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파열 , 극상건 , 좌측 견관절/완전파열 , 극상건 , 우측 견관절/부분파열 , 견갑하건 , 좌측 견관절/상완이두건염 , 좌측 견관절/상완이두건염 , 우측 견관절/골관절염 , 좌측 슬관절/골관절염 , 우측 슬관절/부분파열 , 견갑하건 , 우측 견관절/부분파열 , 극하건 , 좌측 견관절/부분파열 , 극하건 , 우측 견관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064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 ‘완전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 완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하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하건 우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5. 28.~2016. 6. 30.까지 ○○(주)에서 의장용접 업무를 수행하고 퇴사 후 2016. 7. 4. ○○(現 ○○○○○)에 입사하여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 5. 28.~2016. 6. 30.까지 ○○(주)에서 의장용접 업무를 수행하고 퇴사 후 2016. 7. 4. ○○(現 ○○○○○)에 입사하여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부위
- 2011. 5. 18.~2011. 5. 20.(2회) / 섬유근통 어깨부분 / ○○○○○
2) 무릎부위
- 2020. 4. 8.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2020. 6. 15.~ 2020. 8. 19.(8회)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견관절의 동통성 운동제한, 양측 슬관절 동통 및 경도 파행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골관절염, 양측 슬관절은 MRI영상에서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4년부터 용접 11년, 의장배관 21년, 크레인 신호수 4년 9개월 수행함. 총 36년 9개월간 직업 수행 내용 상 상지부담작업(어깨 부담) 및 쪼그려 앉기 등의 무릎 부담 작업이 대부분이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6.) 기준 만 61세 남성(신장 158cm/체중 65㎏/오른손잡이)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에 2017. 3. 2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11개월간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4. 5. 28.~2016. 6. 30.(32년 1개월) ○○(주), 배관 용접
- 2016. 7. 4.~2017. 3. 20.(8개월) ○○, 크레인신호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용접 및 배관설치 작업, 크레인 신호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작업(1984. 5. 28.~1995. 4. 30. 약 11년)
- 전체적으로 작업준비와 마무리정리가 10%정도를 차지하고 그 외 90%는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 중에 이동하는 시간과 대기시간 등을 빼고 나면 90% 중 70%정도는 오로지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임
- 작업준비와 정리의 경우 용접기피더기, 와이어, 에어호스, 깔깔이, 레바풀러, 공구통 등을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매고 복도, 계단, 사다리 등을 통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거나 케이블 등을 작업장소로 당겨 용접기와 연결하는 작업이며,
- 작업의 마무리는 역순으로 진행되나 케이블의 정리작업은 1회/주 정도, 작업 구역간 이동은 3회/일 정도 발생
- 용접작업의 경우 직종은 용접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용접작업(80%), 사상작업(20%)을 수행함.
- 작업의 순서와 방식은 작업 대상물의 크기, 위치,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용접작업의 경우 용접기를 이용하여 위보기, 아래보기, 수평보기, 오버헤드 자세, 버티컬(한자리에서 자리 잡고 아래에서 위로 일직선으로 용접기를 이동시키면서 실시하는 용접) 자세 등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중간 중간 용접 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깡깡이로 두드리면서 작업을 수행
- 사상작업의 경우 그라인더(7인치)를 이용하여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갈아내는 작업 후 사상작업을 실시
- 작업공구는 용접기(6kg), 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깔깔이(6kg), 레바풀러(10kg), 공구통(10kg), 쟈키, 그라인더 등
2) 배관 설치업무(1995. 5. 1.~2016. 6. 30. 약 21년)
- 작업장 근처에 적재된 파이프, 배관을 손으로 들어 올려 설치 부위에 올려놓거나 상부 작업의 경우 사다리, 계단을 이용하여 운반함.
- 규격에 맞는 볼트를 찾아 임팩트 사용하여 볼트체결 작업 수행. 협소한 공간 또는 필요에 따라 스패너 사용하여 체결 작업 수행. 파이프 및 배관 설치 장소에 따라 쪼그려 앉거나 엎드려서 작업하는 경우 있고, 서서 및 오버헤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 있음.
- 직접 들어 올릴 수 없는 대형 파이프, 배관의 경우 레버풀러, 체인블록 등을 설치하여 반복적으로 힘을 주어 밀고 당기는 작업을 통해 운반하고 위치 조정함.
- 하부 배관 및 호스 조립 작업과 동시에 바닥 작업 시 무릎 꿇거나 엎드린 자세 발생하며, 가설 시설물 설치한 협소공간의 경우 엎드리거나 눕는 자세 발생함.
- 그라인더 사용하여 용접 부위 이물질 및 비드 제거 작업 수행.
- 설치 작업 과정에서 규격이 맞지 않는 파이프 또는 배관을 절단기 사용하여 규격에 맞춰 절단함.
- 이동 시 각종 장비(용접기, 피더기, 임팩트, 케이블 등, 무게는 2~15kg 정도)들을 양손으로 들고 내부 홀, 계단,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이동함.
- 볼트 체결 작업 시 임팩트를 사용하기 힘든 작업 부위 또는 협소 공간은 스패너 사용하여 체결하기도 함.
- 작업 비중은 설치 작업(임팩트, 쟈키, 스패너, 레버풀러 사용 작업) 70%, 용접 작업 30%.
- 작업 부위는 상 30%, 중 10%, 하 60%.
- 협소 공간 작업은 약 10% 정도, 엎드리거나 눕는 자세 발생.
- 작업 자세는 쪼그려 앉는 자세, 서있는 자세, 오버헤드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엎드리거나 눕는 자세 등.
- 작업 공구는 임팩트, 쟈키, 스패너, 그라인더, 레버풀러, 체인블록 등.
3) 크레인 신호수 업무(2016. 7. 4.~2021. 3. 21. 약 4년 9개월)
- 주된 작업은 신호수 작업(소부재 및 완성품 이동 및 배열) 90%, 마무리정리 및 취부작업을 10%정도 수행
- 작업은 공장 내부에서 수행하며, 작업은 설치되어 있는 정반에 소부재와 각종 보강재, 브래킷 등의 부재를 배열 및 운반 하거나 완성된 소중조립품을 운반 및 이송하는 작업을 수행
- 운반작업 : 주로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을 리모컨으로 작동하여 각종 부재를 배열, 조립, 운반을 하며 작업 시 크레인 후크에 와이어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사클을 이용하여 클램프 및 마그네트를 장착 후 각종 부재와 소중조품 및 공파레트를 운반함.
- 배열작업 : 설치되어 있는 정반 위에 가공되어 이송된 각종 부재를 종류에 따라 선별하여 배열 작업을 하는데, 소중량의 부재(약5~15kg 내외)는 손으로 배열하고 중량이상(20kg 이상) 부재는 크레인으로 운반함
- 취부작업 : 취부작업은 주로 정반 바닥에 부재가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무릎과 허리를 구부리고, 팔을 좌우로 벌리는 등의 동작을 취하여 취부 및 사상작업을 수행하고, 공구는 주로 CO2 용접기, 와이어, 레바블록, 지그, 해머 등을 사용함
4)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부재 이송 시 체인슬링(체인을 자재에 체결하는 작업) 과정 중 다양한 위치에 있는 러그에 체인을 걸어야 하는데, 이때 체인을 들거나 잡고 당기거나 하는 과정 중 어깨 부담이 심함
- 러그가 없는 자재의 경우는 클램프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클램프는 보통 자재의 4방향에 체결하며 중량의 클램프(7kg)를 손으로 들어 부재를 집거나, 클램프를 어깨 위로 팔을 뻗은 상태에서 집는 동작 등으로 어깨 부위에 부담이 많이 감
- 자재 조립 시 클램프 해체 작업은 수직으로 세워진 자재의 클램프(보통 1.5M높이에 위치)를 지렛대를 사용하여 제거해야 하며, 이때 지렛대를 든 체로 어깨를 들어 힘을 주는 동작을 반복해야 함
- 자재가 들린 상태에서 땅으로부터 이격된 곳에 클램프 체결을 해야 하는데, 중량의 클램프(7kg)를 손으로 들어 부재를 집거나, 클램프를 어깨 위로 팔을 뻗은 상태에서 집는 동작 등으로 어깨 부위에 부담이 많이 감
- 공장이 넓기 때문에 평평하지 못한 공장바닥을 신호수 업무 특성 상 하루 약 2만보 정도 걸음
- 클램프 해체 시 땅에 있는 클램프는 보통 발을 사용하여 클램프를 차서 떨어트리는데, 해당 작업은 무릎에 충격을 많이 주는 업무임
- 부재 배열 및 이동 작업 시 부재를 파레트에 상하차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이 작업을 위해서는 대형 추레라 차량의 적재함을 오르내리는 동작을 하여야 함
- 소부재 및 지그 배열 시 손으로 들고 이동을 하는 작업 하는 경우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 자재를 들고 이동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완전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 완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하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하건 우측 견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2년 1개월간 배관설치 및 용접작업을 수행한 후 4년 7개월간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어깨 거상자세, 팔을 뻗거나 힘을 주는 자세, 진동 공구 사용 등으로 인하여 업무로 인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작업 시 쪼그려 앉는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완전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 완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하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하건 우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