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탈출증 5/6/경추간판탈출증 6/7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2099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 12. 27. ㈜○○에서 관철설치업무를 시작하여, 2007. 11. 5. ○○○○(주)에 입사하여 2012년 9월까지 관철설치업무를, 2012년 9월 이후 중기크레인 신호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으로 인해 목 부위에 부담이 되어 2020. 11. 6.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6.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0년 12월에 ○○○○ 협력사 ㈜○○을 시작으로 2007년 11월까지 7년간 관철설치 업무을 수행하였으며, 2007년 11월 (주)○○○○(직영)에 입사하여 2012년 9월까지 5년간 관철설치(위 업무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년 3월 요추(허리뼈)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 후, 동일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2012년 9월부터 중기크레인 신호업무을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2020. 10. 16.(금) C/C 크레인 750톤(크레인 높이 약100M) 프로펠라샤프드 탑제 작업 중 샤클(약 45kg) 체결작업 중 어깨가 맞닿을 만큼 협소 공간에서 동료작업자(○○○)가 샤클을 들고 신청인이 샤클핀(약 22kg)을 들고 체결 후 약간의 어지러움과 뒷목에서 전기가 감전된 것 같은 찌릿한 느낌을 받았고, 약 2~3분 후 통증은 사라지고 작업하는 동료의 배려로 그 뒤로는 신호 업무만 하였는데, 작업을 마무리하고 반장(□□□)에게 뒷목이 찌릿하는 통증을 받았다고 구두로 이야기 하였고, 며칠 뒤 뒷목과 왼쪽 어깨통증이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업무을 수행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져 2020년 11월부터 사내 물리치료센타에서 물리치료을 시작하였으나 통증과 손저림이 심해져 2020년 11월 17일 ○○에서 MRI 영상 촬영 후 목디스크가 의심된다고 하여 2020. 12. 1. ○○에서 약물치료를 받았고, 이후 2021년 4월 회사건강센터에 입소하여 6주간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를 병행하던 중 통증과 손저림이 심해져 2021. 5. 21. □□□□□에 다시 MRI 영상 촬영 판독 후 목디스크로 수술해야 된다고 하여 △△△에서 진찰받고 산재 신청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
① 2020. 11. 6. 진료기록지
- Diagnosis : 1. Sprain and strain of cervical spine
2. Neuralgia and neuritis, unspecified, multiple sites
② 2021. 6. 1. 외래초진기록지
- Neck pain with left arm paresthesia, 감각저하, 수술단계, ○○ 2달 이상 치료해도 차도가 없다.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재해일 이후 진료내역
- 2020.11.06. (통원1회) △△△/ 경추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 여러부위
- 2020.11.12. (통원1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추간판장애에서의신경근및신경총압박(M50.M51†)
- 2020.12.01. ~ 2021.01.26. (통원3회) ○○/ 기타경추간판전위, 척추협착 경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경추통 및 좌상지방사통, 감각저하, MRI상 수술단계이나 보존치료 필요하며, 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 검토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5. 12.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조선소에서 관철설치업무 9년 10개월, 이후에 크레인신호수 8년 2개월 동안 수행함. 관철설치 업무 시 목을 숙인 자세로 작업하지만, 이후 크레인신호수 업무 시 목의 부담이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6.) 기준 만 48세(신장 177cm/체중 7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7. 11. 5. ○○○○(주)에 입사하여 약 12년 9개월(휴직기간 제외)간 관철 설치, 크레인 신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7.11.05. ~ 2012.09.09. (약 4년 7개월) 선행의장 / 관철설치(파이프 닥터 설치) : 2012.03.27.~2012.06.19.(3개월) 상병휴직
- 2012.09.10. ~ 2020.11.06. (8년 2개월) 공무운영 / 중기크레인 신호(C/C.MC 크레인 신호)
2) 과거 근무이력
- 2001.12.27. ~ 2003.01.06.(1년) ㈜○○ / 관철설치(파이프 닥터 설치)
- 2003.06.01. ~ 2007.10.31.(4년 5개월) ㈜□□ / 관철설치(파이프 닥터 설치)
※ 총 직력 약 18년 2개월(휴직기간 제외) : 관철설치 10년, 크레인신호 8년 2개월 수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관철 설치, 크레인 신호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01.12.27. ~ 2012.09.09. (약 10년) 선행의장부 / 관철설치(파이프 닥터 설치)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사다리와 발판에 올라선 자세, 기어다니는 자세 등
- 설비/도구 : 함마, 임펙트, 그라인더, 함마, 용접기, 레바블럭, 체인블럭
- 작업내용 : 선박엔진블럭 파이프 설치, 닥트설치, 전장계장 추레이 설치, 각 서포터 설치 후 수많은 파이프를 연결하고 볼트 볼팅 후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2) 2012.09.10. ~ 2020.11.06. (약 8년 2개월) 공무운영부 / 중기크레인 신호(C/C.MC 크레인 신호)
- 개요 : 25톤 이동용 크레인부터 800톤 크롤라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 이동이나 블록 탑재 해양 구조물 이동 적치 탑재 작업으로, 이동용 크레인이 필요하는 작업구역에 이동 후 중량물에 맟추어 밸트 및 샤클을 이용해 정위치 탑재 및 이동하며, 현장이동(1시간), 샤클 와이어 등 작업준비(2시간), 신호작업(4시간), 샤클 해체 및 와이어 정리(1시간) 정도이며,
- 현장이동 작업의 경우, 높이 100m에 달하는 대형 크레인을 이동할 때 블록 및 타 크레인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 무전기를 이용하여 평지에서 하늘을 70~90%정도 바라보며 천천히 이동하는 작업이고,
- 작업준비 작업의 경우, 샤클(20~50kg)을 손수레를 이용하여 보관함에서 이동, 스틸 와이어를 적치장에서 크레인 앞으로 이동 후 크레인의 메인 후크에 와이어를 지게차가 들고 손으로 밀어서 넣어 걸은 후 아래 와이어에 샤클(20~50kg)을 걸고 핀(약 20kg)을 체결하는 작업이며,
- 신호작업의 경우, 샤클과 와이어(약 50~100kg)를 2~3명이 들고 밀어서 위치까지 이동하여 크레인 후크에 2~3인이 들어 밀거나 당겨서 러그에 체결하는 사클체결 작업과, 장비, 블록을 정위치까지 탑재하기 위해 장시간 70~90% 정도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는 리프팅 작업으로, 무전기와 고소차를 이용하여 작업하며, 샤클 체결시 하루 2~16개 정도 체결하며, 리프팅의 경우 장비, 블록이 정위치에 안착될 때까지 계속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 샤클해체 및 와어어 정리 작업의 경우, 쪼그려 앉거나 엎드린 자세로 샤클을 들고 해체하며, 와어어를 보관함에 둥글게 말리도록 밀거나 당겨서 바닥에 정리하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 특이사항 없음
3) 취미/운동 활동 등
- 낚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은 자료를 근거로 2001. 12. 27.부터 약 10년간 관철설치 업무, 이후 약 8년 2개월간 중기 크레인 신호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내용에서 과거 관철설치 작업 당시 경추 부위 부담요인 확인되나, 이후 8년 2개월 간의 크레인 신호 업무 시 경추 부담작업이 적어 부담이 완화된 점, 신체부담업무(관철설치) 수행기간 중 해당 부위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