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외측반달연골 파열/우측 무릎 대퇴과 연골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096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우측 무릎 외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 대퇴과 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1. 1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2021. 3. 2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지역 캠프에서 약 3개월 정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배송 지역이 대부분 언덕길이고 주택가나 빌라촌 위주여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하는 빈도가 많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6.)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3. 26.
- C.C : Rt. knee pain
- Hx : 2-3개월 전부터 택배배송일로 인한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한 이후 통증 지속되어 본원에 내원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3. 7. ○○○○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2018. 4. 7.~2018. 5. 18. (약 3회) □□□□ / 반달연골의상세불명찢김
- 2018. 7. 17.~2018. 8. 24. (약 7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 12. 27. □□□□ / 반달연골의상세불명찢김
- 2019. 9. 4.~2019. 9. 19. (약 2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1. 3. 9. ○○○○ /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 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우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여 2021. 3. 26. 시행한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하 2021. 3. 30. 반월상 연골판 변연절제술 및 연골 미세 천공술 시행하신 분으로 술후 약 8주 이상의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하며, 추시 결과에 따라 추가 진단 및 치료를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3. 26. MRI 영상소견상 우측 외측 반달연골의 경미한 파열은 확인되며, 우측 대퇴과 연골 손상은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18년부터 동일부위 치료 이력 있으시고 2020년부터 현재 업무인 물픔배송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업무 내용상 중량물 취급 등의 무릎 부담 업무 존재하지만 현 업무기간 4개월로 신청 상병의 악화 또는 발병에 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높지 않다고 생각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6.) 기준 만 22세(신장 184cm, 체중 9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 주식회사에 2020. 11. 16.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개월간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20. 3. 25.~2020. 6. 26. (약 3개월) ○○○○(유) / 햄버거 제조
- 2019. 8. 23.~2019. 10. 4. (약 2개월) ○○ / 용접 보조
- 2016. 11. 21.~2017. 6. 18. (약 7개월) ○○○○○주식회사 / 조선소 자재 관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물품 적재 및 물품 배송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물품 적재
가) 작업 내용
- 롤테이너에 담겨있는 하루치 배송물품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으로 ○○카 뒤쪽 적재함으로 옮겨싣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물품위치에 따라) 무릎을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는 자세, 서있음과 동시에 허리를 좌우상하로 움직여 물품을 옮기는 자세, 팔로 물품을 옮기는 자세 등
다) 작업 도구(무게)
- 크기별 카트, 롤테이너, 장갑, 배송차량(트럭)
라) 취급 물품(무게)
- 배송할 택배물품(주문서에 따라 상이하나 무게는 대략 1~20kg정도임)
마) 작업 시간 및 작업량
- 작업 시간 : 1.5시간 가량 수행,
- 작업량 : 하루 롤테이너 2~3개 분량에 가득 담긴 배송물품을 차량에 적재
2) 물품 배송
가) 작업 내용
- 배송지로 차량운전 후 적재함의 물품을 배송차량에서 꺼내어 카트에 담아 이동하여 배송지에 물품을 배송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운전하는 자세/서있음과 동시에 허리를 좌우상하로 움직여 물품을 들거나 놓는 자세/팔로 물품을 옮기는 자세/계단 오르거나 내리는 자세 및 엘리베이터 탑승/보행 등
다) 작업 도구(무게)
- 크기별 카트, 장갑, 배송차량(트럭)
라) 작업 시간 및 작업량
- 작업 시간 : 8.5시간 가량 수행
- 작업량 : 1톤 트럭 배송차량 적재함 분량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2020. 12. 11.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요추 염좌 및 긴장
- 요양기간 : 2020. 12. 12.~2021. 1. 21.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무릎 외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 대퇴과 연골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4개월간 ○○에서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시 무릎 굽힌 자세, 계단 오르내림,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근무 이전부터 상병 부위 진료 이력이 있는 점, 근무한 기간이 짧은 점, 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