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증/우측 상완이두건장두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증/좌측 상완이두건 윤활막염/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퇴행/좌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퇴행/경추 제2/3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요추 제1/2번 척추협착증/요추 제2/3번 척추협착증/요추 제3/4번 척추협착증/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요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퇴행/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퇴행/우측 거골 골연골병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059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증, 우측 상완이두건장두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증, 좌측 상완이두건 윤활막염,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퇴행,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퇴행, 경추 제2/3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1/2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2/3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3/4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퇴행,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퇴행, 우측 거골 골연골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2. 3. ㈜○○에 입사하여 2020. 4. 1.까지 약 5개월간 조선소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목과 허리, 어깨, 손, 무릎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2. 1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블록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다보니 신체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손 부위 진료 내역
- 2012. 1. 25. (119회) □ 등 / 손의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2) 어깨 부위 진료 내역
- 2012. 10. 15. (106회) ○○○○ 등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3) 팔꿈치 부위 진료 내역
- 2014. 7. 15. (51회) △△△△ 등 /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4) 무릎 부위 진료 내역
- 2011. 10. 10. (84회) □ 등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5) 발목 부위 진료 내역
- 2012. 5. 26. (40회) □ 등 /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6) 허리 부위 진료 내역
- 2012. 2. 28. (91회) □ 등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7) 목 부위 진료 내역
- 2018. 5. 24. (34회) ○ 등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 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치료를 요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1. 신청인은 2012년 10월부터 ○○(주)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조선소 블록 내부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산재요양 신청한 것으로 주장함. 2.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은 2012년 10월부터 약 6년 3개월간 조선업종 블록내부 청소작업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확인됨. 이전 직업력에서 약 1년 2개월간 터치업 도장작업 수행경력이 확인되고 있음. 3.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중 경추 5-6번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확인됨. [2021-07-05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경추 5-6번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의 추간판 탈출증 및 2021-02-17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관찰됩니다. 위의 병변은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외의 모든 상병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4. 폐업사업장으로 현장방문 불가능하여 신청인 진술과 자세재현으로 신체부담정도를 평가함. 5. 특별진찰과정에서 신청인의 청소작업은 도장작업 전처리가 아닌 블록 내 일반적인 현장청소작업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선박블록 하부구조물이 협소하면서 평탄하지 않은 관계로 구석진 곳의 청소작업에서는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거나 쪼그린 자세부담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상부작업은 론지 위 먼지를 쓸어내리는 정도의 작업이어서 어깨근육의 과도한 힘, 장시간의 어깨거상자세, 국소진동노출 등의 유해요인 노출은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마찬가지로 바닥작업에서 목의 굴곡자세 부담이 추정되나 목의 장시간 젖힘 자세가 요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은 철가루와 용접가루 등의 슬러지 폐품을 버리는 작업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횟수를 감안할 때 중량물 취급부담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됨. 6. 신청인의 자세재현을 바탕으로 한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하루 중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자세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3.5-4.0시간,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는 시간은 1.0-1.5시간으로 파악되었음.
7. 이전 직업력에서 확인되는 터치업 도장작업에서도 장시간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상태에서의 작업비중을 고려할 때 허리의 자세부담정도는 높았던 것으로 판단됨. 확인된 상병 위주로 신체부담정도를 조사한 결과 허리의 자세부담정도는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고, 목과 어깨부위의 신체부담정도는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6.) 기준 만 54세(신장 155cm, 체중 61㎏,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9. 12. 3. 입사하여 2020. 4. 1. 까지 약 5개월간 블록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1. 11. 1.~1993. 9. 6. (약 9개월) ○○ / 터치업
- 2004. 3. 8.~2004. 7. 1. (약 4개월) □□ / 터치업
- 2005. 1. 18.~2005. 2. 22. (약 1개월) △△ / 터치업
- 2012. 10. 23.~2019. 11. 1. (약 7년) 주식회사 ○○ 등 / 블록 청소
- 2019. 12. 3.~2020. 4. 1. (약 4개월) ㈜○○ / 블록 청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블록 청소
- 판넬 조립부 블록 내부의 홀, 론지 사이를 드나들며 철가루 등을 빗자루와 에어건을 사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작업자세 : 목 전방굴곡(20~30°이내), 신전(5~20°이내), 좌, 우측 회전(20~30°이내) 우측어깨 전방굴곡(45~90°), 신전(20°이내), 외전(30~40°), 좌측어깨 전방굴곡(45°이내), 외전(30°이내), 정적자세, 우측팔꿈치 굴곡(100~120°), 회내전(90°이상), 좌측팔꿈치 굴곡(60~100°), 우측손목 굴곡(15~30°), 신전(15~45°), 요측 및 척측굴곡(15~20°), 허리 전방굴곡(45°이상), 신전(10°이내), 좌, 우측꺾임(10~20°이내), 좌, 우측회전(20~30°이내), 양측무릎-무릎꿇기(30분) 및 쪼그리기(1시간)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작업
- 작업시간 : 쪼그려 앉아서 작업 1시간~1시간30분, 허리를 구부리거나 회전한 상태에서의 작업 3시간30분~4시간, 선 자세 2시간 30분~1시간30분
*빗자루 쓸기, 에어건-목(5~10회 이상/분), 우측어깨(6~8회 이상/분), 우측팔꿈치(5~10회 이상/분), 우측손목(12~16회 이상/분), 허리(4~8회 이상/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금속에 의한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승인)
- 재해일자 : 2020. 1. 6.
- 요양기간 : 2020. 1. 6. ~ 2021. 11. 30. (총 695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고,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증, 우측 상완이두건장두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증, 좌측 상완이두건 윤활막염’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등 소속으로 약 7년 4개월간 블록 청소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어깨를 거상하거나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담 요인이 일부 있으나 그 부담의 강도가 높지 않아 전체적인 어깨 부위 부담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고, 상병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업무 시 손목의 꺾임이나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담 자세가 확인되나 진단일 이전 약 1년간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부담의 정도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퇴행,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퇴행,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퇴행,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퇴행, 우측 거골 골연골병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업무 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부담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근무 기간 및 부담의 강도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무릎 부담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제2/3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업무 시 목을 굽히거나 젖히는 등의 부담 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그 부담의 강도가 높지 않아 경추 부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1/2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2/3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3/4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고,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척추 협착증’과 ‘추간판 돌출증’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