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2.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071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11. 11. ○○○(주)에 입사하여 사상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무릎 통증이 지속되어 2020. 4. 1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0.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9년부터 ○○○○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오랜 기간 사상 작업 등으로 인한 반복 작업 및 진동작업 등으로 인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3.16.~2015.7.29.(5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5.8.17.~2017.8.3.(24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외 다수 - 2017.6.5.~2019.11.2.(5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외 - 2019.10.31.~2019.11.18.(5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외 - 2019.11.22.~2020.1.3.(4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0.4.15. 양측 슬관절부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MRI 촬영 및 이학적 소견상 신청상병 진단되어 2020.4.16. 우측 슬관절 수술(인공관절 치환술), 2020.5.8. 좌측 슬관절 수술(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하였으며, 현재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경과관찰 시행중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 작업력 조사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33년 동안 철강업체에서 용광로 용해작업, 이후 약 7년 동안 모터 제조업체에서 중고모터 수리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함. 모터 수리 및 사상작업 시 주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고 이전의 용광로 작업시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이 있는 점을 부가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4. 15.) 기준 만 65세(신장 166cm/체중 6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재해일 당시 ○○○(주)에서 약 4년 5개월간 산업용 모터 사상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체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3.10.15.~2012.12.31.(약 29년 3개월) ○○(주) / 철강제조, 용광로 용해작업 - 2013.6.2.~2015.1.16.(약 1년 8개월) 주식회사 ○○○○○ /○○우유 상하차지원 - 2015.11.11.~재해일(약 4년 5개월) ○○○(주) / 모터 사상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모터 사상작업(2015. 11. 11. ~ 2020. 4. 15. 약 4년 5개월) 가) 제품 쇼트 작업(약 20%) - 제품 샌드 쇼트 장비에 쇼트 가공 제품을 하나씩 대차에서 꺼낸 후 장비에 넣고 선 자세에서 페달을 밟으며 제품 절단 후 대차에 이동함 - 1일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4시간 작업 - 1시간에 5~10개 사이, 크기마다 제품 가공 시간이 다르며, 평균 1개 5~10분 정도 소요 - 작업 시 선 자세에서 가공하나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여 페달에 발을 올린채 발로 페달을 밟았다 떼는 자세를 가공 완료시까지 반복함 나) 사상 작업(약 70%) - 전동 핸드그라인더(8인치) 이용 모터 제품을 사상 작업함. 제품의 크기에 따라 다르며, 1일 평균 고압(라면박스 크기 기준) 6개, 대형(음료박스 크기 기준) 106개, 중형(밥공기 크기 기준) 120개 정도 작업 - 주 2~3회 간헐적으로 대형 제품 작업 시 개당 1시간 30분 정도 사상 작업할 때도 있으며, 작업 시 회사에서 제공한 작업용 소형 의자에 앉아 몸을 좌우 회전, 숙이거나 하는 자세를 반복하여 작업하고, 제품의 크기나 사상 위치에 따라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를 유지하며 작업할 때도 있음 다) 도색 작업 외(약 10%) - 소형 붓을 이용하여 제품을 사상한 표면에 색을 칠하는 작업 2) 철강제조 / 용광로 용해작업 (1983.10.15.~2012.12.31. 약 29년 3개월) 가) 업무 이력 - 1983. 10. 15. ~ 1987. 4. 2. 제강팀(♤♤) - 1987. 4. 3. ~ 1995. 5. 16. 단강팀 연주작업장 - 1995. 5. 17. ~ 2011. 3. 6. 단강팀 부원료 작업장 - 2011. 3. 7. ~ 2012. 11. 30. 제강팀 연주작업장 나) 신청인 주장 업무 내용 - 연속 주조 작업(약 20년 이상), 주물 제작(약 5년), 용광로 작업을 위한 부원료 작업(약 3년)을 수행함 3)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업무 내용 - ○○(주) 재직 당시 용해로(용광로) 작업 시 3층 높이 계단을 수시로 오르내리며 작업(2~3층에서 작업)하고, 연화조립 작업 시 바닥에서 무릎을 쪼그린 자세, 연통 수리 작업 시 덕트 청소를 위해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로 작업하였고, 급한 수리 작업을 위해 2~3층 계단을 빠른 속도로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았음. - 현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 시에도 사상 작업 시 의자에 앉아 작업을 하기도 하나 제품의 크기나 형태가 다양하여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을 하기도 함. 또한, 20kg 이내 제품을 손으로 직접 운반하며 대차에 이동 및 적재하고 무거운 물건은 지게차 이용 운반하여 작업함(지게차 운전은 동료근로자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사유 : 2020. 4월경 무릎 통증으로 퇴행성 인공관절 수술 위해 병가 휴직하였음. 신청인의 업무는 부품 수정 업무로 동일 자세 장시간 유지 혹은 라인 작업이 아니며, 업무 부담 개선 위해 소형 의자를 입사시부터 제공함 2) 산재 이력 가) 1994. 9. 26. 재해 (업무상 사고 ? 승인) - 상해부위 : 화상(두부) - 요양기간 : 1994. 9. 26. ~ 1994. 10. 30.(입원 21일, 통원 14일) 나) 2013. 5. 23. 재해 (업무상 질병 ? 불승인) - 불승인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1983. 10월부터 약 29년 3개월 동안 용광로 용해 업무를, 2013. 6월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우유 상하차 업무를, 2015. 11월부터 재해일까지 약 4년 5개월 동안 모터 수리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모터 수리 작업, 용광로 용해 작업 등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2~3층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작업 내용, 작업 강도 및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