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4-5번/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5-6번/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6-7번/신경관의 골성 협착 , 경추부 제4-5번/신경관의 골성 협착 , 경추부 제5-6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2063 · 판정일: 2021-09-17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6-7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신경관의 골성 협착, 경추부 제4-5번, 신경관의 골성 협착, 경추부 5-6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배관 설치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하던 중 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2021. 5. 1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1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7. 9. 1. ㈜○○○○○에 입사하여 약 24년간 선행의장부에서 배관 설치 및 용접 업무 수행하며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1.)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5. 11. - LBP both side, Rt buttock pain 오래됐음. 한달 악화 - 예전에 허리 재활 운동치료 3개월 경험, 효과있었음 - Lt scapular area pain, LAN 한달전부터 처음임 - □□에서 목 시술 경험 있음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 16. □□ /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 2014. 1. 9.~2014. 1. 13. (약 4회) ○○○ / 경추통, 경부 - 2018. 10. 26. ○○○○○ / 신경뿌리병증, 경부 - 2018. 10. 27. ○○○ / 신경관의추간판협착, 경추부위 - 2018. 10. 27. □□ / 기타 경추간판전위 - 2018. 10. 29.~2018. 11. 7. (약 3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추간공의결합조직 및 원반협착, 경추부위 - 2018. 11. 12.~2018. 11. 21. (약 7회) ○○○○○ / 척추협착, 경부 - 2018. 11. 16.~2019. 5. 20. (약 8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2021년 05월 11일 경추통 및 좌상지 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검사, 정밀검사(2021. 5. 11. 경추부 MRI)상 상기 병명 확인되었고, 경추부 통증 감소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 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 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 (보존적 치료 시행중이나 호전 없을 시 경추부 수술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업종 의장 배관 작업 23년 9개월간 수행함. 작업이 협소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위보기, 비틀림자세 등을 동반하여 경추부담이 높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1.) 기준 만 56세(신장 163cm, 체중 59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1997. 9.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3년 8개월간 배관 설치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배관 설치 및 용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작업장 근처에 적재된 파이프, 배관을 손으로 들어 올려 설치 부위에 올려 놓거나 상부 작업의 경우 사다리, 계단을 이용하여 운반 - 규격에 맞는 볼트를 찾아 임팩트 사용하여 볼트체결 작업 수행 (협소한 공간 또는 필요에 따라 스패너 사용하여 체결 작업 수행) - 직접 들어 올릴 수 없는 대형 파이프, 배관의 경우 레버풀러, 체인블록 등을 설치하여 반복적으로 힘을 주어 밀고 당기는 작업을 통해 운반하고 위치 조정 - 그라인더 사용하여 용접 부위 이물질 및 비드 제거 작업 수행 - 설치 작업 과정에서 규격이 맞지 않는 파이프 또는 배관을 절단기 사용하여 규격에 맞춰 절단 - 이동 시 각종 장비(용접기, 피더기, 임팩트, 케이블 등, 무게는 2~15kg 정도)들을 양손으로 들고내부홀, 계단,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이동 2) 신체 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쪼그려 앉는 자세, 서있는 자세, 오버헤드 자세, 허리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엎드리거나 눕는 자세 등 - 파이프 및 배관 설치 장소에 따라 쪼그려 앉거나 엎드린 자세, 서서 및 오버헤드 자세로 작업 수행함 - 하부 배관 및 호스 조립 작업과 동시에 바닥 작업 시 무릎 꿇거나 엎드린 자세로 작업 수행함 (협소공간의 경우 엎드리거나 눕는 자세 발생함) - 협소공간 작업은 약 10% 정도, 엎드리거나 눕는 자세 발생함 ※ 특히, 작업 공간이 매우 좁기 때문에 머리를 이리저리 부딪히는 일이 많았으며, 고개를 과도하게 꺾어 유지한 상태로 작업하는 일이 많았다고 신청인 진술함 3) 작업 비중 - 설치 작업(임팩트, 쟈키, 스패너, 레버풀러 사용 작업) 70%, 용접 작업 30% 4) 작업 공구 - 임팩트, 쟈키, 스패너, 그라인더, 레버풀러, 체인블록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신청인은 입사 후 지속적으로 선행의장 의장품 설치를 진행하여 경추부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일한 작업을 하고 있는 동료들이 있으며, 또한 해당 경추부의 통증은 회사 외적인 요인도 적용 할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 내에서 한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 산재 이력 - 2019. 7. 3 업무상 질병 승인 - 승인 상병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 요양 기간 : 2019. 5. 28.~2020. 4. 3.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6-7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에서 약 23년 8개월간 배관 설치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협소 공간에서 위보기 자세, 비틀림 자세 등 신체 부담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목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신경관의 골성 협착, 경추부 제4-5번, 신경관의 골성 협착, 경추부 제5-6번’은 의무 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된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누적된 목 부위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 등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6-7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신경관의 골성 협착, 경추부 제4-5번, 신경관의 골성 협착, 경추부 제5-6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