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부 슬관절염/우측 슬관절부 슬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074 · 판정일: 2021-09-1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부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부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8년부터 2014년까지 약 36년간 조선소 내 다수의 협력업체에서 용접 및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무릎 부담 업무 수행 후 무릎 통증이 심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4. 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6년 간 조선소 내 다수 협력업체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7. 1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07. 19.∼2011. 04. 05.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다리) / ○○ (3회) - 2011. 05. 09.∼2011. 06. 12.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 □□□ (2회) - 2011. 07. 08.∼2011. 10. 07.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 ○○ (9회) - 2011. 10. 28.∼2016. 12. 28.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6회) - 2013. 05. 27.∼2013. 05. 29.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 ○○○ (2회) - 2014. 11. 05.∼2017. 09. 16.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의원 (5회) - 2014. 11. 15.∼2014. 11. 18.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4회) - 2014. 12. 05.∼2014. 12. 1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3회) - 2014. 12. 23.∼2015. 03. 11.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5회) - 2015. 04. 28. 기타양쪽이차성무릎관절증 / □□□□ (1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17. 1. 5. ○○○○○ 간호정보조사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주증상: Rt. knee pain - 입원동기: 오래전부터 무던히 c.c있었으나 최근 통증 심해져 1/5 opd통해 adm.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본원 내원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상 상병명 진단되어 2017년 3월 22일 우측 슬관절 관절경하 경골상단 절골술 시행, 2018년 12월 3일 우측 슬관절 금속제거술 및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하였습니다.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양측 슬관절의 신청 상병 인지됨.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용접 및 취부작업을 2008년까지 약 14년 5개월간, 이후 건설일용 약 2개월, 2011년부터 약 4년 동안 경비업무를 수행함. 과거 용접 및 취부업무시 무릎부담작업이 있었으나, 2008년 이후 작업력상 무릎부담작업이 적으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3세 남성(170cm, 86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사업장 포함하여 경비 업무 약 4년, 건설 약 2개월, 용접 및 취부 약 14년 5개월 간 수행한 사실이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 2011. 11. 17.∼2014. 12. 01. ㈜○○○○, 약 3년, 조선소 경비 업무 수행 - 2011. 05. 02.∼2012. 01. 03. ㈜○○, 58일(약 2개월), 건설업 - 2011. 07. 16.∼2011. 07. 20. (사업명 생략), 6일, 건설업 - 2011. 07. 01.∼2011. 07. 03. □□□□(주), 3일, 건설업 - 2008. 05. 01.∼2008. 09. 29. ○○, 77일(약 3개월), 용접 및 취부 - 2007. 02. 01.∼2008. 08. 30. ○○, 246일(약 10개월), 용접 및 취부 - 2001. 09. 20.∼2005. 02. 01. □□, 약 3년 4개월, 용접 및 취부 - 2000. △△, 약 3개월, 용접 및 취부 - 2000. 09. 18.∼2000. 09. 26. ㈜□□, 약 1개월, 용접 및 취부 - 1999.1 2. 20.~2000. 05. 21. ㈜△△, 약 5개월, 용접 및 취부 - 1999. 06. 20.∼1999. 07. 24. ◇◇◇(주), 약 1개월, 용접 및 취부 - 1998. 12. 02.∼1998. 12. 08. ◇◇, 약 1주일, 용접 및 취부 - 1998. 06. 01.∼1998. 10. 17. ☆☆, 약 4개월, 용접 및 취부 - 1997. 10. 06.∼1998. 05. 31. □□(주), 약 8개월, 용접 및 취부 - 1996. 10. 01.∼1997. 10. 05. ♤♤, 약 1년, 용접 및 취부 - 1990. 02. 08.∼1996. 10. 01. ㈜♡♡, 약 6년 8개월, 용접 및 취부 - 1989. ♡♡, 약 2개월, 용접 및 취부 - 1984.∼1986. ♧♧/♧♧/♧♧, 약 4개월, 용접 및 취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 및 취부 작업과 경비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경비 업무 가) 작업기간 - 약 4년간 수행했던 업무(조선소 내 약 3년, 아파트 약 1년) 나) 업무 내용 - 감시 및 단속적 업무 수행하였다고 사업장 진술함. - 보험가입자는 쓰레기장 정리 등에서 구부린 자세가 1시간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신청인은 쓰레기장 정리 및 분리수거 작업 시 1일 평균 3시간 정도 쪼그려 앉아 작업하였으며, 앉았다 일어나는 반복 자세를 1일 약 100회 가량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다) 작업설비 및 도구 - 쓰레받기, 빗자루 등 2) 용접 작업 가) 작업기간 - 약 14년 5개월간 수행했던 업무. 나) 업무 내용 - 건조 선박의 블록 제작을 위해 용접하는 작업 - 쪼그리기 1일 약 6시간, 40% 비중, 무릎 꿇기 1일 약 5시간, 40% 비중, 오르내리기. 1일 약 1시간, 5~6층 높이를 2~3회 이동, 약 10% 비중. - 장시간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며 체중을 무릎으로 받았고,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여 통증을 자주 느꼈다고 신청인 진술함. - 작업 중 무릎의 부담을 받은 상태에서 중량물 운반으로 무릎 부담이 있었다고 신청인 진술함. 다) 작업설비 및 도구 - 체인블록(약 40kg, 2개), 용접기(약 25kg), 와이어(약 4kg), 4인치 그라인더(약 2kg), 7인치 그라인더(약 2kg), 에어호스(약 10kg, 50m)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 2001. 1. 22. (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상병명: 좌 6번 늑골골절 - 요양기간: 2001. 1. 22.~2001. 6. 23.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부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부 슬관절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취부 작업, 건설업 및 경비업에 종사한 자로 과거 조선소에서 2008년 9월까지 약 14년 5개월 동안 용접 및 취부 작업하면서 무릎 부담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후에는 건설 일용 약 2개월과 경비업무 약 4년의 업무이력만 확인되고, 신청인은 아파트 등에서 경비업무 수행하면서 쓰레기장 정리 및 분리수거 작업을 할 때 무릎의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골격계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업무로 보이지 않으므로, 최근 10년간의 근무경력과 작업력 등을 고려할 때 무릎 부담이 낮은 업무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