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03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약 14년 3개월 동안 24시간 교대근무로 철도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객실 내부청소, 열차 외부청소, 걸레 세척업무, 열차 내 통로 청소 작업등으로 어깨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7. 1. 1.부터 약 14년 이상 국철 청소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기차 내외부 청소시 반복되는 어깨사용으로 신체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5.3.~2013.6.28.(9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1.18.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9.4.17.~2020.4.2.(3회) ○, 어깨의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파열 및 염증으로 수술적 치료 필요한 상태, 술후 보조기 및 치료 지속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상 신청 상병명 인지되며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총 14년간 열차 객실청소 업무에 종사하였음. 내부와 외부 청소시 기본적으로 상지거상 상태로 청소가 많이 이루어지는 어깨부담 업무임. 따라서 종사시간 길고 어깨부담 노출확인이 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4.) 기준 만 59세(신장 147cm/체중 53㎏/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9.4.1. ○○○(주)에 입사하여 열차 객실 청소 업무 1년 11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6. 4. 1.∼2019. 3. 31. ○○(주)/ ○○○○ 하청업체, 객실청소업무 - 2014. 4. 1.∼2016. 3. 31. ㈜○○-□□□□/ ○○○○ 하청업체, 객실청소업무 - 2012. 7. 7.∼2014. 3. 31. ○○(주)/ ○○○○ 하청업체, 객실청소업무 - 2010. 3. 1.∼2012. 7. 6. ○○(주)/ ○○○○ 하청업체, 객실청소업무 - 2007. 1. 1.∼2010. 2. 28. ○○(주)/ ○○○○ 하청업체, 객실청소업무 - 1986 ∼ 1987년 ○○ → 미싱사 (어깨부담 없음) - 1983 ∼ 1984년 ○○ → 미싱사 (어깨부담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열차 객실 청소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국철((명단 다수 생략)) 열차의 내·외부 청소 (2007. 1. 1. ∼ 2021. 3. 3.) 가) 객실 내부 청소 (1) 상세 업무내용 : 객실 내 좌석, 통로, 환풍기, 선반, 창문, 의자돌리기 작업 (2) 작업 자세 : 팔을 위로 뻗는 자세, 허리를 숙이고 팔을 아래로 내리는 자세,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한 자세 (3) 작업 방법 - 객실 바닥 및 내부 좌석을 청소하며 객실 바닥 틈 청소 시 의자를 회전시키는 동작 반복 - 객실 내 천장 및 환풍구 청소 시 밀대에 걸레를 끼우고 팔을 뻗어 청소 업무 수행 - 객실 내 선반 청소 시 팔을 위로 뻗어 좌우로 닦고, 의자에 올라가 팔을 앞으로 뻗어 좌우로 걸레질 반복 - 객실 내부 창문 청소 시 창문을 바라본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뻗어 상하좌우로 걸레질 반복 (4) 작업 비율 : 1일 근무시간 기준 50% (5) 취급물품 : 걸레, 밀대 등 나) 열차 외부 청소 (1) 상세 업무내용 : 열차 외부의 창문을 청소하는 작업 (2) 작업 자세: 팔을 위로 뻗는 자세 (3) 작업 방법 : 걸레밀대를 사용하여 팔을 앞으로 뻗어 위 아래로 움직여 창문을 닦는 작업 (4) 작업 비율 : 1일 근무시간 기준 25%, 1일 평균 100개의 창문을 닦음 (5) 취급물품 : 걸레밀대 다) 걸레 세척 작업 (1) 상세 업무내용 : 청소에 사용한 걸레를 세척하는 작업 (2) 작업 자세: 허리를 숙이고 팔을 아래로 내리는 자세 (3) 작업 방법 : 청소에 사용한 걸레를 서서 또는 허리를 숙여서 팔을 뻗어 세척하고, 물을 짜냄. (4) 작업 비율 : 1일 근무시간 기준 5% (5) 취급물품 : 걸레 라) 열차 통로 청소 (1) 상세 업무내용 : 객실과 객실 사이 통로 및 화장실, 출입문 등을 청소 (2) 작업 자세: 팔을 앞으로 뻗는 자세, 팔을 머리 위로 올린 자세, 허리를 숙이고 팔을 아래로 내리는 자세 (3) 작업 방법 - 화장실 문을 몸으로 고정시킨 자세로 화장실 내부 걸레질 - 안여닫이 문의 경우 어깨를 열차 출입문에 접촉한 자세로 청소 - 통로 내부의 쓰레기통 비우기, 걸레질 등 (4) 작업 비율 : 1일 근무시간 기준 20% (5) 취급물품 : 걸레 2) 작업자 수 : 총 근로자 9명, 1조에 3명 배치하여 3교대 근무 3) 작업량 : 주간 1일 9시간, 야간 1일 8시간 근무 4) 취급물품 및 무게 : 밀대걸레, 걸레 (1kg 미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직무수행간 질병 발생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청구인의 근무기간인 14년 개월 중 본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2년으로 전체 근무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고 본 사업장에서는 3조 2교대 근무만을 시행하여 작업강도 측면에서도 인과성 낮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9.5.4. (업무상 사고 승인, 장해 10급) - 승인상병 : 우측 원위요골 관절내 분쇄골절, 우측 척골 경상돌기골절, 좌측 슬개골 견연골절, - 추가승인상병 : 좌측 중철치 치아 탈구 - 요양기간 : 2009.5.4.~2009.11.3.(입원:70일, 통원:81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열차 객실 청소 업무 수행한 분으로 조사내용 확인 결과 약 14년간 열차 객실 및 외부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팔을 뻗어 거상자세로 작업하여 어깨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업무적 요인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병의 진행 및 악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