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082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년 (이하 주소 생략) ○○ 사무소에 행정도우미로 입사하여 구호물자를 트럭에 싣고 수급자 각 가정을 돌아다니며 구호물자를 손으로 들어 배송하다가 크고 작은 허리, 무릎 부상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1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쌀 포대, 김장김치 등 구호물자를 트럭에 싣고 수급자 각 가정(1일:20~40가구)을 돌아다니며 구호물자를 손으로 들어 배송하였고, 뚝방 및 화단가꾸기 작업 등을 수행하며 크고 작은 허리, 무릎 부상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01. 04 어깨의충격증후군, 무릎뼈대퇴골의장애 / ○○
- 2014. 08. 08.∼2017. 10. 21.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5회)
- 2014. 08. 12. 상세불명의부위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상세불명부분,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 2015. 03. 23.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국립대학교병원
- 2015. 05. 30.∼2015. 06. 22. 척추협착요추부 / ○○ (3회)
- 2017. 04. 17.∼2018. 01. 30. 척수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 (4회)
- 2018. 04. 16.∼2018. 07. 04. 요통요추부 / ○○ (6회)
- 2018. 06. 07.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8. 11. 24.∼2018. 12. 03. 요통요천부 / ○ (3회)
- 2019. 09. 30.∼2020. 05. 06.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15회)
- 2019. 10. 14.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19. 10. 24.∼2019. 11. 07.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요통요천부 / ○ (3회)
- 2020. 03. 02.∼2020. 09. 11.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부 / ○○ (6회)
- 2020. 06. 16. 무릎의타박상 / ○○
- 2020. 07. 06.∼2020. 11. 1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부 / ○○ (2회)
- 2020. 07. 09.∼2021. 01. 05.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요통요추부 / ○○ (8회)
- 2020. 07. 21. 관절통아래다리 / □□□□□
- 2020. 09. 03.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성골부착부병증요천부 / ○○
- 2020. 11. 04. 오래된찢김 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21. 01. 07.∼2021. 01. 14.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3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5. 4. ○○ 외래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요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 경부동통 및 양측 견갑부동통. 양측 슬부동통.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없을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사고나 재해정황은 없으며 만성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이 높은 “요추 제4-번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확인되나, 무릎상병의 소견은 뚜렷하지 않으며, 2013년 이후 무릎부위 2014년 이후 허리부위 관련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최종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행정도우미의 업무는 허리 및 무릎 신체부담이 높지 않으므로, 확인된 상병 “요추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0세 여성(165cm, 78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사업장인 ♧♧♧♧의 (이하 주소 생략)에서 약 10년 9개월간 행정도우미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8년 (총 근무일수 : 15일) ○○○ / 건설일용직
- 1990. 04. 10.∼1990. 04. 15 ○○○ 제화산업사 / 제조업
- 1989. 11. 20.∼1989. 12. 16 ○○(주) / 제조업
- 1988. 11. 21.∼1989. 01. 05 ○○ / 제조업
- 1988. 06. 23.∼1988. 07. 19 ○○(주) / 제조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행정도우미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민원 안내(2시간)
- 민원인이 방문하면 안내하거나 서류를 정리하는 작업. 의자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허리 숙이는 자세 허리굴곡 0~20도 1분 이상, 무릎 꿇기,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없고, 걷기 2km 미만임.
2) 운전 작업(2시간)
- 구호물품 전달 목적지까지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 운전을 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자세 허리굴곡 0~20도 1분 이상, 무릎 꿇기,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없고, 걷기 2km 미만임.
3) 외근 작업(4시간)
- 화단, 뚝방을 가꾸거나 구호물품을 배송하는 작업. 구호물품을 손에 들고 이동하는 자세에서 허리굴곡 0~45도, 허리꺾임 0~25도 정적인 자세 1분 이상 발생, 작업량은 구호물품 전달은 하루 5~6가구방문, 화단/뚝방 가꾸기 1년 중 약 4개월 작업으로 사용공구는 괭이(1.2kg), 호미(0.3kg)이고, 정적인 자세 1분 이상 발생하며 쪼그려 앉아서(1시간~1시간 30분) 작업하며, 화단, 뚝방에 경사비탈길이 있을 수 있으며, 걷기 2km 미만임.
4) 기타 참고 내용
- 신청인과 사업주와 함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영상은 신청인이 직접 재현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30분 이상 걷기, 주 5회 이상(10년 이상)
- 2018년도 오른쪽 어깨 수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행정 보조로 외근 작업인 구호물품 배송 시 쌀포대 등의 일부 중량물 취급하면서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나, 화단 및 뚝방 가꾸기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 작업이 확인되나, 해당 작업 빈도 및 강도를 고려할 때 전체 업무에서의 부담 작업 비중이 높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