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관절염/우측 슬관절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대퇴골 연골 결손/우측 슬관절 대퇴골 연골 결손/좌측 슬관절 관절 유리체/우측 슬관절 관절 유리체/좌측 슬관절 연골 결손/우측 슬관절 연골 결손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093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골 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대퇴골 연골 결손, 좌측 슬관절 관절 유리체, 우측 슬관절 관절 유리체, 좌측 슬관절 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부터 ○○○○ ○○지부에서 선망작업으로 잡은 고등어와 저인망으로 잡은 냉동어류, 냉동탑차로 운반된 냉동어류 운반작업에 종사해오면서 중량물의 취급과 반복적인 무릎의 비틀림 동작 등으로 인하여 무릎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1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4년부터 ○○○○ ○○지부에서 선망작업으로 잡은 고등어와 저인망으로 잡은 냉동어류, 냉동탑차로 운반된 냉동어류 운반작업에 종사해오면서 중량물의 취급과 반복적인 무릎의 비틀림 동작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2. 17. 무릎의 기타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 ○○○○
- 2012. 2. 14 ~2012. 3. 9.(통원 7회) 내측반달연골의찢김, 기타 외상 후 무릎관절증 / ♧♧♧♧
- 2014. 9. 15.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5. 8. 27 ~2015. 8. 28. 특발성통풍 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및긴장 / □□
- 2015. 9. 19 ~2015. 12. 23.(입원 14일, 통원 4회) 무릎뼈의연골연화,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아래다리 / △△
- 2017. 7. 20. ~ 2017. 7. 27.(통원 2회)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연골연화 / △△
- 2018. 4. 5.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
- 2018. 5. 15. ~ 2018. 5. 17.(통원 2회)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기타반달연골장애 내측 반달연골 / ◇◇
- 2018. 9. 11. ~ 2019. 4. 1.(통원 20회) 기타 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9. 3. 28.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 상세불병의 연골또는 인대 / ☆☆☆☆
- 2019. 6. 26.~2019. 7. 9.(통원 2회)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반변형 아래다리
- 2019. 7. 18.~2019. 8. 5.(입원 12일, 통원 1회) 무릎의상세불명의 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 기타 관절연골장애 아래다리 / △△
- 2019. 12. 12.~2020. 1. 2.(통원 3회) 양쪽 원발성무릎관절증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15. 9. 18. 수상 후 본원 내원하여 좌측 슬관절에 대해 2015. 10. 27. , 2019. 7. 22. 관절내시경(수술기록지 참조) 시행.
- 2021. 3. 30. 우측 슬관절부에 대해 2021. 3. 30. 관절내시경 및 HTO 시행함. 술 후 수상부 경과관찰 등 지속적인 보존적 요법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 소견
-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골 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대퇴골 연골 결손, 좌측 슬관절 관절 유리체, 우측 슬관절 관절 유리체, 좌측 슬관절 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연골 결손)이 확인됨.
- 비직업적 발병요인이 키 및 몸무게(173cm / 100kg), 신체질량지수(BMI) 33.41(고도비만)로 확인되나, 신청인의 무릎 부담 작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상병에 고도비만은 신청 상병의 직접적 요인이라 단정하기 어려움.
- 업무상 부담 작업(지침상)이 확인됨 : 하역작업 시 무릎 꿇기와 쪼그려 앉기 최소 일 1시간 30분 이상, 배열작업, 분류 및 적재작업 시 1박스(25kg~27kg)으로 최소 750박스 이상
- 결론 :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21.) 기준 만 50세(신장 173cm/체중 10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조사결과상 ○○○○ ○○지부 소속으로 2004. 2. 24.부터 재해일까지 약 16년 5개월간 어획물 배열, 운반, 하역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어획물 배열, 운반, 하역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리어카 운반 작업
가) 작업 내용 : 운반선의 기중기로 리어카로 옮겨진 생물 고등어를 리어카를 이용해 선별작업장으로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무릎/발목 부위 걷기 4km 이상 발생 (1일 작업 기준 최소 1.1km~1.5km, 최대 5.2km 걷기 발생)
다) 중량물 취급 : 생물 고등어(300kg~400kg / 약 20박스의 고등어 물량)
라) 사용도구 : 리어카
마) 작업시간 : 리어카 운반 작업 수행 시 5시간 30분 내외 (22:00~04:00), 교대 작업(간헐적 수행)
바) 세부사항
- 얼음조각들로 채워서 보관 후 바다에서 운반선으로 옮겨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선창으로 이동되고 운반선의 기중기로 리어카에 실어주면 ○○지부반원들이 리어카로 이동
- 리어카 운반 시 겨울에는 바닥이 얼어서 미끄러우며, 일부 구간은 미세한 경사가 있어 리어카를 밀 때 힘이 요구됨
- 리어카 운반 작업 시 22시부터 4시까지(약 5시간 30분)는 리어카 조로 작업을 수행하다가 운반 작업이 끝나면 경매장 배열 작업에 투입하여 작업을 수행
- 신청인은 1500박스~2000박스일 경우 리어카 운반 작업에 7명이 투입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최대 15000박스일 경우 작업자 전체 13명~14명이 투입해도 부족한 인원으로 작업을 수행한다고 주장함.
- 이동거리 80m~100m, 최대 150m (신청인, 사업주 관계자 주장)
- 운반선에서부터 선별작업장 3구간까지 조사자(신장 164cm) 기준 최소 50보, 최대 100보이며 조사자 평균 보폭(64cm) 기준으로 이동 거리 약 32m~64m로 확인되고 왕복 시 64m~128m 임.
- 최근에는 거리가 먼 곳은 리어카로 이동하면 작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차로 이동하기도 함
2) 배열 작업
가) 작업 내용 : 선별된 고등어박스를 요구(갈고리)로 끌어서 경매장소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무릎/발목 부위 걷기 4km 이상 발생 (1일 작업 기준 4시간 이상 걷기 발생)
다) 중량물 취급 : 생물 고등어 1박스(25kg~27kg)
라) 사용도구 : 요구(갈고리)
마) 작업시간 : 7시간 30분 (리어카 운반 작업 후 투입 시 2시간 내외)
바) 세부사항
- 주 작업으로 작업시간 동안 배열 작업만 수행하기도 함
- 신청인은 작업 수행 당시 만보기를 측정하였을 때 10000보가 넘는 걸음 수가 확인되었다고 주장함.
- 생물 고등어 1박스를 2단~3단으로 쌓아 경매장소로 끌고 이동하여 박스의 고등어를 부어서 경매박스를 채우거나, 2단~3단으로 박스를 쌓음
- 물량 : 최소 1500박스~2000박스 / 최대 15000박스
- 성수기의 경우 높이를 3단으로 어획물을 쌓아올림
- 물동량이 많은 경우 1인당 약 1500개 정도를 매일 끌고 쌓는 작업
- 사업장 관계자는 생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날마다 물량이 일정하지 않으며, 비수기의 경우 약 20,000박스~30,000박스, 성수기의 경우 약 60,000박스~70,000박스를 작업하는데, 항운 노조원 10개의 반이 전날 작업량으로 등수를 매긴 후, 작업량을 배정받는다고 진술함.
3) 하역 작업
가) 작업 내용 : 냉동 탑 차 하역 시 탑 차 안에서 컨베이어 벨트 위로 냉동 박스를 밀어주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무릎/발목 부위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1시간~2시간 발생 (1일 작업 기준 약 1시간 30분 쪼그린 자세 발생)
다) 중량물 취급 : 냉동생선 박스(25kg~28kg)
라) 작업시간 : 4시간~5시간 내외 (주 1회 수행)
마) 세부사항
- 탑차에서 하역 시 수행하는 작업(배에서 하역 시 선원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림)
- 탑 차 내에서도 3인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입구 쪽에 쪼그려 앉아서 밀어주는 작업을 수행
- 물량 : 5000개~6000개
4) 분류 및 적재 작업
가) 작업내용 : 컨베이어 벨트 위의 냉동 박스를 밖으로 던져 분류 및 적재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무릎을 굽힌 채 힘을 실어 냉동 박스를 던지는 자세 발생
다) 중량물 취급 : 냉동생선 박스(25kg~28kg)
라) 작업시간 : 4시간~5시간 내외 (주 1회 수행)
마) 세부사항
- 10인이 수행 작업
- 물량 : 5000개~6000개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골 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대퇴골 연골 결손, 좌측 슬관절 관절 유리체, 우측 슬관절 관절 유리체, 좌측 슬관절 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연골 결손’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약 16년 5개월간 항만에서 어획물 운반, 하역, 배열, 분류, 적재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3) 어획물 분류 및 적재, 하역 작업 시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자세 등 무릎 부위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해당 업무의 수행시간 및 비중이 낮으며 업무 전체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무릎 부담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