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우측 견관절 극하근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069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 우측 견관절 극하근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2월 28일 입사 후 조립 배관(금형)하던 중 2021년 4월 9일 배관작업 중 오른쪽 어깨가 심하게 당기는 느낌이 있은 후 통증 지속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6. 2.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으로 중량물 취급 및 금형 작업을 하면서 어깨를 많이 사용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11. 30. 기타근통어깨부분 / ○○○○ - 2017. 12. 01.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관절통위팔 / ○○○○ - 2017. 12. 04.∼2018. 01. 01.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회전근개증후군 / ○○○○ (2회) - 2018. 01. 22.∼2019. 02. 18.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충격증후군 / ○○○○ (19회) - 2018. 06. 05.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 ○○○○ - 2019. 04. 15. 내측및외측반달연골의찢김, 이두근장두의근육및힘줄의손상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증상 발현 후 본원 내원하여 자기공명영상촬영 및 관절내시경검사 결과 우측 견관절 극상근 및 극하근 건염 진단되어 2021년 6월 2일 상병에 대한 관절내시경적 활액막절제술 시행 후 입원가료중인 자로서 수상부위 심한 동통 및 운동제한 호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대증치료 위해 요양신청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MRI영상소견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소견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입니다. 2016년3월 좌측수부 무지 측부인대파열(업무상 사고)와 2017년11월 좌측 견관절회전근개파열/충격증후군/이두건염/제3수지 방아쇠수지(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승인 이력 있으며, 2017년11월 이후 어깨부위 관련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15년 이상 장기간 배관/금형조립 작업으로 어깨부담이 누적된 것과 관련이 상당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9세 남성(171cm, 57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 근무사업장인 ○○주식회사 및 다수 업체에서 약 15년 3개월간 조립, 사상, 배관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20. 4. 6.∼2021. 4. 27. ○○주식회사 (약 1년) - 2014. 6. 2.∼2019. 7. 6. □□□□ (약 5년 1개월) - 2011. 11. 1.∼2014. 3. 1. / 2014. 4. 1.∼2014. 6. 1. ○○ (약 2년 6개월) - 2008. 4. 8.∼2011. 3. 30. △△△△ (약 3년) - 2007. 5. 1.∼2008. 3. 31. ◇◇◇◇ (약 11개월) - 2007. 1. 1.∼2007. 5. 1. □□ (약 4개월) - 2005.10.∼12. ㈜☆☆ (77일) - 2003. 2. 11.∼2004. 11. 27. ㈜♤♤♤♤♤ (약 1년 9개월) - 2002. 2. 21.∼2002. 12. 11. ㈜♡♡ (약 10개월) - 1998. 12. 15.∼1999. 5. 22. ♧♧♧♧♧ (약 5개월) - 1998. 10. 01.∼1998. 12. 13. ♧♧♧♧ (약 2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립, 사상, 배관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상작업(2시간) - CNC에서 깎아 내려온 부품을 세심하게 다듬기 위해 4인치 그라인더(3.15kg), 에어그라인더(베이비, 1.75kg)로 마무리하는 작업. 견관절 굴곡 20~30도, 견관절 외전 20~30도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발생하며, 하루 작업량은 약 20개*5~10kg이며, 하루 누적무게 100~200kg임. 작업량은 매번 차이가 있음. 2) 조립작업(2시간) - 스패너(0.7kg)를 사용하여 사상작업이 끝난 제품을 볼트로 조립하는 작업. 천장작업 견관절 굴곡 100~110도, 견관절 외전 30~40도, 바닥작업 견관절 굴곡 20~30도 , 견관절 외전 30~40도, 어깨 위 손 올리거나,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과 동시에 힘을 사용하기도 함. 작업량 : 1개~2개/일 (1개의 부품에 약 60~70개의 볼트조립 수행). 3) 배관작업(5시간) - 스패너(0.7kg)사용하여 조립이 끝난 후 배관호수를 끼워 조립하는 작업. 견관절 굴곡 20~30도, 견관절 외전 30~40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과 동시에 힘의 사용 발생함. 4) 기계작업(1시간) - 물이 통할 수 있도록 기계에 부품을 넣어 돌려 물구멍을 뚫어주는 작업. 기계에 부품을 넣은 후 손잡이로 돌리는 작업을 반복함. 견관절 굴곡 20~30도, 견관절 외회전 10~20도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발생함. 정확한 작업량 산정은 어려움.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2) 산재요양 이력 가) 재해일 2016. 3. 25. -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좌측 수부 무지 측부인대파열 - 요양기간: 2017. 5. 10.∼2017. 10. 24. 나) 재해일 2017. 11. 30. - 업무상 질병 승인 - 승인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이두건염,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 - 추가승인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건염(2018. 8. 30.) - 요양기간: 2017. 11. 30.∼2019. 4. 11.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 우측 견관절 극하근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5년 3개월간 금형업체 조립 사상 배관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상 상지를 사용하면서 어깨의 거상 및 회전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견관절 외전과 스패너 조임 등 어깨 부담 업무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의 직력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