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1수지 수근중수관절염/좌측 1수지 수근중수관절 아탈구/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 관절염 , 수근골 좌측/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 관절염 , 수근골 우측/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095 · 판정일: 2021-09-29

주문

신청 상병 ‘좌측 1수지 수근중수관절염, 좌측 1수지 수근중수관절 아탈구,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 관절염 수근골 좌측,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 관절염 수근골 우측,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다만, 신청 상병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20년간 선박 내부 단열재 설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신청 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4. 2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년까지 여름철에는 작업이 많이 1개월 기준 10일 정도 22시까지 잔업을 수행하였고, 선박 내부 협소한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며, 반복적으로 칼질, 테이핑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 부위 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7. 23.∼2012. 8. 4.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4. 1. 6. 상세불명의관절염손 / □□□□ - 2014. 1. 7. 상세불명의관절증 아래팔 / □□□□ - 2016. 9. 30. 상세불명의관절염 손 / ○○○○○ - 2017. 9. 14.∼2017. 9. 15. 사지의통증위팔 / ○○ (2회) - 2018. 1. 15.∼2018. 8. 24. 관절통아래팔 / ○○ (3회) - 2018. 1. 26.∼2018. 1. 29.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 / ○○○○○ (3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3. 13. ○○ 외래chart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무릎 관절 KL. 관절염 단계 설명. 척추는 그나마 나이대에 적용. 무릎 및 양측 수부 특히 엄지 관절.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본원 내원한 환자로서 방사선 및 MRI 촬영 판독 소견상 위 상병 인지되어 2021. 4. 8. 좌측 제1수지 수근중수관절 고정술 시행 후 대증치료 중임. 양측 수부 및 슬관절염 등에 대해서는 보존적 치료 요함. 골유합 호전되고 제반증상 호전되어도 수지관절 운동제한, 동통 잔존할 수 있음. 미발견증 병발시 추가상병 요함. 2)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가)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의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 ①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됨 ② 비직업적 발병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③ 다음의 업무상 부담 작업이 확인됨. - 국내 지침 : 무릎의 부담 자세 지속, 중량물 부담 → 자재 컷팅 작업(4시간 30분 내외), 보온 작업(3시간 내외), 자재 운반(1시간 내외) - 국외 지침 : 미국, 덴마크 충족(하루 무릎 꿇기나 쪼그려 앉기, 3-4시간 이상) → 자재 컷팅 작업(4시간 30분 내외), 보온 작업(3시간 내외), 자재 운반(1시간 내외) ④ 상기 작업의 양-반응관계가 확인됨. 나)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의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 ①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됨 ② 신청 상병의 비직업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③ 다음의 국내외 지침의 준수가 확인됨 - 국내 지침: 손목의 굴곡 또는 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역학적 인과성: 역학적 근거가 있음 : 힘, 복합요인(힘, 자세, 반복성) → 자재 컷팅 작업(4시간 30분 내외), 보온 작업(3시간 내외) ④ 신청 상병의 양-반응 관계가 확인됨. 다)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 관절염, 수근골 양측’, ‘M1314 좌측 1수지 수근중수관절염 S6303 좌측 1수지 수근중수관절 아탈구‘의 업무관련성이 ‘높음’ ①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됨 ② 비직업적 발병요인이 확인되지 않음(류마티스 관절염: 지난 10년간의 건강보험수진내역, 의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해당 상병을 확인할 수 없음.) ③ 다음의 국내외 지침의 준수가 확인됨. - 자재 컷팅 작업(4시간 30분 내외), 보온 작업(3시간 내외) - 진동노출의 경우 확인되지 않음. ④ 상기 작업의 양-반응관계가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4세 여성(164cm, 48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소 내 다수 사업장에서 2000년 8월 25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 등에 근거하여 일용근무일수 284일, 일용근무 제외 근무연수 5년 8개월이 확인되며, 통장 거래내역에 근거하여 일용근무일수 69일, 일용근무 제외 근무연수 7년 8개월이 확인되어, 신청인의 경우 선박 내부 단열재 설치에서의 일용근무일수 353일, 일용근무 제외 근무연수 13년 4개월의 직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박 내부 단열재 설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재 운반 작업(전체 작업의 12%, 1일 작업 기준 1시간 내외) 가) 작업 내용 - 작업 수행 전, 쉬는 시간마다 작업 장소까지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양측 손목 부위 굴곡(15도~45도) 상태로 자재를 들어 양측 손목 부위 요측굴곡(30도~40도), 좌측 팔꿈치 부위 굴곡(150도 내외) 상태로 작업에 사용되는 자재(10kg~15kg)를 짊어지고 운반하는 작업으로 좌측 무릎 부위 계단 오르내리기(1일 작업 기준 400걸음~1000걸음) 발생 다) 중량물 취급 - 1일 총 취급 중량 : 약 40kg~75kg - 보온 단열재(A60) 1Box(15kg), 1Box에 75t는 4장, 50t는 6장 - 피보드 1Box(10kg), 1Box에 4개~5개, 규격 500×1000 - 크라소울(유리섬유) 1묶음(10kg 이상), 규격 25t×15m, 50t×10m(파이프 보온을 위한 물렁한 자재) - 파이프 1Box (10kg~15kg), 25A부터 150A까지 종류별로 사용, 1Box에 150A는 4개, 125A는 5개, 100A는 9개, 80A는 12개, 65A는 16개, 50A는 20개, 40A는 25개, 25A는 36개, 15A는 36개 2) 자재 컷팅 작업(전체 작업의 53%, 1일 작업 기준 4시간 30분 내외) 가) 작업 내용 - 설치하고자하는 자재(피보드, 단열재, 크라소올)를 설치 위치의 크기에 맞게 자르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좌측 손목 부위 굴곡(15도~20도), 신전(30도~40도), 요측굴곡(10도~15도), 척측굴곡(10도~20도), 좌측 팔꿈치 부위 굴곡(35도~55도), 회내전(90도 내외) 상태로 자재를 잡고, 우측 손목 부위 굴곡(15도~25도), 신전(25도~35도), 척측굴곡(10도~20도) 상태로 칼을 이용해 자재를 자르는 작업을 수행하며 좌측 무릎 부위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1일 작업 기준 쪼그리기 4시간 내외) 발생 -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 - 꺾인 손목으로 칼질을 함에 따라 손목에 무리한 힘이 가해짐 다) 사용 도구 : 칼, 줄자 3) 보온 작업 (전체 작업의 35%, 1일 작업 기준 3시간 내외) 가) 작업 내용 - 피보드, 단열재를 설치 위치에 맞춰 테이프를 잘라 붙이고, 파이프에 크라소올을 두른 후 철사로 고정시키는 보온 작업 나) 작업 자세 - 양측 손목 부위 굴곡(10도~20도), 신전(30도~40도), 척측굴곡(20도~30도), 좌측 팔꿈치 부위 굴곡(30도 ~50도), 회외전(50도~60도), 회내전(70도~80도) 상태로 테이핑 및 철사 고정 작업을 수행하며, 좌측 무릎 부위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꿇기 1시간 내외, 쪼그리기 1시간 내외) 발생 - 단열재 고정을 위해 핀 작업자는 따로 있으나, 필요 시 1개월 기준 1회 ~2회 핀을 박는 작업을 수행하며 펜치로 핀을 구부리는 작업을 수행 다) 사용 도구 : 칼, 테이프, 철사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1수지 수근중수관절염, 좌측 1수지 수근중수관절 아탈구,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 관절염 수근골 좌측,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 관절염 수근골 우측,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 상병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은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파열’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선박 내 내부 단열재 설치 작업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기 자세와 중량물 취급하여 계단 오르내리기 등 무릎 부담 자세 확인되고, 손목과 팔에 강한 힘을 주거나 부적절한 동작에서 반복 사용이 확인되며, 장기간의 업무력도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 ‘좌측 1수지 수근중수관절염, 좌측 1수지 수근중수관절 아탈구,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 관절염 수근골 좌측,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 관절염 수근골 우측,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신청 상병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은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1수지 수근중수관절염, 좌측 1수지 수근중수관절 아탈구,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 관절염 수근골 좌측,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 관절염 수근골 우측,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은 불인정 하되,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