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6번 추간판탈출증 (Rt , 파열성 하방이동)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080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 상병 ‘요추5-6번 추간판탈출증 (Rt, 파열성 하방이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 5. 21. ○○(주) 시트부 협력업체인 ○○, ○○, ○○, □□ 등에서 자동차 시트 조립업무를 수행한 후 2016. 8. 29. ○○(주)에 직영사원으로 전환되어 의장2부에서 도어 조립작업을 수행하는 등 장기간 반복적으로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2021. 4. 26.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자동차용 시트 조립, 도어 모듈 조립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팔과 어깨, 허리 등 신체 전반에 걸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2. 21. ○○ M5437 좌골신경통,요천부 - 2014. 9. 30.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 1. 5.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 10. 25. □□ M5456 요통,요추부 - 2018. 10. 31. ~ 2018.11. 1. ○○ M5456 요통,요추부 - 2018. 11. 5. ○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8. 11. 6.~2018. 12. 26.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6회), M5450 요통,척추의여러부위(1회), M4806 척추협착,요추부(4회) ※ 2018. 11. 6. 요추5-6번간 신경성형술 시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허리 및 우측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21. 5. 4. 요추5-6 신경감압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족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 소견상 5/6 요추의 우측 추간판 파열 소견 보이며, 2018년 사진보다 악화 소견 보임.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업무 관련 여부는 작업력 조사 후 판단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도어조립 4년 1개월, 시트조립 및 포장 13년 2개월을 포함 총 17년 19개월 동안 조립업무에 종사함. 1일 330대 조립작업 시 특히 측면과 하단 작업에서 앞으로 숙이기, 비틀기 등 부적절한 자세가 유지되어 허리 부담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수진내역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6.) 기준 만 40세 남성(신장 180cm/체중 90㎏/양손잡이)으로, 자동차 제조업체인 ○○(주)○○에 2016. 8. 29.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 6개월간 화이날 조립, 도어 조립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3. 6. 1.~2003. 12. 31.(7개월) ○○/(기타 개인정보 생략)CM 시트 조립, 시트완제품 포장 - 2004. 1. 1.~2005. 6. 30.(1년 6개월) ○○/(기타 개인정보 생략)CM 시트 조립, 시트완제품 포장 - 2005. 7. 1.~2010. 6. 30. (5년) ○○/(기타 개인정보 생략)CM 2열시트 조립 및 포장작업, 암 레스트 설치 작업 - 2010. 7. 1.~2016. 8. 27.(6년 1개월) □□/(기타 개인정보 생략)CM 2열시트 조립 및 포장작업, 암 레스트 설치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제조 관련 도어 조립 및 시트 조립, 포장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도어 조립작업(2017. 2. 27. ~ 2021. 4. 26. 4년1개월) 1) 프런트 /리어 웨더 스트립 장착 작업 가) 작업내용 - 프런트 상단부/프런트 하단부/리어 상단부/리어 하단부 4개 공정이며 각 공정당 1개월 근무 - 프런트 웨더 스트립 장착 : 프런트 도어차체에 웨더 클립을 하나 하나 끼우는 작업으로 하단부 작업시 허리를 최대한 구부린 자세로 작업 - 리어 웨더 스트립 장착 : 리어 도어 차체에 웨더 클립을 하나 하나 끼우는 작업으로 하단부 작업시 허리를 최대한 구부린 자세로 작업 나) 작업자세 - 아래부분 작업시 허리를 최대한 구부린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숙이면서 바닥까지 원으로 구부린 작업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취급물픔 및 무게: 웨더 스트립 라) 작업빈도 : 프런트 웨더 하단 밑 양측면 작업 시 허리 숙임 자세가 1일 기준 1시간48분54초(19.8초 x 330대), 리어 웨더 하단, 양측면 작업 시 허리 숙임 자세가 1일 기준 1시간38분27초(17.9초 x 330대) 2) 프런트 / 리어 도어 모듈 가장착 및 장착 가) 작업내용 - 행거에 매달려 이동하는 도어에 모듈박스를 장착하는 업무로, 파레트에 담겨있는 모듈박스를 하나씩 빼와서 도어에 장착 - 모듈박스가 담긴 파레트는 2단으로 구분되어 있고 상단은 가슴높이이며, 하단은 무릎높이 정도로 모듈박스 하나씩 빼와서 도어에 장착하여야 하나 작업의 속도가 너무 늦어서 한번에 4개의 모듈 박스를 빼서 도어옆에 놔두고 작업, 한손에 두 개씩 빼다보니 허리에 무리가 많이 되었음 - 모듈 자재 박스에서 모듈을 꺼낼시 허리에 무리가 가며 장착 시에도 허리를 구부린다 나) 작업자세 - 허리를 구부린 자세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취급물픔 및 무게: 프런트 도어 모듈(♧♧♧ 3.024kg, ♤♤♤♤ 3.304kg), 리어 도어 모듈(♧♧♧ 2.506kg, ♤♤♤♤ 2.812kg), 임펙트(1.3kg) 라) 작업빈도(1일 기준) - 프런트 도어 모듈 가장착 : 26.5초 중 허리숙임 10초 × 330대 = 55분30초 - 리어 도어 모듈 가장착 : 28.6초 중 허리숙임 10초 × 330대 = 55분30초 - 프런트 도어 모듈 장착 : 37.6초 중 허리숙임 10초 × 330대 = 55분30초 - 리어 도어 모듈 장착 : 28.5초 중 허리숙임 10초 × 330대 = 55분30초 3) 도어 스피커 장착 및 결선 가) 작업내용 - ◇◇◇◇◇ 차량의 도어 스피커 장착업무 나) 작업자세 - 도어 스피커는 도어의 맨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 허리를 숙여서 작업을 하거나 쪼그려 앉아서 작업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스피커 결선 : 허리숙임 10초 × 330대 = 55분30초(1일기준) - 스피커 장착 : 허리숙임 32초 × 330대 = 2시간56분 (1일기준) ○ 러기지 박스 조립 (2016.08.29. ~ 2017.2.26. 5개월) 가) 작업내용 - 러기지 박스를 차량 트렁크에 장착 후 임팩트로 볼트를 박는 작업 나) 작업자세 - 러기지 박스는 차량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허리를 숙인 채 상체를 트렁크에 집어넣고 팔을 뻗어서 작업 - 선 자세에서 허리를 30~50도 정도 구부린 상태로 반복작업 다) 신체부담 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 중량물 - 취급물픔 및 무게: 러기지 박스, 임팩트 - 시간당 43대의 박스 조립, 하루 약 340대 가량 작업 수행 ○ 시트조립 및 포장 (2003.05.21. ~ 2016.08.29. 13년2개월) - ○○에 직영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 ○○, ○○, □□에서 수행한 작업으로, 트랙과 판넬을 팔레트에서 꺼내어 1.2m ~ 1.5m 정도 높이의 선반위에 하나씩 손으로 들어 올려서 부자재를 장착하며, 완성된 시트는 전체에 비닐을 덮어서 포장 - 트랙과 판넬의 무게는 약 10kg이상으로 시간당 공정량은 60대 가량 되었고, 하루 약 450개 이상의 시트를 조립함. 시트조립은 선반 옆에 서서 작업을 하지만, 팔레트에서 트랙과 판넬을 꺼내어 선반위에 올리는 작업은 일일이 허리를 숙였다 폈다하면서 손으로 들어 올림. 시트에 장착되는 부자재 중 뒤 프로젝트 작업은 상체를 70도 정도 숙여서 작업을 하고, 앞 프로젝트 작업은 상체를 90도 이상 숙이고 왼쪽 팔꿈치를 이용하여 쿠션을 누르고 오른손을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부착하여야 하므로 몸이 구부정하게 뒤틀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 - 비닐포장 작업은 완성된 시트 전체를 비닐로 덮어야 하는 작업으로, 시트 바닥으로 비닐을 집어넣고 돌려서 감싸야 하는 작업으로, 시간당 공정량은 43대 정도이고, 우측 1열, 2열의 시트를 포장하였으므로 차 1대당 시트 2개를 포장. 따라서 하루 작업량은 350대, 포장하는 시트개수는 700개가량 됨. 시트를 포장하기 위해서는 선반위의 높인 시트를 기울여 시트 바닥 안쪽까지 비닐을 집어놓고 돌려야 하기 때문에 허리를 90도 이상 숙여야 하는 반복 작업으로 하루 약700회 이상 허리를 숙이고 펴는 자세가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보험가입자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없음.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2003년5월 ○○ 협력업체인 ○○에 입사하여 당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시트 조립원으로 업무를 시작하여 여러 협력업체로 전전하면서 13년간 협력업체에서 과중한 업무로 근무를 해오다가 한번씩 허리통증이 발생하면 치료를 하면서 근무를 해왔고 2016년 8월 ○○ 직원으로 전환되었으며, - ○○ 입사 이후에도 현장 공정 작업이 힘든 경우도 많이 있지만 하부 작업 시 상체를 45도 이하로 비트는 자세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하여 병원치료를 받아가면서 근무를 해 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 통증도 심해지고 다리 저림이 심하여 현재는 수술 후 물리치료 중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5-6번 추간판탈출증 (Rt, 파열성 하방이동)’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자동차 제조업체 및 협력업체에서 시트 조립 및 포장작업을 약 13년 2개월, 도어 조립업무를 약 4년 6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차량용 시트 조립 및 포장작업 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허리 부위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최근 수행한 도어 조립업무 시 과거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부담이 완화되었으나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등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인한 허리 부위 부담이 확인되므로 업무로 인한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