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077 · 판정일: 2021-09-17

주문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4.05.28 ○○○○(주)에 입사 후 의장품 설치 및 취부, 용접, 사상작업 등을 2020.12.31까지 수행하였고, 요통 및 하지방사통 등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의장품 설치 및 취부, 용접, 사상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12.10. ∼ 2014.12.11.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요통, 요천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05.26.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36년간 의장품 설치, 취부 및 용접, 사상작업을 수행함. 허리를 숙이거나 비튼자세, 작업도구, 의장품 등의 중량물 취급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5.) 기준 만 62세(신장 174cm/체중 81㎏/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4.5.28.~2020.12.31. ○○○○((주)에서 관철설치 업무 36년 7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관철설치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의장품 설치, 취부, 용접, 사상작업 가) 신청인의 진술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1) 작업내용 : 의장품 설치, 용접, 사상작업 (2)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 쪼그려 몸 비튼 자세로 작업 - 허리 숙여 몸 비튼 자세로 작업 - 의장재 조립설치/볼팅,배관설치/선실 상부 닥트 배관설치/좁은 공간 전기 전로 닥트 배관설치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허리를 좌우로 비틀거나 꺽인 상태로 작업 나) 사업장 제출 자료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1) 작업내용 : 호선 의장품 설치 및 취부,용접,사상작업 (2) 작업자세 - 쪼그려 앉아서 작업 - 서서 어깨 들어 올려 작업 -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비틀거나 꺽인 상태에서 작업 2)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신청상병 부위 부담정도(신청인 진술) - 의장품 설치, 용접, 사상작업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고, 쪼그려 몸 비튼 자세로 작업하며, 허리 숙여 몸 비튼 자세로 작업하거나 의장재 조립설치/볼팅,배관설치/선실 상부 닥트 배관설치/좁은 공간 전기 전로 닥트 배관설치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허리를 좌우로 비틀거나 꺽인 상태로 작업을 하였고, - 선박 선실작업시 각종 장비가 무겁고, 좁은 공간에 무거운 장비 운반 설치시 몸을 비틀어 작업하고, 내부 족장 및 자재 운반설치시에도 허리숙여 작업하며, 체인블록(20kg), 레바블록(15kg), 그라인더(5kg), 드릴(4kg), 임팩트(5kg)등을 손으로 밀거나 당기거나 누르면서 작업하고, 용접피다(15kg), 전기시트(30kg), 스틸코밍(20kg) 등을 손으로 들고 운반하면서 작업을 하였는데,이러한 작업들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부위에 부담 발생함 나) 신청상병 부위 부담작업(사업장 제출 자료) - 호선 의장품 설치 및 취부,용접,사상작업시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고, 서서 어깨 들어 올려 작업하거나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비틀거나 꺽인 상태에서 작업하며, 쪼그려 앉아서 장시간 작업하여 허리부위에 부담 발생함 3)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체인블록 20kg, 레바블록 15kg, 그라인더 5kg, 드릴 4kg, 임팩트 5kg, 용접피다 15kg, 전기시트 30kg, 스틸코밍 20kg, 망치 3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본 건은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에 관철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90.4.10. - 상병명 : 좌측 제1수지 수장수지관절 염좌 - 요양기간 : 1990.04.11. ∼ 1990.05.10. 나) 재해일자 : 2014.6.3. (업무상 질병 승인, 장해 14급) - 상병명 :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파열, 우측 무릎 대퇴내과 및 과간구의 골연골병변,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부 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 요양기간 : 2014.6.27.~2014.12.31. - 재요양기간 : 2017.07.13.∼2019.06.20., 2021.06.07.∼2021.12.06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관철설치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허리를 숙이거나 비튼자세, 작업도구 및 의장품등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