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척추관협착증 요추3/4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054 · 판정일: 2021-09-17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요추3/4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부터 골프장에서 근무하면서 잔디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허리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2021. 5. 6.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시 불안정한 자세에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3. 25.~2016. 7. 29.(2회) ○○○○ / 요통, 요추부 - 2015. 12. 8. ○○ /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16. 11. 9.~2016. 11. 25.(3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2. 18.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1. 3. 16.~2021. 4. 30.(2회) ○○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2016년 10월경 교통사고가 있었으며 2016. 11. 5. ○○○○에서 요추 MRI 촬영 후 2016. 11. 15. ○○○○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동일 부위 시술받음. 수술명 : [spinal nerve root block (SNRB L3-4 Lt)]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상병명 진단하에 본원에서 2021.5.7 미세현미경하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 시행 받았으며, 수술소견상 급성디스크 파열에 의한 심한 신경압박 소견 관찰됨. 증상에 따른 계속적인 보존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척추관협착증 요추3/4번간은 인지되지 않으며, 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골프장 잔디 관리 업무 약 14년 11개월 수행함. 예초작업(차량운전)에서 경사지 운행이 잦고, 벙커작업(삽질) 등 요추 부담 작업 및 불편한 자세가 있으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6.) 기준 만 49세 남성(신장 168cm/체중 63㎏/오른손잡이)으로, ㈜○○에 2008. 6.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2년 11개월간 골프장 잔디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 7. 1.~2000. 12. 1.(약 5년 5개월) (주)□□□□□에서 주방(음식) 업무 - 2003. 2. 10.~2003. 4. 12.(약 2개월) (주)△△△△에서 의상정리업무 - 2006. 6. 1.~2008. 5. 31.(약 2년) (주)◇◇◇◇에서 골프장 잔디관리 등 관리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골프장 잔디관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예초작업 : 장비가 진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수동 예초기로 수시로 작업하며 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곳은 장비를 이용하여 상시작업함. 우 페어웨이와 법면(경사면) 예초 작업시 바닥이 고르지 않고 경사면으로 인해 중심을 잡기 힘들고 진동이 심해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감. - 산사태 및 배수로 청소 : 장마철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시 암석 및 토사 제거. 훼손된 그린과 페어웨이 잔디 보식작업. 배수로 정비시 배수관 설치와 토사 및 이물질 제거작업 마무리 하는 작업이라 허리에 통증을 유발함. - 잔디비료 살포작업 : 법면(경사면) 잔디 생육촉진을 위해 수시로 비료살포작업. 비료 25kg와 살포기 5kg 총 30kg 하중과 경사면 작업이라 허리에 통증이 심함. - 조경작업 : 조경수(소나무) 위로 올라가 톱으로 가지치기 고소작업의 위험성과 중심을 잡기위해 허리, 다리 무리가 감. 굴취작업 시 삽과 괭이로 작업함으로 허리에 무리가 감. - 벙커 모래 보충작업 : 벙커 모래 유실로 인해 수시로 모래 보충 시 삽으로 작업 하므로 허리와 어때 무리가 갔으며 어려운 환경에서 반복적인 업무 수행이 신청 상병의 주요 발병원인이라고 주장함. - 작업비중 : 예초작업 60%, 산사태 및 배수로 정비 15%, 비료살포 10%, 조경수 가지치기 및 굴취작업 10%, 벙커 모래 보충작업 5% 2) 작업자세 - 앞으로 굽히는 자세 있음 / 뒤로 젖히기 자세 없음 / 허리의 좌우회전꺽임 있음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는 일일 누적중량이 250KG 초과 / 1분 이상 자세 유지하는 경우 있음 / 분당 2회이상 반복하는 경우 있음 /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있음 /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 있음 / 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있음 /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한 경우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1991. 10. 18.(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열탕 2도(좌측 전완부, 우족부, 좌측 요부 약 10%) - 요양기간 : 1991. 10. 18.~1991. 11. 14.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약 15년간 골프장에서 잔디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예초 차량운전업무 시 경사지 운행이 잦고, 비료 살포 시 중량의 비료를 운반 하는 등 업무로 인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요추3/4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의 발병특성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요추3/4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