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파열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053
· 판정일: 2021-09-16
주문
신청 상병 ‘회전근개 파열,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9. 3.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방문요양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15년부터 재가요양보호사로 계속 근무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2021. 3. 26.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5. 1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방문요양 업무로 인해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 진료기록지
- 2021.03.26. 우측 어깨 통증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타병원에서 보존적 치료 지속해도 어깨 통증 지속되어 내원
- 2021.03.31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06. 21. 관절통어깨부분/ ○○○○
- 2011. 07. 16.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
- 2012. 06. 08. ~ 2012. 12. 27.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2013. 04. 16. ~ 2013. 04. 18.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014. 03. 28. ~ 2014. 04. 08.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2015. 07. 14.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위팔/ ○○
- 2018. 11. 16.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2019. 04. 06.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 2019. 04. 11. 근육긴장어깨부분 근육긴장 위팔/ ○○
- 2019. 06. 05. ~ 2019. 07. 02. 어깨의 윤활낭염/ ○○
- 2019. 07. 20. ~ 2019. 08. 10. 어깨의충격증후군/ ○○
- 2019. 08. 08. ~ 2020. 10. 28.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2019. 08. 27. 근근막통증증후군 위팔/ ○○
- 2019. 10. 01. ~ 2021. 01. 14. 상세불명의관절염 어깨부분/ 우리들의원
- 2020. 11. 03. 사지의통증 위팔/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우측 어깨 운동제한 및 근력저하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03.26. 시행한 MRI에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 확인됨. 작업력 조사 필요함.
3)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4년 12월 이후 약 6년 4개월 동안 방문요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9년 3월 ~ 2014년 11월까지 장애인 활동보조원으로 약 5년 2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장애인 활동보조원은 어깨부담이 없었다고 진술함.
- 방문요양 업무에 대한 신체부담조사결과, 와상환자의 위생보조작업 중 허리굽혀 팔을 뻗으며, 환자의 몸을 밀고 당기기(90kg, 하루 6~8회), 하루 4시간 가량 바닥/화장실 청소작업시 어깨 위 손을 올리거나 허리굽혀 팔을 뻗은 자세로 어깨 굴곡/회전의 반복동작 등 우측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의 소견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고, 2011년 6월 이후 어깨부위 관련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어깨부위 기저질환의 만성퇴행성 병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방문 요양 업무 중 허리굽혀 팔을 뻗으며 힘을 사용하는 밀고 당기기, 어깨굴곡/회전의 반복동작의 부담 업무 또한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6.) 기준 만 64세(신장 150cm/체중 68㎏/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8. 9. 3. ○○○○○에 입사하여 방문요양 업무를 약 2년 7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2) 과거 직력
- 2014.12.01.~2018.09.09.(약 3년 9개월) ○○○○○ : 방문요양
- 2011.07.01.~2014.11.01. (약 3년 4개월) ○○○○○ ○○○지부 : 장애인활동보조
- 2009.03.01.~2009.12.29.(220일), 2010.01.02.~2010.06.30.(124일), 2011.03.01.~2011. 06.30.(91일) [총 일용근무일수 435일] ○○○○○ ○○○지부 : 장애인활동보조
※ 객관적인 자료(4대 보험)을 근거로 2009년 3월 이후, 방문요양 6년 4개월(현 사업장 포함)과 장애인활동보조 5년 2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됨.
※ 기타 사업자등록 이력 및 특수형태근로자 이력
- 1986.12.12.~2000.12.01.(약 14년) ♧♧♧ : 사업자등록
- 2008.07.01.~2020.05.04.(약 11년 10개월) ㈜□□
○○○○대리점 : 보험설계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방문요양보호사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전 작업 : 1시간 35분 (14.39%)
가) 작업내용 : 방문요양을 위하여 수급권자의 자택에 이동할 시 차량운전을 하거나 수급권자의 언어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방문할 시 운전을 하는 작업.
- 운전 시 한손(왼손)으로 운전을 하며, 언어치료를 받는 수급권자는 직접 보행이 가능하여 이동보조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운전 작업이나 수급권자 병원 방문 시 우측어깨에는 부담이 없다고 주장함.
나) 소요시간 : 자택이동(1시간 15분), 병원이동(20분)
2) 청소작업 : 4시간 (36.36%)
가) 작업내용 : 걸레나, 솔 봉을 이용하여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걸레를 이용하여 거실 및 방의 바닥이나 가구 등을 닦는 작업.
나) 작업량(수급권자 자택) : 5곳
다) 소요시간 : 화장실 청소 ⇒ 20분/곳, 걸레질 ⇒ 28분/곳
라) 반복동작 : 4회 이상/분
마) 작업 자세 : 우측어깨굴곡 45~110°, 내·회외전 15~20°
3) 위생보조 작업 : 1시간 (9.09%)
가) 작업내용 : 수급권자의 옷을 탈의시킨 후 기저귀를 벗기고 물티슈를 이용하여 몸에 묻은 배설물 등을 닦아주고 물과 물수건을 이용하여 온 몸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기저귀를 다시 착용시킨 후 옷을 입혀주는 작업.
나) 보조횟수 : 2회(와상수급권자)
⇒ 신청인이 담당하는 수급권자는 5명이며, 2명의 와상환자는 기저귀 배설보조를 해야 함. 나머지 3명은 혼자 걷거나 기어서 화장실 배설이 가능하거나, 요강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설보조를 크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다) 소요시간 : 30분/회
라) 몸무게 : 와상수급권자(약 90kg)
마) 반복동작 : 4회 이상/분
바) 작업 자세 : 우측어깨굴곡 45~90°, 외전 30~60°
4) 식사준비 및 보조 작업 : 4시간 25분 (40.15%)
가) 작업내용 : 담당수급권자 5명의 식사를 준비하고 와상수급권자에 2명에 대해서는 식사보조(반찬을 밥 위에 올려주기)를 하는 작업.
나) 작업량 : 식사준비(5명), 식사보조(2명)
다) 소요시간 : 식사준비⇒45분/회, 식사보조⇒20분/회
라) 반복동작 : 4회 이상/분
마) 작업 자세 : 우측어깨굴곡 20~60°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회전근개 파열,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방문요양 업무로 인해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4년 12월부터 약 6년 4개월간 방문요양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업무내용에서 위생보조, 식사보조, 청소작업 등 수행 시 어깨 부위 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그 강도나 빈도가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며, 방문요양업무 수행 전 과거 치료력, 종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