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 , 극상근 , 견관절 , 우측/파열 , 견갑하근 , 견관절 , 우측/유착성 관절낭염 , 견관절 , 우측/윤활낭염 , 견관절 , 좌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02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 ‘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 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 윤활낭염, 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유착성 관절낭염, 견관절, 우측’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 3. 1. ㈜○○○○에 입사하여 수동용접, 배재팀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어깨통증이 발생하였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28.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어깨 부위에 무리를 주는 자세와 중량물 작업으로 인해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12.20.~2016.12.22.(3회) ○○, 회전근개증후군,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상기진단하에 2021년 6월 1일 관절경 하 회전근개 봉합술(극상근) 및 이두장건 이전술, 견봉성형술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합병증, 후유증 및 미발견증이 병발하지 않는 한 수술일로부터 5주간 안정가료 요합니다. 또한 현재 관절가동범위 위해 추가적 운동 및 보존적 치료 시행중인 상태입니다. 단 이는 정형외과 영역에 한하며 추후 타증상 및 합병증 여부에 따라 진단 및 치료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우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6~2005 : 수동용접 수행
- 2006~2018 : 트레일러 포박작업
- 2019~현재 : 지게차 운전
- 수동용접 및 트레일러 포박작업은 어깨 부담작업으로 판단되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9세(신장 168cm/체중 7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6. 3. 1. 소속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5년 3개월간 수동용접, 트레일러 포박작업,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수동용접 작업(1986년 ~ 2005년)
2) 트레일러 포박작업(2006년~2018년)
- 트레일러가 들어오면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를 트레일러에 실으면, 샤클을 해체함
- 샤클 해체 후 자재를 포박하기 위해 쇠사슬 체인을 2인 1조로 트레일러 옆쪽에서 반대편 옆쪽으로 힘을 주어 던짐
- 반대편 담당자가 체인을 포박하며, 같은 방법으로 위치만 바꿔서 포박작업을 진행함
- 하루 평균 트레일러 포박 작업 횟수는 평균 20회 가량이며, 물량이 많은 시기에는 하루 35회까지 진행함
3) 지게차 운전 작업(2018년~재해일)
- 하루 4시간 실제 운전을 하며, 4시간은 대기상태임
4)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 쇠사슬 체인을 던지는 횟수가 많으며, 자재가 높은 트레일러 차량은 더욱 더 힘을 주어 반대편으로 던져야 함
- 트레일러 포박 작업을 하기 전 수동용접을 하였는데 용접업무 특성 상 오버헤드 작업 자세가 많아 팔에 무리가 감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1988. 12. 21. 재해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명 : 좌측 완관절 염좌
- 요양기간 1988.12.21.~1989.01.27.(35일간)
나) 1989. 9. 19. 재해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명 : 화상
- 요양기간 : 1989.09.19.~1989.10.07.(42일간)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 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 윤활낭염, 견관절, 좌측’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6. 3. 1.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5년 3개월간 용접, 트레일러 포박,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내용 상 반복적인 팔과 어깨의 사용,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등 어깨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 자세가 확인되고, 신체부담업무 수행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유착성 관절낭염, 견관절, 우측’과 관련하여 해당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 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 윤활낭염, 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유착성 관절낭염, 견관절, 우측’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