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부 내상과염 자연/좌측 주관절부 굴곡건 기시부 파열(부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084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부 내상과염 자연, 좌측 주관절부 굴곡건 기시부 파열’은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8. 4. 원동기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엔진 조립 및 분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좌측 팔꿈치의 통증이 심해져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25.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자세, 과도한 힘이 들어가는 작업으로 인해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5. 13.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좌측 팔꿈치 통증, 가만히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
- 3~4년 전부터 외상없이 상기증상발현
- 2019년부터 통증이 심해져서 회사 내 산업의학과에서 진료를 보고 스테로이드 주사, 소염제 약 처방받음
- 2021.5.11. 통증 심해져서 회사 내 산업의학과 진료봄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보존적 치료 시행 후 증상호전 없을 경우 수술적 치료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13년정도 엔진조립업무를 수행함. 왼손잡이이며, 임팩트, 트렌치로 볼트를 조으거나 풀기, 해머질, 체인즐럭을 당기기 등의 주관절 부담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7세(신장 174cm/체중 77㎏/왼손잡이)의 남성으로, 2008. 8. 4.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2년 9개월간 엔진 조립 및 분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작업내용
- 엔진 조립 후 시운전을 거쳐 다시 분해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조립과 분해에 약 15일~한달정도 소요됨(분해 작업은 조립 작업의 역순)
- 라인 작업이 아니라 하루 작업량이 명확하지 않아 엔진 1대를 기준으로 조사
2) 볼트 체결 작업
- 작업내용 : 엔진구조물 내·외부를 볼트로 체결하는 작업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회외전
- 작업도구: 임팩트, 수공구, 해머 등
- 작업빈도 : 엔진 1대 당 최대 500개 볼트를 체결하며, 1회 작업 시 2~3시간 정도 소요됨.
-취급중량물 : 볼트 5~10kg, 임팩트 6~10.5kg, 해머 5kg
3) MAIN BEARING CAP 분해 작업
- 작업내용 : 엔진 시운전 후 Bearing 검사를 하기 위한 작업으로 체인블록과 유압잭을 사용하여 유압 해체 후 Main bearing과 cap을 분해, Bearing 검사 후 다시 재조립(원상 복구)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회외전
- 작업도구: 체인블럭, 유압잭
- 작업빈도 : 분해 작업 시 3시간 정도 소요되며, 다시 재조립(원상 복구) 작업 시 2~3시간 소요됨
- 취급중량물 : 체인블럭 10~20kg, 유압잭 30~100kg
4) B/P(Bed plate) LEVEL 체크 및 SHIM 조정 작업
- 작업내용 : 유압램과 에어펌프로 B/P를 들어올려, 그 아래에 Shim plate를 삽입하여 B/P의 수평을 맞추는 작업(높이 조정), 조정이 끝나면 Holding down 볼트 체결, 유압램 및 에어펌프를 2~4개 사용하며, 3~4차례 수정 작업을 하며, 수정 전, Joint 볼트를 해체, 수정 후, 다시 체결 작업의 반복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회외전
- 작업도구: 유압램, 에어펌프, 에어임팩트랜치 등
- 작업빈도 : 엔진 1대 당 1번 수행하는 작업이며, 4시간 정도 소요됨
- 취급중량물 : 유압램 16kg, 에어펌프 6kg, 에어임팩트랜치 0.5kg,
5) CON-ROD 고박 작업
- 작업내용 : 엔진 시운전 후 분해하는 과정에서 CON-ROD를 고정하는 작업, CON-ROD 고박용 전용 지그를 사용하여 CON-ROD를 고박 체인에 고정한 후 3T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고정되어 있는 CON-ROD를 고박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회외전
- 작업도구: CON-ROD 고박용 전용 지그, 체인블럭
- 작업빈도 : 엔진 1대에 6~12개 정도의 CON-ROD를 고박하며, 1개의 CON-ROD를 고박 시 약 30분 정도 소요됨
- 취급중량물 : CON-ROD 고박용 전용 지그 무게 15kg, 체인블럭 무게 10~20kg
6) STAY 볼트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크레인을 이용해 Stay 볼트(엔진 상단부터 하단까지 블록을 잡아주는 볼트) 조립 후, 지그를 이용하여 1차 너트 면터치 후 유압램을 이용하여 유압 체결
- 작업자세 :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회외전
- 작업도구 : 지그, 유압램
- 작업빈도 :엔진 1대 당 24~52개 정도의 볼트를 유압 체결, 4시간 정도 소요됨
- 취급중량물 : 지그 5kg, 유압램 30~50kg
7) CRANK SHAF 2PAET 및 CHAIN WHEEL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유압랩을 사용하여 Crank shaf 양쪽에 Chain wheel을 탑재한 뒤 호파볼트를 사용하여 체결한 뒤 하이드로 잭을 이용하여 유압 조임
- 작업자세 :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회외전
- 작업도구 : 호파볼트, 함마, 임팩트, 너트, 하이드로 잭
- 작업빈도 :총 18개의 호파볼트를 사용하며, 6~8시간 정도 소요됨
- 취급중량물 : 호파볼트 무게 69kg, 함마 5kg, 너트 14kg, 하이드로 잭 18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2)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부 내상과염 자연, 좌측 주관절부 굴곡건 기시부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12년 9개월간 엔진 조립 및 분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업무 내용 상 팔에 힘을 가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반복적인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 신전 및 손으로 밀고 당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등 주관절 부위에 신체부담작업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 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