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3/4/요추간판탈출증 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073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3/4, 요추간판탈출증 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9. 4. ○○(주)♧♧조선소에 입사하여 멤브레인(MEM’B) 설치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21. 3. 24.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4. 3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LNG선 화물창 내 수동용접 특성상 코너부 용접이 90%이상 차지하고 있어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하여 작업하였으며, 돌발 작업이 많아 그라인더 작업, 중량물 이동 및 인양 등 장기간 수행한 것이 요추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 27.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11. 24. □□□ / 척추불안정(요추부)
- 2020. 11. 30.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21. 2. 6.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1. 2. 10. ○○ / 요통(요추부)
- 2021. 2. 19.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3. 24. ○○○ 의무기록
- LBP, 3~4개월 전, No sciatica, 통증의학과 등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없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L3/4, L5/S1 HLD진단되어 견인 치료 필요한 상태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3. 24.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고 팽윤 인지됨
-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4년 10개월간 용접작업을 수행한 경력임
- 추정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직종이며, 부담작업은 인정됨
- 진단에 있어서 추간판탈출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4.) 기준 만 36세(신장 184cm / 체중 82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주)♧♧조선소에 2006. 9. 4.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4년간(산재요양이력 약 7개월 제외) 멤브레인(MEM’B) 설치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6. 6. 7.~2006. 9. 1.(약 3개월) ○○ / Co2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MEM’B 수동용접
가) 작업내용
- 1일 전체 업무 중 용접작업 70%, 작업대 이동 및 족장 개폐 30% 수행함
- 족장 작업대 이동은 2인 1조로 도수 운반 작업이고, 족장 개폐작업은 1인 1조로 수행함
나) 취급물품
- 수동 용접기, 족장 발판, 전동대차, 용접기 케이블 및 토치, 4인치 전기 그라인더, 에이베이비그라인더, 고무망치, 정, 빠루, 전기 드릴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Overhead 용접작업, 아래보기 용접작업, 수평/수직부 용접작업, 코너부 용접작업, 용접기 및 작업대 이동, 족장개폐 작업(중량물 들고 이동)
- 허리의 굴곡 작업 1일 약 70% 비중으로 발생하며, 지지할 곳 없이 뒤로 젖힌 자세 1일 약 70% 비중으로 발생함
- 허리의 측굴곡 1일 약 10% 비중으로 발생하며, 허리의 회전 1일 약 20% 이상 발생함
-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및 중량물 취급,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등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11. 6. 7.(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활막염, 좌측 족관절 연골연화증
- 요양기간: 2011. 6. 13.~2012. 10. 8. (입원 29일, 통원 276일 / 총 305일)
- 장해등급: 제12급 10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14년간 멤브레인 설치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누적된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3/4, 요추간판탈출증 5/S1’은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였음에도 최종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