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부분파열 , 우측 견관절/충돌증후군 , 우측 견관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094 · 판정일: 2021-09-16

주문

신청 상병 ‘회전근개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2. 2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퍼티, 샌딩 및 도색 등의 자동차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부위 통증을 느껴 2021. 6. 8.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6. 1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샌딩, 스프레이 등의 도장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5. 1.(1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21. 6. 7.~2021. 6. 8.(2회) □□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충격증후군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21. 6. 8. ○○ 의무기록 - 발병일: 1~2개월 전 - 정비공장에서 일한다. Rt shoulder pain. 팔 들어 올려지기는 하나, 불편감 있다. 1주일 전 많이 아팠다가 지금은 호전 상태임. 손에 힘이 좀 떨어지는 느낌임. 외상 및 저린감 없음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진 및 방사선, 외부MRI 소견상 신청 상병 인지됨 - 2021. 6. 16. 관절내시경하 회전근개재건술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병변으로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 자동차 수리업체 퍼티 및 샌딩작업, 조색 및 샘플작업, 도색 작업 등의 도장작업을 약 6년 10개월 정도 수행함 - 작업 시 상완을 90도 정도 거상한 상태에서 작업하거나, 견관절의 굴곡/신전과 내외회전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우측 견관절의 부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8.) 기준 만 37세(신장 168cm / 체중 76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주식회사 ○○○○에 2020. 12. 2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6개월간 퍼티, 샌딩, 도색 등의 자동차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도장업무 관련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4. 2.~2020. 12. 19.(약 2년 8개월) ㈜○○ - 2017. 2. 20.~2018. 4. 1.(약 1년 2개월) □□□□ - 2016. 12. 12.~2017. 1. 1.(20일) △△△△△ - 2016. 9. 1.~2016. 11. 1.(약 2개월) ◇◇ - 2013. 12. 1.~2016. 8. 16.(약 2년 8개월) 주식회사 ○○○○ - 2012. 1. 11.~2012. 2. 1.(20일) 주식회사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도장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개요 - 퍼티 및 샌딩작업, 조색 및 샘플작업, 도색작업 순으로 전체공정 1회 수행시 약 30~60분 소요되며, 1일 약 10~20회 수행함 2) 퍼티 및 샌딩작업 - 1.2M높이의 다이받침대에 자동차 본넷을 올려두고 무릎을 접어 앉은 뒤 샌딩기로 위아래, 좌우로 어깨를 움직이며 1~2KG 정도의 샌딩기를 손에 들고 샌딩작업을 함 - 작업 시 무릎을 굽히고 앉아 위아래로 샌딩기를 잡고 30~50CM 반경으로 반복함 3) 조색 및 샘플작업 - 1M 높이에 샘플판을 붙여놓고 작업할 페인트 색을 확인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앉아 2KG가량의 스프레이건을 들고 색을 확인하는 작업 - 작업 시 무릎을 굽히고 앉아 위아래로 스프레이건을 잡고 30~50CM 반경으로 반복해서 조색 확인함 4) 도색 - 차량에 따라 1.2~1.6m 높이의 다이 받침대에 자동차 본넷을 올려두고 위치에 따라 앉는 자세 혹은 서있는 자세로 2kg 가량의 스프레이건을 들고 일정한 각도로 1회 작업당 30회 정도 왕복으로 도색 작업을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회전근개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7년 4개월간 퍼티, 샌딩, 도색 등의 자동차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거상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누적된 어깨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