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후방부 슬와부 거대 점액낭종/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파열/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연골 결손/우측 슬관절 내측 추벽 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068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후방부 슬와부 거대 점액낭종,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추벽 증후군’는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10. 15. ○○ 협력사 ○○에 입사하여 동종업체에서 20년 이상 중량물 취급 및 선체 오르내리기 등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신체 부담을 느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9.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년 이상 조선소에서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4. 26. ○○○ / 무뤂의기타및상세불병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 6. 22.~2019. 6. 29. (2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7. 1.~2021. 2. 20. (21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1. 3. 7.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 상병 진단받아 21. 3. 19. 개방성 거대낭종 절제술, 관절경하 골연골 미세천공술 파열부 변연절제술 추벽제거술 시행한 자로 상기간의 상처치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첨부된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상질병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작업력 조사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3년 정도 ☆☆☆ 강화유리 설치작업을 수행함
-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비틀림,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작업과, 이전에 7년 정도 절단작업 등의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한 경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7.) 기준 만 58세 남성(신장 168cm/체중 60㎏/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2020. 9. 9.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6개월간 GRP커버 설치 및 가공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 사업장 입사 전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6. 10. 28.~2001. 10. 30. (약 5년) ○○ / 철판 절단 및 사상, 그라인더 작업 / 4대보험
- 2002. 1. 11.~2002. 2. 28. (약 2개월) □□□□□ / 블록 사상 및 그라인더 작업 / 4대보험
- 2002. 3. 4.~2002. 10. 20. (약 8개월) □□ / 선박 청소 / 4대보험
- 2004. 2. 1.~2004. 2. 28. (28일) △△△△ /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 일용근로
- 2005. 12. 6.~2006. 1. 23. (26일) ㈜ ◇◇ / ○○(주) 내 보온재설치공사 / 일용근로
- 2010. 11. 23.~2010. 11. 30. (7일) △△ / 선박 청소 / 4대보험
- 2010. 12. 1.~2012. 8. 15. (약 1년 9개월) ◇◇◇ / 선박 청소 / 4대보험
- 2012. 9. 15.~2013. 1. 10. (약 4개월) ◇◇◇ / 선박 청소 / 4대보험
- 2013. 1. 28.~2013. 3. 30. (약 2개월) ☆☆ / 배관 설치 / 4대보험
- 2014. 5. 1.~2015. 2. 28. (73일) ☆☆☆☆☆ / 덕트 설치 / 일용근로
- 2014. 10. 21.~2014. 11. 28. (약 1개월) 주식회사 ○○○○○ / 덕트 설치 / 4대보험
- 2015. 8. 13.~2015. 8. 31. (약 1개월) ♤♤ / 덕트 설치 / 4대보험
- 2015. 10. 2.~2017. 6. 29. (117일) ♡♡♡♡ / 덕트 설치 / 일용근로
- 2015. 11. 2.~2017. 9. 29. (25일) □□ / 덕트 설치 / 일용근로
- 2016. 1. 2.~2017. 11. 29. (105일) ♡♡ / 덕트 설치 / 일용근로
- 2016. 3. 2.~2016. 12. 31. (약 10개월) ㈜♧♧ / 덕트 설치 / 4대보험
- 2017. 7. 28.~2017. 10. 27. (약 3개월) ♡♡♡♡ / 덕트 설치 / 4대보험
- 2017. 9. (6일) □□ / 덕트 설치 / 일용근로
- 2018. 2. 20.~2019. 6. 28. (약 1년 4개월) ○○○○○ / GRP커버설치 및 가공, 그라인더 작업 / 4대 보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GRP 커버 설치 및 가공, 덕트 설치, 철판 절단 및 사상, 선박청소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 GRP 설치 작업
- 작업절차: 홀가공 ? 그라인딩 면처리 - 마무리청소
- 작업내용: 도면에 따라 드릴, 홀쏘,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규격화된 크기의 구멍을 탈락시키는 작업으로, 작업물을 지상에 거치시킨 상태로 작업자가 서서 작업함
- 작업내용: 그라인딩 면처리(페어링 작업): 절단면, 불량표면에 대해서 수행하며, 홀커팅에 비해 자세의 변동 폭이 많으나 대체로 선 자로 작업함
- 작업도구: 드릴, 그라인더, 집진기, 라쳇 등
- 작업자세: 선 자세(1일 약 1시간), 구부린 자세(1일 약 2시간),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자세(1일 약 2시간), 운반 및 이동(1일 약 4시간)
나) 덕트 설치
- 작업내용: 덕트를 크레인으로 선박에 운반해 설치하는 작업
- 작업도구: 임팩트, 라쳇 등(전체 약 2kg)
- 작업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무릎 또는 발목 뒤틀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중량물 들고 계단 오르내리는 자세
다) 선박청소
- 작업내용: 선박 엔진룸 전체를 청소하고, 오물 및 기타 잉여재를 선박 제일 하단부에서 데크 상갑판까지 나르는 작업
- 작업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무릎 또는 발목의 뒤틀림,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의 접촉 및 충격,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라) 철판 절단 및 사상
- 작업내용: 절단된 부재를 작업 선반에 올려 모서리부분을 사상하는 작업
- 작업도구: 그라인더 (약 2kg) 등
- 작업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무릎 또는 발목의 뒤틀림,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의 접촉 및 충격,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 그러나 신청 상병은 퇴행성이라 사료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후방부 슬와부 거대 점액낭종,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연골 결손’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GRP 커버 가공 및 설치하는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는 자세로 인한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과거 직력에서 덕트 및 배관 설치, 선박 청소 및 사상 작업 등을 수행하며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추벽 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나,
-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후방부 슬와부 거대 점액낭종,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추벽 증후군’는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