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의 연조직염/우측 어깨의 힘줄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057 · 판정일: 2021-09-17

주문

신청 상병‘우측 팔꿈치의 연조직염, 우측 어깨의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폐기물 수거 작업 및 서류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21. 5. 14. 두 손으로 물건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통증이 발생하여 2021. 5. 1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5. 5. 15.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폐기물 수거 및 서류 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4.)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5. 15. - 우측 어깨의 통증, 어제 낮부터 / 평소 어깨를 많이 쓰는 일 함 / 팔을 들어올릴수 있으나 통증 느낌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3. 15.~2019. 3. 16. (약 2회) ○○ /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기타근통위팔 - 2019. 4. 3.~2019. 5. 25. (약 2회) ○○ / 기타근통위팔, 기타근통아래팔 - 2020. 8. 29.~2020. 9. 12. (약 2회) ○○ / 관절통,어깨부분, 관절통,위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사진촬영결과 상기환자는 꾸준한 물리치료와 필요시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치료를 하여야 할것으로 보임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중 경추 5-6번의 추간판 탈출증 및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을 동반한 어깨 주위 힘줄염 확인됨 [ 2021-07-02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경추 5-6번의 추간판 탈출증 및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을 동반한 어깨 주위 힘줄염(위쪽 와순의 석회결절 혹은 견열골절 동반) 관찰됨. 그외 우측 팔꿈치의 연조직염은 뚜렷하지 않음 ] - 현장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업무는 서류작업으로 파악되었고, 폐기물 흡입작업에서의 신체부담작업 소요시간을 고려할 때 신체부담정도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4.) 기준 만 59세(신장 174cm, 체중 7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식회사에 2015. 5. 14.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6년간 서류 작업 및 폐기물 수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4. 10. 15.~2014. 11. 29. (약 1년) ㈜□□□□ / 품질 관리자 - 2013. 8. 27.~2014. 1. 31. (약 5개월) ○○(주) / 생산 팀장 - 2011. 10. 24.~2012. 10. 31. (약 1년) ○○○○○(주) / 말통 생산직 - 2011. 5. 1.~2011. 10. 16. (약 5개월) ○○○○ / 사출 업무(관리자) - 2010. 10. 1.~2010. 11. 24. (약 2개월) ◇◇◇◇ / 사출 업무(관리자) - 2010. 5. 1.~2010. 7. 11. (약 2개월) ☆☆☆☆☆ / 사출 업무(관리자) - 2009. 9. 1.~2009. 10. 31. (약 2개월) ♤♤♤ / 사출 업무(관리자) - 2003. 10. 2.~2009. 8. 31. (약 5년 11개월) ♡♡♡♡ / 사출 업무(관리자) - 1999. 10. 15.~2002. 10. 14. (약 3년) ♧♧♧♧♧ / 사출 업무(관리자) - 1995. 7. 1.~1999. 6. 22. (약 3년 11개월) ㈜○○○○○ ○○ / 에폭시수지 생산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서류 작업 및 폐기물 수거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서류 작업 가) 작업 내용 - 폐기물 수거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어깨굴곡 0~20°, 팔꿈치 굴곡 60~100°, 팔꿈치 회내전,외전 0~30° 목 굴곡 0~20°, 목 회전 0~20° - 1분 이상 정적 자세 : 목(서류를 보기 위해 목을 숙이고 있는 자세), 팔꿈치(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팔꿈치를 굽히고 있는 자세), 어깨(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어깨를 들어 올리고 있는 자세) 다) 작업 시간 및 비중 - 1일 6시간, 75% 2) 폐기물 수거 작업 가) 작업 내용 - 플라스틱 통(1ton), 드럼통(200kg)에 담겨진 폐기물을 흡입하는 기계를 통안에 넣어 폐기물을 흡입하다 바닥에 남은 잔여물을 흡입하기 위해 통을 기울이는 작업 - 수거 횟수 : 1일 0~30통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목 굴곡 0~20°, 목 회전 0~20°, 어깨굴곡 0~70°, 어깨외전 0~30° 팔꿈치 굴곡 0~100°, 팔꿈치 외내전 0~90° - 1분이상 정적자세 : 팔꿈치(드럼통,플라스틱통을 기울일 때 팔꿈치 굴곡 발생), 어깨 굴곡(드럼통, 플라스틱통 기울일 때 어깨굴곡 발생), 목 굴곡(통 안의 내용물을 확인 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자세) 다) 취급 중량물 - 드럼통 200kg, 플라스틱 통 1ton 라) 작업 시간 및 비중 - 1일 2시간, 25% - 폐기물 수거 소요 시간(1회) : 드럼통 1분~1분30초, 플라스틱통 5분~10분 ※ 내용물이 하부에 깔리면 통을 기울이기 때문에 기울이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각 20초~1분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산재가 날 정도의 부담이 발생하는 작업은 없으며 서류작업이 주작업이며 중량물은 기울일 때 잠시 발생되는 수준임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팔꿈치의 연조직염, 우측 어깨의 힘줄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6년간 폐기물 수거 및 서류 작업을 수행한 자로, 조사된 업무 내용에서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서류 작업인 것으로 확인되고 폐기물 흡입 작업에서 신체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부담 작업의 소요 시간이 짧고 간헐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