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4-5 요추부 척추협착/제 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060
· 판정일: 2021-09-17
주문
신청 상병 ‘L4-5 요추부 척추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되,
‘제 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 3. 1. ○○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1. 4. 8. 침대에 있는 요양보호대상자를 휠체어로 태우다 허리에 통증을 느껴 ○○ 내원 및 2021. 4. 14.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5. 3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와상환자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 보조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허리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1. 7.(1회) ○○○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9. 5. 28.~2019. 5. 29.(2회) □□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9. 8. 12.(1회) △ / 요통 요추부
- 2020. 11. 7.(1회) ◇◇◇◇ / 좌골신경통 척추 여러부위, 요추 염좌 및 긴장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4. 8. ○○ 의무기록
- Sprain and strain of lumbar spine
- 일하다 삐끗함-휠체어 타고옴 등
나) 2021. 4. 14. ○○ 의무기록
- CC: 허리통증
- PI: 5일전 어르신 들던 중 통증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추 제1번 압박골절 및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 소견
- 2021. 4. 15. 요추 제4-5번 후궁절제술 및 요추 제 1번 척추체 성형술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반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자료검토상 신청 상병 요추 제4-5간 협착증 소견 인지됨
-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낮다고 사료되며, 작업력 조사 요망됨 등
3) 업무관련성 평가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약 15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해 왔고, 2021년 4월 8일 오전 10시경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휠체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통증을 느껴 병원진료를 받은 결과 요추 1번 압박골절을 진단받게 되어 요양 신청함
-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은 2006년 이후로 약 15년 4개월간 요양보호원에서 요양보호사 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확인되고 있음. 이전 직업력에서는 약 8개월간의 간호조무사, 약 6년 2개월간의 급식조리사 근무경력이 확인됨
- 본원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확인상병인 척추관협착증의 원인은 노화로 인한 관절이나 황색인대의 비대로 인해 척추관이 압박되는 것으로 업무상 신체부담요인과의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어 있지 않음
- 현장방문조사결과 신청인은 세면, 양치질 및 목욕보조 등의 위생보조업무 시간이 많았고, 식사보조 / 체위변경과 배설보조작업 / 이동보조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파악됨
- 전반적으로는 입소시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증상호소율이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증상호소율에 비해 높은 편임. 신청인이 수행한 돌봄노동의 특성상 업무전반에 걸쳐 요추부의 굴곡, 측굴, 비틀림이 발생하거나 환자의 이동보조과정에서 요추부에 순간적으로 과도한 근력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 현장조사결과 수행업무 특성상 허리의 신체부담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확인상병인 척추관협착증의 발병특성과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움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8.) 기준 만 60세(신장 150cm / 체중 52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10. 3. 1.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1년 1개월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0. 1. 1.~2001 .2. 28.(약 1년 2개월) ○○ / 조리원
- 2001. 4. 2.~2010. 3. 1.(약 8년 11개월) □□ / 조리사(4년), 간호조무사(8개월), 요양보호사(4년 3개월)
※ 조리사 2001. 4. 2.~2005. 4. 2., 간호조무사 2005. 4. 2.~2005. 12. 31., 요양보호사 2006. 1. 1.~2010. 3. 1.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요양보호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개요
- 근무시간: 1일 9.5시간~14시간
- 간병인원: 평균 6명(와상환자 3명, 거동가능환자 3명)
- 대상 평균몸무게: 여성 45~50kg, 남성 50~60kg
2) 식사보조 작업
가) 작업내용
- 침대에서 설치 되어있는 자동 스위치를 이용하여 환자를 일으켜 세우고 환자를 앉힌 다음 환자의 식사를 도와주는 보조작업을 진행하고 식사가 끝나면 침대 리모컨을 이용하여 환자를 눕히는 작업
- 1일 1시간 수행함
나) 인당 평균 작업시간
- 6명, 인당 평균 5~10분 소요됨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허리 전방굴곡 자세, 좌?우측 회전 자세 등 약 30분 발생함
3) 배설 보조작업 및 체위 변경작업
가) 작업내용
- 수급권자를 바로 눕히고, 침대의 양측 면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양팔을 뻗거나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더러워진 환자의 옷을 벗기고 환자를 옆으로 살짝 돌리고 더럽혀진 기저귀를 제거하고 엉덩이를 들어 오른손으로 기저귀를 밀어놓고 다시 바로 눕힌 다음 기저귀를 채운 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히거나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체위를 변경하는 작업
- 1일 1시간 수행함
나) 인당 평균 작업횟수
- 6명, 인당 평균 3~6회 수행함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허리 굴곡자세, 좌?우측 회전 및 꺾임 자세 등이 약 30분 발생함
4) 위생 보조작업(세면 및 양치질)
가) 작업내용
- 침대는 누워있는 수급자를 온수에 적신 수건을 이용하여 얼굴과 손을 닦아주거나 식사를 마친 환자에게 양치를 해주는 작업
- 1일 1시간 수행함
나) 인당 평균 작업시간
- 6명, 인당 평균 7~11분 소요됨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허리 굴곡자세, 좌?우측 꺾임 자세 등이 약 2분 발생함
5) 위생 보조작업(목욕)
가) 작업내용
- 수급자 침대를 고정 장치를 풀고 목욕탕까지 환자용침대를 밀어서 이동한 후 누워있는 환자의 옷을 탈의시키고, 목욕탕 내부의 목욕침상 으로 옮겨 목욕을 시키고 목욕이 끝나면 목욕침상에서 환자용 침대로 운반하여 옷을 입히고 병실로 운반하는 작업
- 주 3회, 1일 2시간 30분 수행함
- 2인 1조 작업
나) 인당 평균 작업시간
- 1조당 33~34인, 1인당 약 5~10분 소요됨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허리 굴곡자세, 좌?우측 회전 및 꺾임 자세 등이 약 2시간 이내로 발생함
- 작업 시 쪼그려 앉는 자세 약 30분 이내로 발생함
6) 이동 보조작업
가) 작업내용
- 침대에 설치되어있는 리모컨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상체 및 하체를 일으켜 세우고 환자를 안아서 순간적인 힘을 이용하여 환자를 들어 휠체어에 태우고 휠체어를 밀어서 물리치료실로 이동하는 작업
- 1일 1시간 수행함
나) 인당 평균 작업시간
- 6명, 1인당 평균 3~5분 소요됨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허리 굴곡자세, 좌?우측 회전 및 꺾임 자세 등이 약 30분 발생함
7) 대기시간
- 환자를 프로그램 참여시키고 프로그램이 마치는 시간 및 야간당직 근무 시 각 병실에서 수급자들이 침대에서 낙상 방지 및 환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병실을 관리하는 작업으로 허리부담 작업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L4-5 요추부 척추협착’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제 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6년부터 약 15년 4개월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추부위의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누적된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 상병 ‘L4-5 요추부 척추협착’은 ‘제 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변경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L4-5 요추부 척추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되, ‘제 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