 2016.03.21.~2016.05.28.(약 2개월, 주식회사♡♡) : 자동차 정비(판금)
- 2016.06.01.~2017.05.11.(약 1년, ○○○○○주식회사) : 자동차 정비(판금)
- 2017.06.26.~2017.08.17.(약 2개월, ㈜♧♧) : 자동차 정비(판금)
- 2017.11.01.~2018.03.16.(약 5개월, ○○○○○) : 자동차 정비(판금)
- 2018.03.19.~2018.07.31. (약 4개월 13일, ○○○○○): 자동차 판금
※ 과거직력 업무 수행기간 약 9년 3개월 13일: 판금(약 9년 3개월 13일)
※ 2019.05.08.~2019.09.05.(♧♧(♧♧))(기타 개인정보 생략) (약 4개월)개인사업자이력 있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판금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판금업무
가) 작업내용 : 자동차 판금 공정인 탈착, 보수, 교환, 부착, 조립, 용접 등 수행
나) 작업자세
- 하루 작업의 강도나 작업량은 사고차량의 사고유형에 따라 다르며 판금업무 수행 시 파손된 차량에 따라 자세는 변경되며, 쪼그려 앉은 자세가 전체의 70% 정도이고 목을 숙이거나 젖히고 비트는 자세가 20%, 눕는 자세가 10% 정도임.
- 목을 비트는 범퍼 탈거(교환, 도장) 작업자세는 반쯤 엎드린 상태로 목을 좌우로 30도 이상 돌리며 쪼그린 상태로 20도 이상 돌리며, 범퍼 탈거를 위해 각종 공구를 이용 피스 또는 키를 분리하는 작업으로 1일중 해당작업시간(비중)은 1.5시간(20%)로 주 30회 정도 수행하는 간헐 작업임.
- 트렁크 작업은 목을 20도 이상 뒤로 젖힌 상태로 작업하며, 트렁크 도장 또는 교환을 하기위해 분해하는 작업으로 1주 3회 정도 수행하는 간헐 작업임.
다) 신체부담작업
- 파손 차량에 따라 신체부담업무는 다르나, 대형차의 경우 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이 60% 이상이며, 스타렉스, RV차량의 트렁크 파손시 작업기간 동안 목을 젖힌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시간이 약 3~5시간 정도이며, 전체 수리차량 중 대형차량의 비중이 약 10~20% 정도임.
- 자동차 탈거 작업중 타이어 안쪽 작업, 트렁크 안이나 A필러 작업, 본넷 작업 중 허리부터 목까지 비틀어서 작업 대상을 확인하는 작업도 부담 작업 임.
- 자동차 판금은 자동차 파손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의 신체를 전부 사용하며 한 자세로 받치는 작업과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도 다수 존재하고, 대부분의 부품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을 위한 온몸 비틈이 다수 발생하며, 차량 작업에 따른 무리 정도가 다 다르지만 판금 작업에서 부자연스러운 작업이 전체의 80% 이상이고, 목, 어깨, 허리 등에 무리가 가는 작업이 상당히 많은 판금 작업을 총 14년 정도 수행했다는 재해자 진술임.
(1) 목 부위 부담작업
- 목을 앞으로 숙인 자세에서 하는 작업 : 범퍼 탈거 외 다수 작업이 있으며, 1일 3시간 이상은 목을 숙이고 작업하며, 숙이는 각도는 20~45도 정도임.
- 목을 뒤로 젖힌 자세에서 하는 작업 : 차량의 트렁크 교환 및 판금을 위하여 탈거시 눈높이를 맞추고 작업부위 확인 및 작업정도의 확인을 위하여 목을 뒤로 젖히며, 트렁크 탈거 작업시 1일 2시간 이상, 트렁크 판금 작업시 1일 30분 정도이고, 젖히는 각도는 20도 이상임.
- 목을 좌/우로 기울이거나 비트는(회전) 자세로 수행하는 작업 : 숨어있는 볼트나 피스를 풀기 위해 다수 존재하며, 범퍼 탈거, 본넷, 전/후휀다, 후범퍼, 트렁크 내부 작업시로 1일 작업시간은 2시간 내외이고, 각도는 30도 이상임.
-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 자동차 뒤휀다 교환을 위해 타이어 라인 접는 작업이며, 접는 도중 타이어 내부(타이어 탈거후) 휠하우스 부분을 눈으로 보며 양손으로 망치와 아드방을 이용하여 작업하고, 1일 작업시간은 2~3시간 정도이고 꺾임 각도는 30도 이상임.
- 어깨에 중량물을 올려 운반하는 작업 : 교환품 교환, 파손 부품 처리시에 있으며, 무게는 15~40kg, 1일 4회 정도임.
- 이외에도 대형차량 적재함의 흙받이 설치시 시야 확보를 위해 머리를 움직이다 다수 부딪힌다는 재해자 진술임.
(2) 어깨 부위 부담작업
- 앞으로 올리기 작업 : 스타렉스나 RV차량 트렁크 작업(판금, 교환)시에 발생하며, 각도는 160도 이상이고 하루 업무시간 중 30분에서 4시간까지 발생함.
- 뒤로 젖히기 작업 : 거의 없음.
- 몸통에서 벌리는 작업 : 사고 부속품 및 새부품의 탈착 작업시에 발생하며, 각도는 30도 정도이고 하루 업무시간중 1시간 정도임.
- 몸통으로 모으는 작업 : 대부분의 작업이 모으는 작업으로 양손을 사용하며, 각도는 30도 정도이고 하루 업무시간 내내 발생함.
- 어깨의 바깥/안쪽 회전 작업 : 판금을 위하여 망치질(철판을 펴는 작업)시 발생하며, 각도는 25~35도 정도이고 하루 업무시간중 1시간 정도임.
- 정확한 조립과 빠른 작업을 위하여 문짝, 범퍼, 본넷, 트렁크 등 들고 정위치에서 버티는 작업(기스 없이 작업하기 위해) 1분 이상 정적자세를 유지하며, 판금, 스포트, 망치질 작업시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이 있고, 에어공구 사용시 진동도 발생하며, 판금을 위한 망치질시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이 있고, 작업자의 눈보다 높은 작업의 경우(쪼그려 앉은 자세에도 있음) 어깨 들림이 1일 2~3시간 발생하며,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전체 업무의 20~30% 정도이며, 자동차 후범퍼의 80%가 차체 밑에 볼트 체결(누워서 작업)하므로 1일 1시간 정도 누운 자세의 작업이 있고, 어깨의 반복 운동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철판을 판금(스폿트 작업)할 때 발생하며, 60도 이상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되는 경우는 트렁크 교환 및 탈거 작업시로 30분에서 3시간 까지도 발생한다는 등의 신청인 진술임.
2)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자동차 범퍼(5~15kg), 문짝(15~30kg), 본넷(15~45kg) 등
- 에어톱, 에어 그라인더, 함마, 클렘프 등 수많은 자동차 수리용 공구들을 사용함.
- 자동차 범퍼(5~15kg), 문짝(15~30kg), 본넷(15~45kg) 등 교환 및 탈착 조립시 중량물 취급작업이 있음.
- 단독으로 이동(본넷의 경우 2인 1조)하고, 1일 근무시간중 30~40분 정도 발생하며, 1회 이동거리는 10~25m 정도이고, 1일 중량물 이동 횟수는 최소 5회 이상에서 수십회까지 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18.6.11. (업무상 질병 승인)
- 승인상병 :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어깨의 관절통
- 요양기간 : 2018.6.11.~2019.1.31.(입원:28일, 통원:207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6/7경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자동차 정비(판금) 업무 약 10년 5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목을 숙이거나 젖히고 비트는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상당 부분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