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 극상근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2092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 극상근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7. 27.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도장반에서 근무한 자로, 작업 중 제품을 뽑고 파렛트에 적재 후 출하를 위해 파렛트를 미는 도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과정에서 파렛트에 왼쪽 어깨를 부딪히는 사고로 어깨 통증이 점점 심해져 2021. 6. 1.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6.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발병원인: 산재 신청은 파레트에 부딪혀 어깨에 무리가 가 병원 내원 후 수술을 한 걸로 기재하였지만 정확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파레트를 밀고 당기고 할 때 어깨가 일정 위치가 되면 팔이 빠진 것 같은 통증이 있어 병원을 내원한 게 더 큰 이유라 생각함. - 신청인 의견: 단순 사고라고 여겨 보고도 하지 않고 작업하다 어깨가 아파 병원 내원 후 수술 여부를 통보하다시피 한 점은 저 또한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하지만 작업 중 파렛트, 행거에 부딪혔다고 사무실에 일일이 다 보고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단순 타박상 정도로 여겨(움직이는데 아무런 지장 없음)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사고 발생 후 어깨에 통증이 심했다고 판단했음. 아침에 보고 후 병원 치료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게 순서지만 작업 수행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다 보니 계속 작업을 했고 그러다 병원 내원 하루 전부터 파렛트를 밀고 당길 때 일정한 위치가 되면 통증이 심해 병원을 내원하였고 MRI검사 결과 회전근개 파열이란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야 한다 하여 수술을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2021.06.07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봉합술 시행,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재활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업무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부품 도장 및 도장액 관리 업무를 약 12년간 수행함. 상지를 거상한 자세, 반복적인 수작업이 이루어져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 기준 만 49세(신장 169cm/체중 75㎏/왼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 7. 27. (주)○○에 입사하여 도장 및 액관리 업무를 약 10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객관적 자료 근거 도장업무 약 10년 11개월) - 2015.9.1.~2020.7.26.(약 4년 11개월) ㈜○○, 도장관리/액관리 - 2011.5.1.~2015.8.30.(약 4년 4개월) ○○, 도장 - 2009.8.17.~2011.4.30.(약 1년 8개월) ○○(주), 도장 - 2009.4.1.~2009.7.31. ○○, 납품운전 - 2002.1.30.~2002.6.4. ㈜○○, 납품운전 - 2001.7.9.~2001.8.27. ㈜□□ - 2000.12.28.~2001.6.27. ○○(주) - 2000.10.7.~2000.11.19. ㈜△△△△ - 1999.5.14.~1999.11.24. □□ - 1999.2.26.~1999.4.24. △△△ ※ 2009.8.17. 이후 현 업무와 동일 업무 수행(2019년경부터 1년 정도 액관리 업무 수행), 2002~2009년경 간판 제작을 하였고(객관적 자료 없음), 2002년 이전에 근무이력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른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도장 및 액관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가) 액관리(2020.7.27.~2020.10.30.) - 도장시료분석(도막측정,주/야간 각 2번) 및 에어블로잉작업(도장 전 제품 표면에 이물질을 에어건으로 불어주는 작업, 4~5시간/일) 나) 도장업무(2020.11.1.~2021.6.3.)/1,600~1,800회 ① 로딩(제품투입): 작업준비→제품들기→마스킹(우레탄:이물방지)조립→제품투입 ② 언로딩(제품탈거): 제품 도착→제품 탈거→마스킹 분해→제품 적재→식별표 부착→식별표 부착→제품출고 ③ 리어(후륜) 마스킹 조립(사전작업): 마스킹 조립→적재 ④ 수출용 제품의 경우 불량 수정 작업시 그라인더 작업 수행(평균 1~2시간) * 취급도구 및 중량물: 불량 수정시 그라인더 사용(현재 미사용), FRT (0.8~3.1kg), RR(0.4~1.2kg) 2) 신체부담작업내용 -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상태로 제품을 들고 행거(1.8m=리프트 높이:30cm,행거높이: 150cm)에 제품 투입, ES8제품 언로딩 작업시 마스킹이 탈거가 된 상태로 나와 행거 상부 안쪽 까지 손을 넣어서 하는 형태로 다른 제품보다 어깨 거상 작업이 많아서 부담이 되며, 파레트 정리시 한쪽 바퀴가 고정되어 있어 파레트 미는 작업시 어깨 부담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지하고 해당일 동일 작업자에게 모두 확인한 결과 작업자들은 사고 발생한 경우가 없다고 확인하였으며 근육이 파열되어 수술을 할 정도이면 본인이 보고를 하여야 하나 수술 후에도 보고된 사항이 전혀 없고 근로복지공단 통지서를 통해 인지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 유 - 병원 진료기록 확인 결과 2019.12.12. ○○○○ 내원하여 '늑골골절' 진단 받았음이 확인됨. 4) 운동 및 취미생활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 극상근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2009년 8월 이후 자동차 부품 도장 및 도장액 관리 업무를 약 11년 9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 중 반복적인 팔과 어깨의 사용, 어깨 거상작업,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