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번간/요추부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제4/5번간/요추 전방전위증 제4/5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056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번간, 요추부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제4/5번간, 요추 전방전위증 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년 11월 24일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터빈공장에서 대형PM가공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 3월경 중량의 툴을 드는 과정에서 미끄러짐으로 통증 발생하여 사내부속의원 진료 후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4. 2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터빈공장에서 가공작업 시 허리를 숙여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쪼그려 앉아 허리를 숙이고 비트는 상태의 작업이 반복되었으며, 2021년 3월경 작업 중 미끄러진 후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6. 28.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14. 12. 1.∼2014. 12. 3. 요추의염좌 / ○○ (3회) - 2018. 6. 8.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 부속의원 - 2018. 7. 12. 요통, 흉요추부 / ○○○○ - 2018. 7. 17.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주) 부속의원 - 2019. 2. 25.∼2019. 5. 21.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 부속의원 (2회) - 2019. 6. 27. 요통, 요추부 / ○○ - 2021. 3. 8.∼2021. 3. 1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 부속의원 (2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3. 17.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P/I 10일전에 물건을 들고 미끄러지면서 뜨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우측 허리 및 엉치 통증을 주소로 2021년 3월 17일 내원하여 실시한 요추부 제반검사(MRI포함)에서 상기진단명 인지된 자로, 증상 호전을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도수치료) 및 약물치료,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척추 전방전위증 제4/5요추간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 제4-5요추간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 현상으로 병적 소견이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습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13년간 터빈공장에서 대형밀링기계 절삭 가공 업무를 수행함. 20kg정도의 치공구를 탈부착 및 이동, 고정 및 하체, 제품을 고정 등의 작업 시 허리를 굽히기, 쪼그리기, 비틀기 자세, 중량물 취급하고 진동공구 사용등의 부담업무를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39세 남성(176cm, 80kg, 양손잡이)으로 현 근무사업장인 ○○(주)에 2008. 11. 24.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2년 3개월간 터빈공장 가공파트에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대형 밀링(플라노 밀러:PM) 기계 절삭 가공 업무 수행하였으며, 작업 내용 및 작업별 신체부담 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제품 이동: 제품을 Crane으로 이동하기 위한 줄걸이 작업을 보조 - 작업준비: 제품의 직진이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받침블록, 연마블록 등 치구(15~20kg)를 이동(20kg이상은 크레인 사용) - 제품 Align 및 Leveling: 유압잭이나 수공구를 사용하여 제품의 수직과 수평을 맞추는 작업 - 제품 고정 및 해체: 수공구나 air 임팩트(약11kg ,진동강함)를 사용하여 제품을 공정 및 해체 - operating panel 조작 : 절삭가공을 위한 명령어(프로그램)의 입력, 편집과 제품 Align 과 Leveling 및 장비 기동을 목적으로 하는 조작행위 - 절삭공구의 교환 및 고정: 절삭 가공을 위해 프라노밀러 절삭공구를 교환 및 고정, 절삭가공 중에 손상된 tip을 교환하는 행위 - 가공 감시 및 가공부위 확인: 가공중에 공구의 파손, 제품의 떨림 등 특이사항은 없는지 감시하며 가공완료된 부위의 상태를 확인하는 행위 - 제품 측정 및 자주검사 기록: 가공 후 측정기(계측기, 나사게이지, 줄자 등)를 사용하여 정밀 및 일반치수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행위 - chip청소 및 제품 세척 작업: 가공으로 발생된 칩을 conveyor로 수집하기 위하여 삽,갈고기,빗자루 등을 사용하여 청소하고 가공된 면을 설비의 table위에 안착하기 위하여 청정작업을 하는 행위 - 설비관리/주변 청소: 가공 설비를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윤활유공급과 오염부를 제거하는 행위 2) 작업 자세 -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자세,팔을 원모양으로 회전하는 자세 3) 작업 설비/도구 - 에어임팩트(약11kg ,진동강함),L렌치, 함마(약 13kg), 볼트 너트(10kg 이상)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21. 3. 8.부터 현재까지 작업 중 미끄러짐에 의해 시작된 통증을 선임과 주변 동료들에게 알렸고 사내 병원에서 사고의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고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무 중인 공장 다수의 작업자들이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근골격계 승인을 받은 후배 동료 중엔 입사 2~3년 정도에도 인정받은 사례도 있을 만큼 노동 강도가 높은 직종입니다. 3) 산재요양 이력 - 없음. 4)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번간’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터빈공장에서 대형밀링가공기계 절삭업무를 약 13년 수행한 자로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취급이나 앞으로 굽히기와 꺾이는 자세가 발생하나 작업 수행 빈도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으로 보기 어렵고, 신청 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부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제4/5번간’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요추 전방전위증 제4/5번’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해당 상병의 경우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요인 또는 연령대비 자연 경과적인 발현으로 보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