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전층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하근) 전층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 파열/우측 견봉쇄골 관절 아탈구/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연골연화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097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전층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하근) 전층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 파열, 우측 견봉쇄골 관절 아탈구,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9. 8. 7. ㈜○○○○에 입사하여 마킹, 용접 및 취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중 어깨 및 무릎 통증이 지속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1.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2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2.19. ~ 2021.3.31. (통원 37회) - 양쪽무릎관절증 / ○○○
- 2020.1.30. ~ 2020.2.3.(통원 3회) - 기타근통 아래팔 / ○○○○
- 2019년 (통원 18회) -양쪽 무릎관절증 / ○○ 외
- 2018년 (통원 21회) - 양쪽무릎관절증, 외측상과염, 윤활낭병증,어깨부분 / ○ 외
- 2017년 (통원 19회) - 외측상과염, 관절통 어깨부분, 무릎관절증 / ○○○○ 외
- 2016년 (통원 24회) - 윤활낭병증,어깨부분, 외측상과염 / ○○ 외
- 2015년 (통원 6회) - 외측상과염, 견쇄관절염좌 / ○○ 외
- 2014년 (통원 5회) - 외측상과염 / ○○
- 2013년 (통원 2회) - 외측상과염 / ○○
- 2012.7.14. (입원 17일) - 상세불명의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
- 2012년 (통원 5회) - 외측상과염 / ○○
- 2011년 (통원 21회) - 외측상과염,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 □□ 외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본원에서 검사한 이학적 및 방사선, MRI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2021.5.14.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견봉하 절제술 후 약물치료, 안정가료 중으로 향후 상기기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견봉쇄골 관절 아탈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하근) 전층부분파열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9년 8월부터 2021년4월까지 약 32년간 의장품 설치업무를 수행함. 업무내용상 용접, 그라인더 배관작업 등 상지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협소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무릎부담도 높은것으로 판단됨. 상기업무는 기록된 상하지 상병과의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9세(신장 168cm/체중 6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에 1989. 8. 7.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1년 9개월간 배관 및 의장품 설치작업, 블록 철의장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은 선박 의장품 설치관련 용접, 마킹, 그라인더, 배관, 기계류 수리 및 교체작업 등의 선박 내 의장품과 관련된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1984년 ○○○○ 입사이후 1989년 ~ 2010년까지 배관 및 의장품(전장트레이 등) 설치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블록 철의장작업을 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철의장 작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블록하부에서 주로 위보기자세로 핸드레일, 워터코밍, 발전기 시트, 전장관통코밍 등의 설치를 위한 마킹, 취부, 용접, 사상 순으로 작업을 수행함
- 소속반의 8인으로 구성되며 7명이 상부블록 파이프설치작업과 1인의 작업자가 블록하부 철의장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장에 작업 블록이 도착하고 외부업체에서 설치 의장품들이 입고되면 도면을 확인하여 마킹으로 설치 위치를 잡고, 취부 작업 후 용접과 사상으로 마무리함, 10kg내외의 러그, 철판패드 등은 인력을 이용해 옮기거나 고정된 받친 상태에서 상부에 용접을 수행하며, 이외 중량물은 천정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동시킨 뒤 작업을 수행
2) 전반적인 작업자세
- 선자세에서 위보기자세로 작업수행하며 상지 거상자세에서 작업이 주를 이룸 (블록 하부에서 작업 수행)
3)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평균 1블록당 2주소요되며 마킹 1일, 취부 최대 6일, 용접 및 사상 7일 정도 소요되며, 주로 1인으로 작업을 수행함
- 철의장품 자재 10kg내외, 용접피더기, 그라인더 주로 사용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재해일자 : 1995. 2. 17.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요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천추간, 요추간판탈출증 4/5요추간
- 요양기간 : 1996.2.27. ~ 1997.11.30.(최초요양, 643일)
2004.5.20. ~ 2005.10.31.(재요양, 530일)
- 장해등급 : 제10급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전층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하근) 전층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 파열, 우측 견봉쇄골 관절 아탈구,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1년 9개월간 마킹, 용접, 취부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좁고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팔을 뻗어 작업하고, 상체 숙이기, 위보기 및 아래보기 등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 자세가 확인되고, 신체부담업무 수행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