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추간판탈출증C3/4/경추간추간판탈출증C4/5/경추간추간판탈출증C5/6/경추간추간판탈출증C6/7/요추부추간판탈출증L1/2/요추부추간판탈출증L2/3/요추부추간판탈출증L3/4/요추부추간판탈출증L4/5/요추부추간판탈출증L5/S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076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 상병 ‘경추간추간판탈출증C5/6, 요추부추간판탈출증L2/3, 요추부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간추간판탈출증C3/4, 경추간추간판탈출증C4/5, 경추간추간판탈출증C6/7, 요추부추간판탈출증L1/2, 요추부추간판탈출증L3/4, 요추부추간판탈출증L4/5’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8년부터 재해일까지 조선업체에서 약 23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목,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반복하여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3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3년간 조선업체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목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9.24. ∼ 2015.07.30. ○○ 요통,요추부
- 2012.11.06. ∼ 2021.04.30.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천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3.03.02. ∼ 2013.03.02.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06.15. ∼ 2013.06.15.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09.10. ∼ 2013.09.10.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07.29. ∼ 2018.05.19.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9.01.07. ∼ 2019.01.26.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9.10.04. ∼ 2019.10.30. △△△ 기타경추간판전위
- 2019.10.31. ∼ 2020.04.11. ♤♤ 경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9.11.09. ∼ 2020.04.13. ♡♡ 기타등통증, 경흉추부
- 2020.04.13. ∼ 2020.04.13.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 상 병증 확인되어 견인 및 약처방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2021. 5. 25. 요추 MRI에서 요추2/3,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며, 경추 MRI에서 경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만 인지되며 나머지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 않음.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업무를 약 23년간 수행함. 목을 숙이거나 위보기 자세, 허리를 숙이고 비튼 자세, 용접도구 등의 중량물 취급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5.) 기준 만 59세(신장 163cm/체중 60㎏/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8년부터 재해일까지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약 23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세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10.01.01. ∼ 재해일 현재 ○○ / 용접
- 1998.05.21. ∼ 2009.12.31. ○○ /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작업관련 내용
가) 신청인 진술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 작업내용 : 기관실 전장 설치 용접/패세지 전장설치 용접/선수,선미 전장설치 용접
- 작업자세
* 앉거나 서서 작업
* A형 사다리 사용 작업하거나 족장 상부 협소공간 작업
* 협소한 좁은 공간에서 고개를 집어 넣어 좌,우,위, 아래로 쳐다 보며 작업
* 허리를 숙이고 웅크린 자세로 작업
* 용접장비 등 무거운 장비이동
* 천장 배관 라인 상부작업/전장 행가 스포트 용접,사상작업/협소 공간 비집고 들어가 용접,사상작업/족장위 천정작업/A형 사다리 위보기 용접,사상작업/바닥 패드 용접, 사상작업/바닥 뒷부분 패드 용접,사상작업/상부 스포트 용접,사상작업/상부 스포트 안쪽 용접,사상작업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회전하거나 꺽인 상태에서 작업
* 전장 행가 스포트 용접,사상작업/협소공간 비집고 들어가 용접,사상작업/A형 사다리 사용시 위보기 용접,사상작업/바닥 배관 라인 상부작업/바닥 코밍 용접,사상작업/바닥 FB작업(좁은공간)/바닥 코밍 뒷 부분 용접,사상작업/상부 등시트 용접사상작업/상부 등시트 안쪽 용접,사상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비틀거나 꺽인 상태에서 작업
* 포타블 용접기(15kg), GAS HOSE(10kg), AIR HOSE(7kg), 자재류(20kg) 등을 어깨로 운반하고, 공구가방(15kg)을 등으로 운반하거나 용접피더기(15kg)를 손으로 밀고 당기거나 손으로 들고 운반하면서 작업
나) 사업장 제출 자료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 작업내용 : 용접작업
-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사방으로 약 20도 범위 내에 팔을 편 상태로 용접
*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아래 용접작업
* 쪼그려 앉은 자세 또는 선 자세로 위를 보고 용접작업
* 용접작업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회전하거나 꺽인 상태에서 용접작업
* 용접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비틀거나 꺽인 상태에서 용접작업
* 호스(10kg)를 어깨로 운반하고, 용접기(10kg)를 손으로 들고 내리거나 장비(100kg)를 손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하거나 호스 및 용접기(20kg)를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
2)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신청상병 부위 부담정도(신청인 진술)
- 기관실 전장 설치 용접/패세지 전장설치 용접/선수,선미 전장설치 용접작업시 앉거나 서서 작업하고, A형 사다리 사용 작업하거나 족장 상부 협소공간 작업하며, 협소한 좁은 공간에서 고개를 집어 넣어 좌,우,위, 아래로 쳐다 보며 작업하거나 허리를 숙이고 웅크린 자세로 작업을 하였고,
- 천장 배관 라인 상부작업/전장 행가 스포트 용접,사상작업/협소 공간 비집고 들어가 용접,사상작업/족장위 천정작업/A형 사다리 위보기 용접,사상작업/바닥 패드 용접,사상작업/바닥 뒷부분 패드 용접,사상작업/상부 스포트 용접,사상작업/상부 스포트 안쪽 용접,사상작업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회전하거나 꺽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고,
- 전장 행가 스포트 용접,사상작업/협소공간 비집고 들어가 용접,사상작업/A형 사다리 사용시 위보기 용접,사상작업/바닥 배관 라인 상부작업/바닥 코밍 용접,사상작업/바닥 FB작업(좁은공간)/바닥 코밍 뒷 부분 용접,사상작업/상부 등시트 용접사상작업/상부 등시트 안쪽 용접,사상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비틀거나 꺽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고,
- 포타블 용접기(15kg), GAS HOSE(10kg), AIR HOSE(7kg), 자재류(20kg) 등을 어깨로 운반하고, 공구가방(15kg)을 등으로 운반하거나 용접피더기(15kg)를 손으로 밀고 당기거나 운반하면서 작업을 하였으며,
- 전장설치 용접특성상 이동이 많고 자재를 많이 옮기고 A형 사다리 사용작업이 많으므로 몸의 균형이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불가피하고 협소한 좁은 공간에서 고개를 집어 넣어 좌,우,위,아래로 쳐다 보면서 작업하므로 머리가 부딪히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협소한 장소에서 허리를 숙이고 웅크린 자세로 일을 하고 용접 장비 등 무거운 장비 이동(30∼40kg)을 하루에 왕복 10회이상 빈번하게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목과 허리부위에 부담 발생함
나) 신청상병 부위 부담작업(사업장 제출 자료)
- 용접작업시 선 자세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사방으로 약 20도 범위 내에 팔을 편 상태로 작업하고,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작업하며, 쪼그려 앉은 자세 또는 선 자세로 위를 보고 작업하고,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회전하거나 꺽인 상태에서 작업하며,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비틀거나 꺽인 상태에서 작업하며, 호스(10kg)를 어깨로 운반하고 용접기(10kg)를 손으로 들고 내리거나 장비(100kg)를 손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하거나 호스 및 용접기(20kg)를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을 하였는데, 전장용접 업무를 약 23년간 수행하면서 목과 허리 부위에 누적된 부담 발생함
3)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ㅇ 용접피더기 15kg, 포타블 용접기 15kg, GAS HOSE(10kg), AIR HOSE(7kg), 공구가방 15kg, 자재류 20kg, 그라인더 1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2) 산재 이력
가) 1984.10.31. 재해(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상병 : 좌상안검 열상
- 요양기간 : 1984.10.31. ~ 1984.11.09.(통원 10일 / 총일수 10일)
나) 1993.06.12. 재해(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상병 : 제4-5요추간판탈출증
- 요양기간 : 1993.06.12. ~ 1993.08.31.(입원 50일, 통원 31일 / 총일수 81일)
- 장해등급 : 12급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사업자등록 이력 : ○○○○○(1985.11.15.~2000.06.22.)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간추간판탈출증C5/6, 요추부추간판탈출증L2/3, 요추부추간판탈출증L5/S1’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장기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목 및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간추간판탈출증C3/4, 경추간추간판탈출증C4/5, 경추간추간판탈출증C6/7, 요추부추간판탈출증L1/2, 요추부추간판탈출증L3/4, 요추부추간판탈출증L4/5’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인해 목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상병 ‘경추간추간판탈출증C5/6, 요추부추간판탈출증L2/3, 요추부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간추간판탈출증C3/4, 경추간추간판탈출증C4/5, 경추간추간판탈출증C6/7, 요추부추간판탈출증L1/2, 요추부추간판탈출증L3/4, 요추부추간판탈출증L4/5’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