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슬관절 활액막염/우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065
· 판정일: 2021-09-16
주문
신청 상병 ‘우 슬관절 활액막염, 우 슬관절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2년 11월부터 조선업종 근무 시작하였고 업무 특성상 작업 공간의 협소함 및 작업자세의 불안정한 상태, 반복적인 작업으로 무릎부위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 작업하는 방법 및 자세가 무릎 꿇기 작업, 오리걸음 자세, 기어 다니는 자세 등이 주로 이루어지며 구조물에 무릎을 자주 부딪치는 경우 많았고 불안정한 자세의 반복적인 작업으로 무릎 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8. 2.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4.02.~2018.01.15. 5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무릎뼈힘줄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수술후 창상처치 및 약물요법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퇴행성 질환에 의한 만성 파열로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터치업 작업을 2012.~2017.3월까지 4년 1월정도 수행하고, 라벨 및 파이프 도색을 그 이전에 10월 정도 수행함. 상기 작업들은 부분적으로 무릎 부담작업이 있으나, 근무년수가 충분히 길지 않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 2. 12.) 기준 만 44세(신장 164cm/체중 68㎏/ 왼손잡이)의 여성으로, 2017.8.25.~2017.11.1. 주식회사○○에서 도장 터치업 약 2개월간 업무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2.03.26.~2012.11.01. 약 7개월, ○○○○, 파이프세척, 라벨작업, 파이프도색
- 2012.11.19.~2013.02.01. 약 3개월, ○○○○○, 파이프세척, 라벨작업
- 2013.02.19.~2017.03.14. 약 4년 1개월, □□, 선실 및 외장 도장, 터치업
※ 2012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터치업(도장) 약 4년 1개월, 파이프세척 및 라벨작업 약 10개월 과거직력 확인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도장 터치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도장 터치업
가) 작업 수행 기간 : 2012.03.26.~2017.11.01.(약 4년 3개월)
나) 작업 내용 : 조선소 선박, 해양도장 작업전 청소 작업 실시 후 도장 작업(터치업)을 선체 및 기계실, 선실, 엔진룸, 탱크 안 등에서 붓, 로라대를 이용하여 도장작업
다) 작업 자세
- 무릎 꿇어 작업, 쪼그려 앉은 자세 터치업, 기어 다니는 자세, 누워서 하는 자세
라) 작업 장비 : 헤라(0.5㎏), 로라대, 청소붓(0.5㎏), 가위, 페인트통(20㎏), 신나통
2) 파이프 세척 및 라벨작업, 파이프 도색
가) 작업 수행 기간 : 2013.02.19.~2013.02.01.(약 10개월)
나) 작업 내용 : 세척하여 나오는 파이프에 보루로 물기 제거 후 라벨 붙이는 작업, 라벨 붙인 후 카발링(포장)하여 작업
다) 작업 자세
- 오리걸음 작업, 무릎 꿇고 기어서 작업, 엎드린 자세 작업
라) 작업 장비 : 세척용 보루, 라벨, 포장용 비닐, 가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슬관절 활액막염, 우 슬관절 연골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도장 터치업 약 4년 3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협소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작업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확인 결과 작업중 무릎 꿇은 자세로 작업 수행하여 무릎 부담은 있어 보이나 직업력이 길지 않아 근골격계질병이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며, 신청 상병도 경미하다는 의견으로 업무부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