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072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 상병 ‘좌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좌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5. 21.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6년간 용접,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4. 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6년 이상 조선소에서 근무하면서 샤클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로프를 밀고 당기는 등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보니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3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1. 23. (17회)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2) 2021. 4. 8. ○○○○ 경과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작년부터 증상있어 회사 안에서 PT받으며 조절. 한의원에서 침치료, PT받았으나 증상 점점 심해져 본원 내원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정밀 검사 상 상기상병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 하는 상태로 부분파열이 진행되거나 악화 시 수술적 치료 필요할 수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 10년 1개월, 크레인 신호수 24년 8개월 수행한 경력임. 용접작업은 추정의 원칙에 포함이 되는 부담작업이며, 신호수의 경우 샤클을 채우는 과정에서 상지거상과 과도한 힘의 발생이 있으며, 로프를 당기는 과정에서도 상지거상과 과도한 힘의 발생이 있는 어깨 부담작업이며, 종사기간도 기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31.) 기준 만 57세(신장 168cm, 체중 58㎏,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1984. 5. 2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6년간 용접,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4. 5. 21.~1994. 8. 31. (약 10년 4개월) Co2 용접
- 1994. 9. 1.~재해일 (약 26년 6개월) 크레인 신호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Co2 용접(1984. 5. 21.~1994. 8. 31.)
-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용접 작업 수행
- 작업자세 : 서서 팔을 45도 이하 또는 45도 이상 들어올린 자세(약 2시간), 쪼그려 앉아서 팔을 45도 이하 또는 45도 이상 들어올린 자세(약 4시간), 기마자세로 팔을 45도 이하 또는 45도 이상 들어올린 자세(약 30분), 엎드리거나 누워서 팔을 45도 이하 또는 45도 이상 들어올린 자세(약 30분)
- 작업도구 : 공구보관용함, 치핑해머, 용접면(약 2kg), 몽키, 용접자켓, 연마석, 그라인더(3.3kg, 진동 발생), 용접피더기(약 10kg), 니퍼, 에어호스, 용접케이블(약 12.5kg) 등
2) 크레인 신호(1994. 9. 1.~2021. 3. 31.)
- 운반될 철의장품을 샤클과 와이어를 이용하여 체결한 뒤, 크레인 운전수와 무전으로 대화하며 운반될 정위치에 놓는 작업으로, 와이어를 이용하여 당기거나 밀면서 놓을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작업
- 작업자세 :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어깨의 신전 및 굴곡, 외전 및 내전 자세, 손 전체가 머리위에서 작업하는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
- 작업도구 : 샤클(0.5~2kg), 무전기(2kg), 와이어, 철의장품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우측 슬내장증 (승인)
- 재해일자 : 1989. 2. 23.
- 요양기간 : 1990. 1. 23. ~ 1990. 4. 5. (총 73일)
나) 제5/6번 경추간추간판탈출증 (승인)
- 재해일자 : 2009. 9. 26.
- 장해등급 : 11급 11호
- 요양기간 : 2009. 9. 26. ~ 2010. 5. 31. (총 247일)
다) 우측 원위요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주관절 염좌 (승인), 우측 수근부 척골신경 신경병증(추가상병-승인), 우측 제4수지 중위지 기저부 골절(추가상병-불승인)
- 재해일자 : 2019. 3. 30.
- 장해등급 : 12급 9호
- 요양기간 : 2019. 3. 30. ~ 2020. 1. 31. (총 283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37년간 용접,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어깨 거상, 중량물 취급, 과도한 힘의 사용 등의 부담 요인이 확인되어 어깨 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좌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