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좌측 견쇄관절증/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염/요추 제2/3번 추간판돌출증/요추부 신경주위낭종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086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좌측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 요추 제2/3번 추간판돌출증, 요추부 신경주위낭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 10.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9. 10. 1.까지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무릎, 허리 부위 등에 통증을 느껴 2020. 10. 6.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0. 12. 2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0년부터 수동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쪼그려 앉는 자세, 오르내리는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을 반복한 것으로 인해 어깨, 무릎, 허리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무릎부위 - 2012. 5. 25.~2012. 6. 28.(20회)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5. 2. 2.~2015. 2. 24.(5회)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5. 2. 25.~2015. 5. 14.(34회) △△△△ /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혈관절증 아래다리 - 2015. 5. 22.~2015. 6. 9.(4회) ○○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5. 10. 6.(1회) △△△△ /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혈관절증 아래다리 - 2016. 2. 20.~2016. 11. 30.(4회) ○○○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2) 요추부위 - 2014. 4. 7.~2014. 6. 4.(6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 12. 2.~2014. 12. 3.(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 8. 11.~2015. 8. 13.(3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7. 7. 31.~2017. 8. 1.(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9. 19.~2017. 10. 10.(4회) ◇◇ / 신경관의 골성협착 요추부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2018. 2. 6.~2018. 3. 14.(6회) ◇◇ / 신경관의 골성협착 요추부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2018. 3. 12.(1회) □□ / 요통 요추부 - 2018. 3. 19.~2018. 5. 10.(19회) □□ / 기타명시된 추간판 전위, 척추불안정 요추부 3) 어깨부위 - 2020. 5. 14.~2020. 7. 3.(21회) ◇◇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상 신청 상병 진단되어 치료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 ○○ ○○ 특별진찰 소견 - 정형외과,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소견상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됨 - 일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등 고려할 때 어깨, 무릎, 요추부위 업무상 부담요인 확인되므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 요추 제2/3번 추간판돌출증, 요추부 신경주위 낭종은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일반적으로 발생원인 등을 특정할 수 없는 특발성 질환으로 해당 연령대에 직업적 부담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6.) 기준 만 58세(신장 164cm / 체중 62kg /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18. 1. 10.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9. 10. 1.까지 약 1년 9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퇴직 후 2020. 10. 6. 신청 상병 진단받았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6. 3. 6.~1998. 1. 6.(약 1년 9개월) ㈜□□ / 용접 - 1999. 12. 1.~2000. 8. 5.(약 8개월) ㈜□□ / 용접 - 2000. 11. 1.~2004. 3. 10.(약 3년 4개월) ○○ / 용접 - 2004. 3. 10.~2004. 12. 30.(약 9개월) ㈜△△ / 용접 - 2008. 6. 30.~2015. 4. 16.(약 6년 9개월) ㈜△△ / 용접 - 2015. 5. 1.~2018. 1. 1.(약 2년 8개월) 주식회사○○ /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작업 가) 작업내용 - 취부사가 고정한 보강재 및 철판 부재를 용접하는 작업 - 1일 9시간 내외 작업함 나) 취급물품 - 피더기 약 15kg, 와이어 약 15kg~20kg, 망치 1.4kg, 4.75kg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어깨 굴곡 자세, 무릎 쪼그리거나 꿇는 자세 등이 발생함 - 1일 약 450걸음 오르내리는 것으로 확인되며 1일 90kg~120kg 중량물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됨 - 용접 작업 시 주로 버티컬(수직보기-쪼그려 앉아 팔을 뻗어 위로 올리는 자세), 필렛(아래보기-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로 작업한다는 신청인 주장 확인됨 2) 슬러지 제거작업 가) 작업내용 - 용접 후 발생한 슬러지를 망치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 - 1일 1시간 내외 작업함 나) 취급물품 - 망치 1.4kg, 4.75kg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측방굴곡 자세, 어깨 굴곡, 내전 자세, 무릎 쪼그리는 자세 등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7년 8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거상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누적된 어깨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요추 제2/3번 추간판돌출증, 요추부 신경주위낭종’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상 ‘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은 인지되고, ‘요추부 신경주위낭종’은 천추부에 인지되며,‘요추 제2/3번 추간판돌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부위, 허리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통상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은 업무요인보다는 개인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부위, 무릎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였음에도 최종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좌측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 요추 제2/3번 추간판돌출증, 요추부 신경주위낭종’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