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주관절부 외측상과염/좌 주관절부 인대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04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 ‘좌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좌 주관절부 인대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 5. 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7년 1개월간 취부조립, 중장비 신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팔꿈치에 부담이 되어 2021. 5. 6.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5. 1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1. 5. 6. ○○○ 외래초진기록 : lt elbow pain, 외측상과염, remote, lt knee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2.04.~2015.08.27. 12회/○○ ○○/외측상과염 - 2015.04.06.~2015.06.10. 12회/○○/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며 보존적 치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MRI상 신청상병 인지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48세 남자. 신청인은 1994년경부터 ○○○○에서 취부조립 업무를 하다가 2015년경부터는 중장비 신호 업무를 하고 있음. 중장비 신호업무는 이동용 크레일러 크레인을 작업위치에 배치한 후 스틸 와이어에 샤클을 걸어서 대형 조선 기자재 및 선박 블록 이동, 설치 하는 작업으로 하루 중 자전거나 걸어서 이동작업 15%, 선자세 70%, 구부린 작업자세 15% 등으로 이루어져 팔꿈치 부담 작업정도가 적어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6.) 기준 만 48세(신장 172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4. 5. 1. ○○○○(주)에 입사하여 취부조립 및 중장비 신호 업무를 약 27년 1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1994.05.01.~2006.09.25.(약 12년 5개월) 취부조립 - 2006.09.26.~2015.01.19.(약 8년 4개월) 취부조립(운반) - 2015.01.20.~2021.05.06.(약 6년 4개월) 중장비 신호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취부조립, 중장비 신호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조립 - 소조립 취부작업으로 주판과 내부재를 배열 후 함마와 레바블록, 지렛대 등으로 정위치에 용접으로 붙이는 작업을 수행함. - 선 자세 1일 20%, 구부린 자세 1일 30%, 쪼그리고 앉은 자세 1일 50% 발생함. 손목이 회전되어 손바닥이 위나 아래로 향하는 자세 있으며, 팔꿈치가 굽혀지는 자세, 손목이 위/아래로 꺾이는 작업 있음. 손이 강한 힘으로 회전되는 작업 있으며, 손으로 밀거나 당기는 작업 있고, 1분당 15회 정도의 반복 동작 발생함. - 중량물 : 용접 피더(11.5kg), 그라인더(7kg), 유압잭(13.5kg), 레바블록(10kg), 함마(5kg), 지렛대(7kg) 2) 취부조립(운반) - 천정 크레인을 이용하여 입고된 주판을 작업장에 정위치 배열 후 각종 내부재 배열 및 탑재, 작업장 내 조립제품 이동 및 적치, 주판 배열 도면상 높이 확인 후 각종 받침목을 정위치 배열 및 설치, 핸드링머신 사용으로 내부재 이동 배열 작업 수행함. - 선 자세 1일(60%), 구부린 자세 1일(30%), 쪼그리고 앉은 자세 1일 10% 발생함. 손목이 회전되어 손바닥이 위나 아래로 향하는 자세 있으며, 팔꿈치가 굽혀지는 자세, 손목이 위/아래로 꺾이는 작업 있음. 손이 강한 힘으로 회전되는 작업, 손으로 밀거나 당기는 작업 있으며, 1분당 10회 정도 반복 동작 발생함. - 중량물 : O/H크레인(50TON), 스틸와이어(14φ*6M*4EA), S·B클램프1TON/5TON (6.7kg/25.5kg), 지렛대(5kg), 받침대(2.2kg~4kg), 핸드링머신·리프팅빔(2TON) 3) 중장비 신호 - 800TON 이동용 크로일러 크레인을 작업 위치에 배치 후 스틸와이어에 샤클을 걸어서 대형 조선 기자재 및 선박 블록 이동·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자전거 탑승 및 걸어서 이동 작업 1일 15%, 선 자세 1일 70%, 구부린 자세 1일 15% 발생함. 손목이 회전되어 손바닥이 위나 아래로 향하는 자세 있으며, 팔꿈치가 굽혀지는 자세, 손목이 위/아래로 꺾이는 작업 있음. 손이 강한 힘으로 회전되는 작업, 손으로 밀거나 당기는 작업 있으며, 정지 자세와 1분당 2회 정도 반복 동작 발생함. - 중량물 : 800TON 크로일러 크레인, 105φ스틸와이어(105φ*24M*2EA), 54φ스틸와이어(54φ*16M*4EA), 85TON샤클(43kg/4EA), 55TON샤클(22kg/4EA)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본 건은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배관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견관절충격증후군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람. - 1996년 이후 신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해자가 요구하는 어깨 부위 에 대한 부담작업은 취부조립업무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 특이사항 없음 4) 운동/취미생활 등 -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좌 주관절부 인대 부분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94. 5. 1. ○○○○(주)에 입사하여 약 27년 1개월간 취부조립 및 운반, 중장비 신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업무 시 팔에 힘을 가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반복적인 팔과 손의 사용 및 굴곡/신전/회전 동작,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