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091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현장에서 중장비 및 산업기계에 사용되는 고압, 유압호스 제작 생산을 위해 절단기 및 압착기 외 3,4가지의 작업기계로 호스 길이절단, 가공, 생산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팔꿈치에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절단기, 압착기 외 3~4가지의 작업기계로 호스 길이 절단, 가공 등을 업무를 수행하며 손에 힘을 주고 자재를 잡고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다보니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6-16~2011-06-22 상세불명의 근염, 위팔, ○○ - 2012-05-17~2012-08-30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 2013-05-13~2013-05-28 팔꿈치의 기타윤활낭염, ○○ - 2014-04-07~2014-04-1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 - 2014-05-30 어깨의 충격증후군, ○○○ - 2014-06-10~2014-06-24 어깨의 충격증후군, □□□ - 2016-02-01 외측상과염, ○○ - 2016-08-25~2016-08-29 기타근통어깨부분, △△△△ - 2020-08-18~2020-08-24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내원 3개월전부터 통증 있어 타병원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호전 없어 내원한 환자로 약물치료 및 보존적 치료 시행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소견상 신청 상병 1.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2.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3.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확인되지 않음. 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확인되며, 업무력 조사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내외상과염”의 소견은 모두 확인되며, 어깨 부위 관련 상병은 2012년 이후, 위팔 및팔꿈치 관련 상병은 2011년 이후 진료내역이 있으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임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최종사업장에서 약6개월(2020.10~2021.04)간 유압호스 제작작업을 수행하였고, 1997년8월 이후 2019년4월 이전까지 단속적인 직업력으로 제작(제조) 약 1년3.5개월, 용접 1년3.5개월 및 납품/판매 2년1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 - 신체부담조사결과, 유압호스 제작을 위한 운반/가공/포장작업시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어깨 접촉/팔꿈치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 등 어깨부위 신체부담은 관찰되나 근무기간을 짧으며, 가공작업시 좌측 손으로 유압호스를 지지하고 잡은 상태에서 팔꿈치 굴곡/외전의 반복동작과 힘의 사용 내피 제거시 진동 노출 등에 의한 좌측 팔꿈치 부담은 유의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과거 용접 작업력은 단속적이고 지속기간이 짧으며 시기적으로 진구하여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사료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충돌증후군”은 제작(제조)/용접작업 등 어깨 부위 부담 작업력이 산발적이고 누적기간(3년1개월)이 길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사료되며, “좌측 팔꿈치 내외상과염”의 경우는 최종 사업장에서 6개월 동안 유의한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 기준 만 41세(신장 176cm/체중 82㎏/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10.5. ㈜○○에 입사하여 6개월간 유압호스제작 업무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9.03.04.~2019.04.09. ○○(주)/ 기계정비, 수리(제조) - 2018.10.18.~2019.01.01. ○○/ 용접 - 2017.03.02.~2017.05.09. ㈜○○○○○/ 기계정비, 수리(제조) - 2013.12.01.~2014.08.01. ○○/ 용접 - 2013.01.~2020.08.(총101일) ○○(주) 외/ 제조 - 2010.06.24.~2011.01.31. ○○(주)/ 납품 - 2009.08.24.~2010.06.01. ㈜○○○/ 납품 - 2008.01.14.~2008.06.20. ㈜□□/ 용접 - 2007.07.15.~2007.09.23. □□/ 공구상점(판매) - 2003.08.21.~2003.12.24. ○○/ 납품(유통) - 1998.11.19.~1999.02.10. ○○(주)/ 납품(유통) - 1997.08.01.~1998.01.17. ㈜○○/ 생산직(제조) ※ 직종별 근무기간 - 유압호스 제작(제조) : 약 1년 9개월 - 용접작업: 약 1년 4개월 - 납품, 판매: 약 2년 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유압호스제작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작업: 30분 (6.25%) 가) 작업내용: 원자재 호스 1롤을 선반에서 내리거나 금형자재(호스의 양쪽설치 부품)을 선반에서 손으로 집어 수레에 실어 작업장소로 가져오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좌측 어깨굴곡 0~70° , 좌측 어깨외전 0~45°, 좌측 팔꿈치 0~90°, 좌측 팔꿈치 회내전 0~60° 다) 거리: 선반과 작업장과의 거리 - 17~25m 라) 중량물: 금형자재 0.2~1.25kg , 호스 1롤 50~100kg - 지게차가 존재하며 호스를 선반에서 내릴 때는 지게차를 이용한다고 주장함. (사측) 호스는 인력운반을 함 (신청인) - 현장에 지게차 존재함 마) 운반량: 호스 1롤 1~6개 , 금형 600개 바) 반복동작: 팔꿈치, 어깨 4회이상/1분(호스를 손으로 굴리는 동작) 2) 가공작업: 6시간 30분 (81.25%) 가) 작업내용: 가지고 온 호스를 1m~3m가량 손으로 잡고 기계에 올려 자르고, 내,외피를 제거하고, 압착을 하여 금형을 부착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좌측 어깨굴곡 0~70° , 좌측 어깨외전 0~30°, 좌측 팔꿈치 0~90°, 좌측 팔꿈치 회내전 0~90° , 좌측 팔꿈치 회외전 0~45° 다) 작업시간 : 절단 5~10초 / 외피제거 20~30초 / 금형압착 40초~1분 라) 중량물 : 호스 일부분 1~4kg , 금형자재 0.2~1.25kg 마)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절단, 외피제거 -300회 금형압착 - 600회 바) 반복동작 : 팔꿈치, 어깨 4회이상/1분(기계에 호스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작) 사) 호스의 내피제거와 외피제거 횟수 : 내피제거 30~40개 / 외피제거 260~270개 ※내피 제거시 진동발생 (손으로 호스를 잡고 있어야함.) 3) 포장작업: 1시간 (12.5%) 가) 작업내용: 랩을 이용하여 완성품을 감아서 포장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좌측 어깨굴곡 0~90° , 좌측 어깨외전 0~30°, 좌측 팔꿈치 0~80°, 좌측 팔꿈치 회내전 0~30° 다) 작업시간: 3~5분 /1개 포장 라) 중량물 : 완성품 2~5kg (20~40가닥 1묶음으로 포장) 마)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15개 ~20개 묶음 포장 바) 반복동작: 팔꿈치, 어깨 4회이상/1분(포장을 하기 위해 랩을 완성품에 감는동작)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크레인 지게차, 작업대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무리한 힘을 요구하지 않으며, 호스커팅/조립형태의 단순 작업으로 미숙한 경우 근육통증 발생할 수 있으나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할 구조는 아님. 30년동안 단 한번도 산재 없었고, 퇴직한 생산직원들도 동종 업체에서 생산업무 하고 있음. 6개월 근무기간 동안 시간외 근무는 월 평균 2.5시간 미만으로 업무량도 과다하지 않으며, 단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건강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당황스러움.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99.1.14. - 승인상병 : 좌측 경골부 심부열창 및 근육파열, 좌측 슬부 염좌 - 요양기간 : 1999.1.14.~1999.3.17.(입원:21일, 통원:42일) 나) 재해일자 : 2009.10.29. (업무상 사고 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추간판탈출증 요추 4-5, 요추부염좌 - 불승인상병 :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 - 요양기간 : 2009.10.30.~2010.2.28.(입원:32일, 통원:90일) 다) 재해일자 : 2012.4.27. - 불승인상병 :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라) 재해일자 : 2019.4.5. - 승인상병 :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요양기간 : 2019.4.5.~2019.7.10.(통원:63일) - 추가상병 불승인상병 : 수면 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G470, 적응장애, 혼재성 불안 및 우울반응(F432)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유압호스제작 업무 약 6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업무중 팔에 힘을 가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팔꿈치의 굴곡 외전 반복과 진동 노출등으로 팔부위 부담업무로 확인되고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단기간내에 발생할 수 있는 상병으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신청인의 업무 수행중 어깨의 사용, 거상동작,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작업 등 어깨와 관련한 부담 요인들이 있으나, 어깨부담 업무기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짧아 근무기간과 어깨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어깨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