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좌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좌측 무릎 관절염/우측 무릎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067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4년간 크레인 운반신호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수행 중 무릎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시간 반복적인 이동작업(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사다리 타기) 및 샤클 체결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 등으로 인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8. 16.~2016. 6. 17.(6회) ○○○,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무릎의 기타 내부장애(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무릎뼈의 연골연화/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내측반달연골)
- 2016. 5. 23.~2016. 5. 25.(3회) ○○○, 근근막통증후군(아래다리)
- 2016. 6. 21. □□□□, 관절통(아래다리)
- 2016. 6. 21.~2016. 12. 14.(입원 10일, 통원 7회) △△△△,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내측반달연골)/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상세불명의 골부착부 병증(아래다리)
- 2016. 6. 30.~2016. 8. 5.(입원 22일, 통원 4회) ◇◇◇, 무릎의 기타내부장애(내측반달연골)/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6. 12. 22.~2017. 4. 15.(6회)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2017. 5. 20.~2017. 7. 15.(5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1. 1. 12.~2021. 1. 26.(3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약 35년이상 조선소에서 노무직으로 종사한 자로 직무 특성 상 팔다리 등 관절에 충격을 주는 업무가 많았다고 하며, 환자 직업력 및 임상 증상 고려 시 상병 발생과 직무 연관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좌측 슬관절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 우측 슬관절의 상병은 뚜렷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신호수로서 34년 이상 근무한 경력임.
- 신호수의 경우 샤클이 중량물이며,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해야 하므로 무릎 부담요인이 있으나 시간은 2시간 미만으로 판단됨. 한편 와이어 당기기, 걷기 등도 일부 부담요인으로 볼 수는 있음. 그러나 167cm, 89kg으로 비만체형에 속하며, 이런 요인은 샤클 들기와 같은 효과를 지속적으로 주는 개인적 요인에 해당이 됨. 따라서 개인적 요인도 상병 발생에 상당히 기여했을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반월상 연골 파열은 쪼그려 앉기 등이 직접적 부담요인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으나 관절염의 경우 개인적 요인이 있으므로 직업적 요인은 악화요인 정도로 판단이 됨. 다만 신호수에서 관절염이 흔하지 않고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1.) 기준 만 62세 남성(신장 167cm/체중 89㎏/오른손잡이)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에 2018. 11. 1. 입사하여 2020. 9. 30.까지 약 1년 11개월간 크레인 신호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1. 18.~2018. 10. 30.(약 2년 10개월) 주식회사○○, 크레인 운반 신호 업무 수행
- 1986. 2. 11.~2015. 11. 8.(약 29년 9개월) ○○(주)○○, 크레인 운반 신호 업무 수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크레인 신호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크레인 신호수 작업(1986. 2. 11.~2020. 9. 30. 약 34년 6개월간 수행)
가) 작업 비중 :샤클 운반 업무(1일 약 3시간, 40%), 샤클 체결 업무(1일 약 2시간 30분, 30%), 와이어 작업(1일 약 2시간 30분, 30%), 신호 업무(무전 업무로, 수시로 수행)
나) 작업자세 : 선 자세(2시간), 걷는 자세(3시간), 사다리 및 계단 오르내리기(1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2시간)
다) 작업설비 및 도구 : 와이어, 샤클, 무전기 등
라) 구체적 작업 내용 : 샤클 체결 작업 및 와이어를 밀고 당기며 크레인으로 운반되는 물건을 정위치에 시키는 작업을 수행했으며, 특히 크레인 하부에 서서 상하부를 보고 신호를 하는 작업으로, 고개를 들거나 숙이는 자세가 일부 있음.
마)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는 자세가 1일 2시간 발생하며, 계단 오르내리기 1일 2만보, 옆 걷기 1일 3,000보 가량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크레인 하부 신호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강도 있는 무릎의 사용이 요구되는 업무는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 체결부가 바닥일 경우 일부 앉는 자세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서서 작업한다고 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 1977. 12. 5.~1977. 12. 26. / 승인 상병 : 제2-5지 제2도 화상(좌수)
- 1979. 3. 5.~1979. 3. 25. / 승인 상병 : 좌수5지 압착상 등
- 1993. 9. 10.~1993. 11. 18. / 승인 상병 : 우수 모지 원위지부 절단창 요양(장해 제10급07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4년간 크레인 신호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샤클 체결부가 바닥일 경우 쪼그려 앉는 자세가 발생하고 신호 작업 시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무릎 부위 누적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