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상완이두건염 , 우측 견관절/우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088
· 판정일: 2021-09-2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우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8. 4. 28.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가설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2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8. 4. 28. ○○○○ 입사 후 약 33년간 계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3.30. ~ 2020.10.30. 내원 32회 기타어깨병변,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섬유근통(어깨부분), 기타근통(어깨부분),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견관절의 동통성 운동제한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8~2000(가설배관설치), 2001~2010(부서 사무실 서무 업무), 2011~2018.6(가설배관설치), 2018.7.~2020.12말까지 포터운전작업. 가설배관 설치 작업은 어깨부담작업이 있으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8.) 기준 만 60세(신장 169cm/체중 76㎏/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8. 4. 28.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32년 7개월간 가설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8.04.28. ~ 2000년 : 가설배관 설치 업무
- 2001년 ~ 2010년 : 부서 사무실 서무 업무
- 2011년 ~ 2018.06월 : 가설배관 설치 업무
- 2018.7월 ~ 2020.12.31. : 포터운전 및 자재수거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가설배관 설치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가설배관설치 작업
- 지상의 메인헤더를 각 호선이나 탱크로 에어, 물 가스, 소방 라인을 공급하기 위해 임시로 투인치 호스라인을 설치, 해체하는 작업.
- 야적장에서 각종 헤더(분배기)를 차량에 크레인으로 상차하여 설치장소까지 운반하고 지상 메인헤더 호스에 가설용 헤더를 설치, 헤더에 에어호스 밴드를 번선 2~3개로 묶고 시노로 결속함.
- 헤더는 20~30M 간격으로 설치, 헤더마다 4~5개의 호스라인을 연결하고 라인에 호스걸이 설치
- 헤더 설치시 스패너, 몽키로 볼트 조임 작업, 수압펌프로 테스트 작업 수행
- 헤더, 호스 철거하여 호스를 말아서 직접 들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 장비는 크레인으로 운반함
- 블록이나 공정에 따라 헤더 개수는 변동 있음
- 정년퇴사하기 전 1년 6개월간은 포터 운전업무를 하였으며, 자재는 크레인으로 상차하였으며 직접 들어서 옮기는 일은 거의 없음.
2)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호스를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여야 하며, 호스의 무게가 많이 나가다보니 어깨에 상당한 무리가 감
- 헤더나 호스와 같은 중량물을 다루다 보니 어깨에 무리가 감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2) 산재 이력
- 1990. 5. 11.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요추부 염좌,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 요양기간 : 1990. 5. 14. ~ 1991. 8. 31.(통원 474일 / 총일수 474일)
- 장해등급 : 12급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우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장기간 조선업체에서 가설배관 설치 등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