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결절종/좌측 어깨의 이두근 장두 부착부 손상/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우측 팔꿈치 신건전 부분파열/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좌측 팔꿈치의 신건전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061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결절종, 좌측 어깨의 이두근 장두 부착부 손상,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신건전 부분파열, 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신건전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83. 11. 28. 입사하여 건조 1부 소속으로 수동용접 및 수압테스트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2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팔꿈치 부위> - 2012.06.01. ○○ 내원 1회 <외측상과염> <어깨 부위> - 2020.06.29.~2020.07.31. ○○ 내원 13회 <근육긴장,어깨부분> - 2020.11.30.~2021.01.14. ○ 내원 28회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양측 어깨 통증 및 양측 팔꿈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분으로 타병원에서 시행한 MRI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하에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3년부터 발병 전까지 약 38년간 조선소 수동용접 및 수압테스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 등의 어깨부위 부담 작업에 노출된 것으로 보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9세(신장 178cm/체중 7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3. 11. 28.부터 재해일까지 ○○(주) 건조 1부에서 약 37년 6개월간 수동용접 및 수압테스트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수동용접(1983. 11. 28. ~ 2018. 09. 01. 약 34년 9개월) - 작업장소까지 작업 공구인 용접기, 와이어, CO2케이블, 깡깡망치, 세라믹백킹제, 공구통을 들고 이동하여 준비작업을 하고, 용접 작업을 끝낸 후 선 자세 또는 허리를 숙인 자세로 청소 도구를 이용하여 정리정돈 및 청소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공구를 정리함 - 용접토치로 수동용접을 실시하고 깡깡망치로 슬러지를 제거하고 재용접 작업을 반복함 - 선박 외판 작업은 고소차 곤도라를 타고 다니면서 취부작업, 그라인더, 용접 위주로 작업을 하였으며, 내부 용접시에는 수직사다리 이동, 장비 들고 맨홀이동, 족장 구간은 기어다니거나 무릎을 꿇고 장시간 용접을 수행함 - 용접자세는 위보기, 수직, 수평, 아래보기, 쪼그려 앉은 자세, 누운자세 등으로 작업함 2) 수압 테스트(2018. 09. 01. ~ 2021. 06. 01. 약 2년 9개월) - 선주사에게 용접이 잘 이루어졌는지 검사를 받는 과정으로 검사가 진행되는 부분의 해치를 지그로 모두 막아 에어를 채워 Leak되는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하는 업무이며, 타 작업과 다르게 준비 작업이 대부분의 업무비중을 차지함 - 홀이 있는 모든 부분에 약 10~20kg의 해치커버 지그를 수작업으로 이동시키고 고정을 하는 작업이 메인업무로 홀의 위치에 따라 어깨 위로 들어서 옮기는 경우도 있고 높은 곳에 위치한 경우 로프에 묶어서 위에서 당겨 올리는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이동이 끝나면 1/2인치 혹은 3/4인치 임팩트 렌치로 볼팅을 하여 고정을 함 3)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 오랜기간 수동 용접작업을 하였으며, 용접작업 특성 상 위보기 자세가 많아 팔에 무리가 가며, 선박 내판 작업 시 공간이 협소한 곳이 많아, 용접 및 사상작업 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수압테스트 업무 시 중량물인 해치커버 지그를 해체하고 이동시키는 일이 많다보니 팔 부위에 부담이 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이두근 장두 부착부 손상,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신건전 부분파열, 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신건전 부분파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재해일까지 약 37년 6개월간 ○○(주)에서 수동용접 및 수압테스트 업무를 수행하여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어깨 및 팔꿈치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결절종’과 관련하여 해당 상병은 그 특성상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업무적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는 상병이 아니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