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요추 2 ,3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078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요추2,3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8.01.16 ○○(주)○○에 입사 후 계장설치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요통, 우측 하지 방사통, 감각저하 등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계장설치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1.10.∼2017.03.18.(14회)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통,요추부
- 2013.01.12.∼2021.04.17.(32회) ○○, 척추협착, 요추부,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 2016.09.19.∼2017.1.19.(42회) □□, 요통, 요추부
- 2017.4.29.~2017.5.13.(2회)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8.3.13.~2018.7.7.(21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추 2/3번간 우측 추간판 파열로 인한 증상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5.24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13년 정도 계장 설치작업을 수행함. 허리를 쪼그리거나 선자세로 작업하고, 20kg 오일통을 들고 이동하는 등의 허리부담 작업이 있으나 작업빈도가 적은편이고, 이전의 브라운관 제조업체에서 21년 근무시 주로 선자세로 작업하여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4.) 기준 만 59세(신장 173cm/체중 74㎏/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8.1.16. ○○(주)○○에 입사하여 13년 4개월간 계장설치 업무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87.03.23.∼2008.01.15.(약 20년 10개월) ○○○○○ ○○제조팀/ 브라운관 제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계장설치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밸브테스트
가) 작업내용 : 선박 밸브 유압라인 오일 주입 후 밸브를 회전시키면서 오픈/클로즈 셋팅
나) 작업자세
- 서서 작업(1일 2시간)
- 앉은 자세로 작업(1일 2시간)
-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작업(1일 3∼4시간)
- 밸브 오일주입, 밸브 회전하면서 온/오프 셋팅 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비틀거나 꺽인 상태에서 작업
2) 튜브설치
가) 작업내용 : 선박내에 장비나 기계류 및 밸브 등으로 연결되는 튜브를 풀링 및 밴드 호프 작업으로 이동하면서 호선 전구역 설치
나) 작업자세
- 서서 작업(1일 1∼2시간)
- 앉은 자세로 작업(1일 1∼2시간)
-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작업(1일 2∼3시간)
-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로 작업(1일 1∼2시간)
- 선행블럭/페세지 뒤에 덕트길/족장상부/블럭하부 튜브 설치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비틀거나 꺽인 상태에서 작업
3) 과거 근무한 업무내용 〔○○○○○
○○제조팀, 1987.03.23. ∼ 2008.01.15.〕
가) 브라운관 제조
(1) 작업내용 : 가대차로 브라운관 발취이동, 현장에 적재된 브라운관을 샘플링, 발취 후 검사공정으로 이동하여 검사설비에 삽입후 검사
(2) 작업자세
- 브라운관 검사후 현장공정 반납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90도 굽혀 작업
- 브라운관 검사 후 가대차에 옮기거나 브라운관 발취후 반납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에서 작업
4) 사업장 제출 자료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가) 화기작업 및 장비 설치
(1) 작업내용 : 계장장비 시트 및 튜브 서포트 등을 용접기 활용하여 취부 및 설치/계장 장비류 설치
(2) 작업자세
- 서서 작업(1일 1∼2시간)
-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1일 1∼2시간)
-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작업(1일 1∼2시간)
-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로 작업(1일 1∼2시간)
- 수직/바닥면/작업면 상부쪽/족장 위 고소작업 구역 설치되는 철의장품 용접/장비 설치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비틀거나 꺽인 상태에서 작업
나) 튜브설치(풀링/바인딩)
(1) 작업내용 : 메인 장비나 배관에서 로컬측 계기 및 밸브 등으로 연결되는 튜브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메탈 재질의 튜브 사용하며 호선 전 구역 내에서 작업 이루어짐
(2) 작업자세
- 서서 작업(1일 1∼2시간)
-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1일 1∼2시간)
-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작업(1일 1∼2시간)
-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로 작업(1일 1∼2시간)
- 선행블럭,페세지웨이 구역/덕트킬,협소구역 내/족장 상부 구역/블록 하부 구역 튜브 설치 작업 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비틀거나 꺽인 상태에서 작업
다) 밸브 테스트
(1) 작업내용 : 계장 데크 스탠드 밸브 오일 주입 후 밸브 핸들 조작(회전)하여 오픈/클로즈 조정 후 검사 실시
(2) 작업자세
- 서서 작업(1일 1∼2시간)
-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1일 1∼2시간)
-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작업(1일 2∼3시간)
- 밸브 내 오일 주입/밸브 핸들 조작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비틀거나 꺽인 상태에서 작업
라) 튜브 커넥션
(1) 작업내용 : 설치 완료한 튜브를 튜브 피팅 등을 이용하여 장비/계기 및 관통부에 연결하는 작업
(2) 작업자세
- 서서 작업(1일 2시간)
-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1일 2∼3시간)
- 엎드린 자세로 작업(1일 1∼2시간)
- 장비 주변 구역 설치/협소구역(배관간섭)내 설치/족장 상부 및 블록 하부 구역 설치 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비틀거나 꺽인 상태에서 작업
5)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신청상병 부위 부담정도(신청인 진술)
- 밸브테스트 작업시 서서 작업하거나 앉은 자세로 작업하며,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작업하거나 밸브 오일주입, 밸브 회전하면서 온/오프 셋팅 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비틀거나 꺽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고,
- 튜브설치 작업시 서서 작업하거나 앉은 자세로 작업하고,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작업하거나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로 작업하며, 선행블럭/페세지 뒤에 덕트길/족장상부/블럭하부 튜브 설치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비틀거나 꺽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고,
- 기름드럼통(20kg),핸드펌프(10kg),전기용접기(10kg),배터리 밴딩기(5kg) 등을 손으로 들고 운반하고, 코파튜브(10kg)를 양 어깨로 운반하며 작업을 하였는데, 계장과 작업상 협소공간이 많으므로 허리를 구부려서 작업하는 공간이 많고 연속적으로 장시간에 걸쳐 반복작업이 발생되어 허리 부위 부담 발생함
나) 신청상병 부위 부담작업(사업장 제출 자료)
- 화기작업 및 장비 설치작업시 서서 작업하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고,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작업하거나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로 작업하며, 수직/바닥면/작업면 상부쪽/족장 위 고소작업 구역 설치되는 철의장품 용접/장비 설치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비틀거나 꺽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고,
- 튜브설치(풀링/바인딩)작업시 서서 작업하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고,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작업하거나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로 작업하며,선행블럭,페세지웨이 구역/덕트킬,협소구역 내/족장 상부 구역/블록 하부 구역 튜브 설치 작업 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비틀거나 꺽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고,
- 밸브 테스트 작업시 서서 작업하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고,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작업하거나 밸브 내 오일 주입/밸브 핸들 조작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비틀거나 꺽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고,
- 튜브 커넥션 작업시 서서 작업하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고, 엎드린 자세로 작업하거나 장비 주변 구역 설치/협소구역(배관간섭)내 설치/족장 상부 및 블록 하부 구역 설치 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비틀거나 꺽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계장 작업 특성상 협소공간 내 작업 및 허리를 구부리는 작업이 많고 장시간 반복작업이 연속되어 허리 부담 발생함
6)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기름 드럼통 20kg, 핸드펌프 10kg, 코파튜브 10kg, 전기용접기 10kg, 배터리 밴딩기 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 질환 진단임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요추2,3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계장설치작업 약 13년 4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계장설치 작업등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확인 결과 계장설치 작업중 허리를 비틀거나 구부리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나 작업빈도가 적은 편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