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 전위증 , 협부성 , 불안정증 , 신경공 협착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101
· 판정일: 2021-10-08
주문
신청 상병 ‘요추4-5번 전위증, 협부성, 불안정증, 신경공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 주식회사에 2004. 9. 6. 입사하여 도료 배합 및 세척 업무수행 중 요추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해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3. 2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요추 부담 작업으로 인해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10. 18.~2016. 12. 29. 요통,요추부, 상세불명의등통증,흉추부 / ○ (30회)
- 2016. 10. 27.~2016. 12. 10. 요통,요추부 / ○○○ (8회)
- 2016. 12. 16.~2016. 12. 2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통,요추부 / ○○ (3회)
- 2016. 12. 23. 기타측발성척주측만증,척추의여러부위 / ○○
- 2017. 1. 8.~2017. 5. 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7회)
- 2017. 2. 7. 요통,요추부, 상세불명의등통증,흉추부 / ○
- 2018. 6. 29.~2018. 12. 2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8회)
- 2018. 10. 29. 요통,요천부 / ○
- 2019. 1. 11.~2019. 11. 2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4회)
- 2020. 3. 9.~2020. 11. 12.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통,요추부 / ○○ (10회)
- 2021. 1. 7.~2021. 1. 12. 요통,요추부 / ○○ (4회)
- 2021. 1. 12. 요추의염좌및긴장 / ○
2) 진료기록
가) 2021. 1. 13. ○○ 진료기록지
- 허리 전체가 아프다, 왼쪽이 심하다, 전에는 오른쪽>왼쪽, 10년 정도 전에 오른쪽이 심했는데 왼쪽이 심하다, 일주일
- 검진할 때 분리증, 전위증 있다더라, 페인트 공장일 프로로 치료 오래 했다, 통증의학과 1년 정도 약 먹고 물리치료
- 허리고정술이 필요함, 수술 후 3달 정도 안정가료 요함, 추후 재판단
나) 2021. 1. 13. ○○ MRI 판독지
- L4-5; spondylolytic spondylolisthesis, both foraminal stenosis, degenerative disc.
- L5-S1; degenerative disc
다) 2021. 2. 4. ○○ 수술
- 후방경유 추체간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허리 및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상병명을 진단 하에 2021. 2. 4. 후방경유추체간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나 제4요추의 양측 협부 결손과 이로 인한 전방전위증은 재해나 직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따라서 기기고정술과 유합술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원료배합업무를 2008년부터 수행하였으며, 상기 업무는 요추 부담 작업이 부분적으로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편이고, 신청 상병은 누적적 업무 부담과는 관련이 적은 질환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3.) 기준 만 43세(신장 176cm/체중 6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 주식회사에 2004. 9. 6.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6년 4개월 동안 도료 배합 및 세척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4. 9. 6.~2021. 1. 13 ○○○○○ 주식회사 (약 16년 4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합공정, 세척작업, 포장공정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합공정(2008. 3.~현재)
가) 작업내용: 톤백, 드럼, 포대, 은분 등에 포장된 각종 원료를 탱크 안에 투입하고 섞어주는 업무임.
(1) 톤백(300~500kg): 톤백이 든 파레트를 지게차나 쟈키 등으로 작업대 주변으로 운반 → 톤백을 호이스트(이송기)에 걸어 탱크 위로 이송 → 허리를 숙여 톤백 바닥부분의 매듭을 풀어 원료를 투입함.
(2) 드럼(180~200kg): 지게차로 드럼을 운반 → 인력으로 드럼을 눕힌 후 지렛대로 뚜껑을 열어 원료 투입 → 마지막 바닥에 고인 부분은 인력으로 드럼을 뒤집어서 마저 투입함.
(3) 포대(25kg, 톤백과 같은 원료이며 무게만 다름): 포대더미 파레트(1,000kg)을 지게차를 이용해 작업장 주변으로 옮겨놓음 → 포대 투입이 필요할 때 포대를 들어서 옮김 → 포대를 찢고 거꾸로 들어서 투입함.
(4) 은분(26.5kg): 지렛대로 뚜껑을 연 후 들고 뒤집어서 투입함.
나) 작업량
(1) 사업장 주장: 작업지시서상 하루 총 22뱃치/근로자 18명이므로 1인 평균 하루 1.5~2뱃치 작업한다는 주장임.
(2) 근로자 주장: 개인능력에 따라 아웃풋이 달라 4~5뱃치까지 작업한다는 주장임.
(3) 1뱃치는 총 3톤으로, 드럼 1,000kg, 안료(톤백 및 포대) 1,200kg, 용제(기계로 조작해 중량물 취급 없음) 800kg 투입됨. 따라서 1뱃치 당 투입량은 드럼 5~6개, 톤백 2~4개, 톤백 자투리 무게만큼 추가적인 포대를 취급함.
다) 재해자 주장 부담작업 내용
- 전반적으로 중량물 취급이 많고, 배합을 위해 저어줄 때 허리 부담이 발생함.
(1) 드럼: 지게차로 옮긴 드럼을 눕히는 과정에서 허리 부담이 크게 발생함. 드럼 뚜껑을 지렛대로 따야 하는데, 드럼 위치가 낮아서 구부정한 자세가 발생하고,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필요함.
(2) 포대: 높게 쌓여있어 윗부분 포대를 들 때 허리 부담이 발생하고, 아랫부분의 포대를 들어올릴 때 허리를 굽혔다 펴는 자세가 반복됨.
(3) 은분: 최근에는 투입량이 줄었으나 과거에는 뱃치 당 평균 30개(600~750kg)씩 투입했음.
2) 세척작업(2006. 3.~2016. 12.)
가) 작업내용: 2006년 약 10개월 동안은 격주 단위로 주야 교대근무 수행하였으며, 주간근무 시 세척작업, 야간근무 시 배합공정 수행함.
(1) 세척작업: 전날 작업 후 탱크 안에 남아있는 물질을 긁어냄. 하루 평균 3~4개의 탱크를 작업함.
(2) 분산기 조작: 단순 기계 조작으로 신체부담은 없음.
나) 재해자 주장 부담 작업 내용
- 탱크 내부의 원료들을 긁어내는 과정에서 허리에 많은 힘이 필요하며 허리를 굽히는 동작이 반복됨.
3) 포장공정(2004. 9.~2008. 2.)
가) 작업내용: 제품을 포장, 밴딩하고 지게차로 운반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4-5번 전위증, 협부성, 불안정증, 신경공 협착’과 관련하여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도료 배합 및 세척 작업 등 수행한 자로 작업 시 허리 굴곡, 반복 작업 등을 고려할 때 허리 부담 요인은 있으나 신청 상병은 신체부담으로 인한 발병 및 악화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는 개인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