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염 강직증/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085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염 강직증,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6. 29.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5년 5개월간 제품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1. 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약 6년간 CNC선반, 에어건, 드릴머신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다보니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0. 14. (1회) ○○○ / 어깨 및 위팔부위~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16. 10. 29. (1회) ○○○ / 어깨 및 위팔부위~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16. 12. 24. (2회) ○○○○○ / 어깨 및 위팔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18. 12. 24. (1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9. 4. 29. (2회) ○○○ / 어깨 및 위팔부위~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19. 9. 27. (1회) □□□□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본원내원하여 방사선 및 MRA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2021.01.15. 좌측 견관절 유리박리술, 변연절제술, 수동관절술, 견봉성형술 후 좌측 어깨 보조기 착용 및 약물치료, 안정가료 중으로 향후 상기기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선반작업 및 탁상 드릴머신작업을 최근 5년 반 정도 수행함. 상기 작업은 어깨 부담 작업은 많지 않고, 근무년수도 짧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 기준 만 47세(신장 160cm, 체중 70㎏, 왼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5. 6. 29.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5년 5개월간 제품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5. 7. 1.~재해일. (약 5년 5개월) ○○ / CNC가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CNC선반 작업(약 10%) - CNC선반에 제품을 넣고, 장비에 물려 가공하며, 가공이 완료되면 에어건으로 세척 후 박스에 적재 - 작업도구 : CNC자동선반, 에어건(0.14kg), 핀셋, 플라스틱박스 등 - 작업자세 : 기계 앞에 선 자세 - 제품무게 : 0.12kg, 0.04kg 2) 탁상 드릴머신 작업(약 50%) - 탁상드릴머신을 이용하여 제품을 돌려가면서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도구 : 탁상드릴머신, 에어건(0.14kg), 핀셋, 드릴척, 플라스틱박스 등 - 작업자세 : 앉은 자세 - 제품무게 : 0.02kg - 작업시간 : 1분/개 - 작업량 : 약 500개/일 3) 브레이징 준비 작업(약 10%) - 브레이징 판에 제품을 놓고, 중앙에 하프늄을 넣은 다음 그 위에 실버링, 은을 놓는 작업 - 작업도구 : 브레이징 판, 핀셋, 실버링, 하프늄 - 작업자세 : 의자에 앉아 10~20도 허리를 굽힌 자세 - 작업량 : 약 900~1050개(150개*6~7판) 4) 실버링 커팅 작업(약 10%) - 말린 실버링을 잡고 니퍼를 이용하여 커팅 부위를 잘라내는 작업 - 작업도구 : 실버링, 니퍼 - 작업자세 : 의자에 앉아 10~20도 허리를 굽힌 자세 - 작업량 : 약 2000개/일 5) 사상 작업(약 20%) - 타공 작업이 완료된 제품면을 커터칼을 이용하여 깎아내는 작업 - 작업도구 : 에어건(0.14kg), 커터칼, 플라스틱 박스 - 작업자세 : 의자에 앉아 10~20도 허리를 굽힌 자세 - 작업량 : 약 700개/일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염 강직증,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약 5년 이상 제품 가공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어깨를 거상하는 등의 부담 자세가 일부 있으나, 그 빈도가 적고, 취급하는 제품의 무게도 적어 어깨 부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